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의원.
김학용, 이헌승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
공개되지 않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되, 녹음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
국민의 힘 의원.
김학용, 이헌승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
공개되지 않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되, 녹음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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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익이란걸 어떻게 판단하겠다는건지.. 일단 소송이 걸리거나 고발되면 이유 불문하고 무혐의 뜰때까지 고생을 하게 되고 많은 돈이 들게 되는데... 애초에 공익 고발에 대해 보호하는 수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이란건 무의미하죠.
어떻해든 통과시키고 싶은 이유가 무었일까요 ??
평소에 뭔 말을 하길래 그렇게 찔리는게 많냐
최초 법안을 발의한 금뱃지놈이 녹음파일로 당한게 있어서 꼬우니까 아예 못하게 하려는거죠 쓰레기같은 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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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처맞은건 절대 공익목적이 아니게 될 예정 ㅋㅋ
이것도 공익이겠지?ㅋㅋㅋㅋㅋㅋㅋ
그 공익이란걸 어떻게 판단하겠다는건지.. 일단 소송이 걸리거나 고발되면 이유 불문하고 무혐의 뜰때까지 고생을 하게 되고 많은 돈이 들게 되는데... 애초에 공익 고발에 대해 보호하는 수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이란건 무의미하죠.
공익은 보험사같은 기업들이 고객상대로 쓰는거 얘기하는거 아닐까요
평소에 뭔 말을 하길래 그렇게 찔리는게 많냐
어떻해든 통과시키고 싶은 이유가 무었일까요 ??
빵하나우유
최초 법안을 발의한 금뱃지놈이 녹음파일로 당한게 있어서 꼬우니까 아예 못하게 하려는거죠 쓰레기같은 놈들임.
지 아가미 컨트롤 안되서 물새는거 못막으니까 다같이 하디망! 하는거죠 ㅋㅋㅋ 금수새1끼들 맞습니다.
사인 간의 구두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 시에도 녹취를 재판 증거로 제출 못하겠구만. 공익이 아닌 사익이니까.
뭐라고?
공익목적은 개뿔 누가 판단하는데 그걸. 저딴 식으로 두루뭉술한 법안 내는 거 금지해야 된다
무혐의나 무죄뜨면 제보자는 저걸로 처벌시키는 법인가
내가하면 공익 니가하면 불법 뻔하지...
지랄... 진짜 뻔뻔스럽고 치졸하다...
범죄자는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 하려고 하는 법. 갑질하거나 거짓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일하다가 '증거 있어요?'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사기꾼놈 겪고 나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바꿨고 그 다음에도 내가 녹취 안했으면 졌을뻔한 재판이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음. 그리고 저놈들이 구4민 프라이버시 생각해서 입법하는 놈들인가 1초만 생각해 봐도 답 나온다.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꼭 지들을 위한 법만 만들어요
국힘쪽 통녹은 공익 민주당쪽은 불법 이렇게 하겠지 뭐
블랙박스도 녹음 못 하게 되는 꼴
놀고 자빠졌네 공익을 판단하는건 니들이잖아. 어디서 빅브라더 행세하려고
공익의 기준이 누고 판단은 누가하는데
그냥 녹음 기능 없애야지 뭐 이게 뭐하지는건지….
없애기는 뭘 없애요? 굳이 없앤다면 저런 정치인이 사라져야지요.
이상하다¿ 총맞은 자국은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줄임표 보니 아이폰 쓰시는군요
즁끼얏호
백날 발의해봐라 통과돼나 ㅋㅋㅋ 법사위도 못 넘어
그런데 이 윤상현이 비디오 게임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얼마 안 되는 정치인 중 하나라는 거 ㅋㅋㅋ
그....혹시 민주당의 이상헌 의원과 헷갈리신 건가요?
공익성의 여부는 국민들이 노오오오오로오력 해서 입증해야 하고?
지금 사실적시명예훼손도 같은 조건 붙어있는데 이걸로 여럿 조지는거 보면 저 조건은 그냥 핑계야
일단 통과 되면 지들 꼴리는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겠지...
