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불안감 느꼈어도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보기 어려워"..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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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사보니 폰터진 사람이 아니라 리콜한 사람이 소송건거네요. 이걸 정신적 피해보상 해주는것도 이상한것 같은데 갤럭시노트7 화재로 불안감과 두려움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리콜 조치로 원치 않는 교환·환불을 하게 돼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ㄴㄴ 글읽어보면 터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리콜한사람임.
불안감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면 현기차 망했을듯
정신적 피해 보상이야 그렇다 치고 리콜하는 바람에 사용권 침해와 선택권 침해로 보상 해주는 경우가 있긴한가?
으아악 저기계가 언제 불탈지 몰라! 너무 두려워! 벌벌 떨고있지말고 그냥 가까운 센터가서 교환받으면 되는건데요; 와중에 발생하는 차비나 1일 경비 청구정도를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하지는 않는거구요
내 이랄줄 알았다
정신적 피해 보상이야 그렇다 치고 리콜하는 바람에 사용권 침해와 선택권 침해로 보상 해주는 경우가 있긴한가?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팀뿌잉뿌잉
ㄴㄴ 글읽어보면 터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리콜한사람임.
Endgame
기사안보고 댓글 달아서 다시 읽어보고 아래에 다시댓글담
대법관 나으리 은퇴하면 삼성 법률팀으로 갈려고 작업 깔았구나
대법관이면 짬밥이 있는디 고문으로 가지 팀으로는 안갈듯 기춘이도 농심 고문으로 갔지 팀으로는 안감
그런데 기사보니 폰터진 사람이 아니라 리콜한 사람이 소송건거네요. 이걸 정신적 피해보상 해주는것도 이상한것 같은데 갤럭시노트7 화재로 불안감과 두려움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리콜 조치로 원치 않는 교환·환불을 하게 돼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매 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고 적지 않은 전국의 매장에서 큰 불편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했던 점 등을 들며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할 정도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교환·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은 할만큼 하긴 했네
기계값 물어주고 불난거 물어주고 다친거 물어주고 이런건 당연히 물어주는게 맞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게 어떤영역인지 모르겠음 불나서 피해를 입고난 이후의 정신적 피해라는건지 기계가 불날수 있는 공포에 대한 정신적 피해라는건지 후자라면 제조사에서 그것까지 책임져야하나싶음;
후자라면 책임져야죠 지네 제품이 트리거가 되었는데
휘쳇
으아악 저기계가 언제 불탈지 몰라! 너무 두려워! 벌벌 떨고있지말고 그냥 가까운 센터가서 교환받으면 되는건데요; 와중에 발생하는 차비나 1일 경비 청구정도를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하지는 않는거구요
? 언제 불이 날지 몰라! 무서워! 이걸 책임지라고요? 터진다면 당연히 보상하는데... 이건 좀...
생각좀 하고 댓글달자 ㅠ
불안감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면 현기차 망했을듯
애초에 이길수는 있음?
망해야 했던게 정상이지
내가 이런 판결을 내린거슨. 삼성바이오 사건이로 재용이를 처넣기 위함이다-
직접적인 사고 아니면 좀 그렇지
리콜발표후 환불받으라고해도 끝까지 환불안받고 폰가지고있으면서 뭐라도 보상 더받을려고 저렇게 우기고있는 집단들이있으니 변호사만 개꿀띠 지. ㅋㅋㅋ
이건 좀;;
꼬레아 클라스
리콜 하라는데도 끝까지 붙들고있으면서.. 저런건 좀 아닌데
본문도 안읽는 애들이나 기사에 나오는애나 별 차이없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