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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과 별개로 게임산업법 위반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 제대로 읽읍시다.
문맹. 아니면 렉카꿈나무
"앞서 1·2심 모두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자가 제공·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한 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이미 유죄인데 거기에 정보통신망법이 추가되냐 마냐 하는거고 무죄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역시 이런 건 제목만 보면 안돼
악성은 아니지만 불법은 맞다가 핵심인데 기레기가 기레기한 것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 ------------------------------------------------------------ 이게 말이야 방구야.. 서버에 영향 안 주면 불법이 아닌거냐? 싯팔 스타도 막 맵핵 쓰고 다녀도 되겠네? 서버에 영향 ㅈ도 안주니까
이딴 판례 만들어 놓으면 핵 만드는놈이나 핵쟁이들이 무진장 좋아하겠네 불법 아니라는데? 라면서
maLignant
이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과 별개로 게임산업법 위반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 제대로 읽읍시다.
악성프로그램은 아니다가 핵심이군요. 감사합니다. 좀 흥분했네요.
애초에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은 유죄를 판단하는데 기소를 잘못했다는 얘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다"가 핵심
https://bbs.ruliweb.com/pc/board/1003/read/2218713?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98%A4%EB%B2%84%EC%9B%8C%EC%B9%98
스포츠에서 약물도 불법 아니라는 소리
jase
문맹. 아니면 렉카꿈나무
네이x가 기사 제목 노출만 가지고 여론조작이 가능하다는 증거...
제목만 읽었지만 이해도 안됨
"앞서 1·2심 모두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자가 제공·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한 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이미 유죄인데 거기에 정보통신망법이 추가되냐 마냐 하는거고 무죄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역시 이런 건 제목만 보면 안돼
악성은 아니지만 불법은 맞다가 핵심인데 기레기가 기레기한 것
딱 봐도 누가 기사 링크도 안눌러보고 댓글다는지 한눈에 보임 ㅋㅋ
기레기가 제목으로 어그로 끄는 현장이 발견되어 화제입니다.!!!
기사 어그로 개쩌네
기자 어그로 ㅅㅂ
기자가 헤드라인을 정말 이상하게 뽑네. 헤드라인은 기사내용의 압축이지 어그로혹은 왜곡이 아닌데.
불법과 악성의 차이랄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