일반인들은 저 공익 목적임을 증명하기위해 피똥싸야겠네
그알 같은 프로그램은 녹취록이 생명인데 어쩌려나...
요즘 보면 자유자유 거리면서 하는짓은 그냥 중국처럼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난거같음
공익의 기준이 뭔데? ㅋㅋ 이거 통과 절대 되면 안됨 ㅋ
공익의 기준이 없고 함부로 잴 잣대조차 지정하는것도 위험함 쓰레기같은 놈들
백번 양보해서 통화녹음이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쳐도, 정상적 사고를 가졌다면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니나, 범죄에 악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법'. 이런식으로 법안을 발의해야지..
공익을 판단을 누가 하겠음. 다 경찰, 검사, 판사가 하는거지. 그렇다는 말은 녹음해서 신고하는 애들을 악의적으로 고소해가지고 저런데 들락날락하게 시키면서 괴롭힐 수 있다는거. 지금도 공익신고자나 그런사람들 보호해주니 뭐니해도 실제로 공익신고하면 누가 했는지 알아내가지고 고소하고 소송걸고 해가지고 괴롭히는데, 하나 더 늘려주는거임.
지금도 녹음 문제 있으면 처벌 가능하지 않나? 개수작은 그만
ㅈㄹ마라고 하고 싶네. 공익이 아니면 금지하겠다는건가? 개인 간에 있을 수 있는 증거 효력을 없애서 뭘 어쩌겠다는건지 모르겠네. 찔리는 구석이 엄청나게 많은가보다.
통화녹음 ㅇㄷ
공익 ㅇㅈㄹ
국익을 위해 보도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을 태연하게 하는 놈들이 공익은 참 잘도...
이번 통녹법 발의한 새끼들 보면 전부 통녹떄문에 큰 곤욕 치뤘던 새끼들임. 여 야 가릴꺼 없이 통녹때문에 곤욕 치루었던 새끼들은 법안 발의를 했거나 찬성표를 던지는중 더러운 새끼들
루리웹-3888642424
힘있는 자들도 빼도 박도 못하는게 녹취라서 그걸 막는다는건 약자는 다 죽으라는거나 마찬가지
저딴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놓고 힘있고 빽있는 놈들은 지들 권력으로 뭉개려는 용도지 뭐
그거 판단하는놈들이 죄다 범죄자급인데 제대로 판단이 되겠냐? 그러니 이런 법 자체를 만들면 안되지
그래도 뽑아주니까 ㅎㅎ
도대체 한국보수들이 항상 입에 거품물고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자유냐?
개인간 성범죄나 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녹음은 공익목적에 해당안됨 ㅎㅎ
어휴 죄송합니다
개수작 부리지 말고 법안 완전폐기해라
통화녹음 금지로 지들 건드는 놈 조지겠다는거고 공익목적은 자기네들 유리한 녹음은 공익목적이요라면서 공개해서 이겨먹겠다는 거다
힘있는자 가진자들의 인격모독 공갈협박이 당연한 듯이 되는 세상이 찾아오겠네 힘없는 자들은 녹음없으면 상대의 유죄를 입증 할 수단이 없으니 무고죄로 역고소당하고 ㅋㅋ 진짜 공산당이나 마찬가지인 나라가 되어가는구만
동영상에 얼굴이 나오고 직접 말한 음성이 남아있어도 아니라고 해왔는데 이제는 그거 마저도 귀찮은 듯.
범죄자의 보복성 법안발의 ㅋㅋㅋㅋ
녹음 증거 제출 - 혐의입증 실패함 - 녹음은 불법이니 고소당함 - 패소시의 위험 때문에 녹음 증거 제출을 꺼리게 됨 걍 눈가리고 아웅 하는거.
지금 고발하는 거 수사나 하고 이딴 소리해야 들어주는.척이라도 하지 지들당 관련은 이제 하지도 않고 불기소 -> 역고소 테크 타더만.
저런 범죄자놈들 뽑아주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
저래도 뽑아 ?ㅋㅋ 능지처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