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 거부' 무죄 내린 판사 "판사는 객관적 양심보다 내면의 소리 따라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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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신인 줄 아는 미친 놈이 저기 있었구나...
염 병하네
뭐임마? 나쁘게 말하자면 멋대로 하겠다는 소리잖아. 법관 위치에서? 그래서 거기에는 무죄 때리고 증거 없어도 유죄때린거야?
저는 군대를 다녀와서 내면의 소리가 탁합니다.
현역 및 예비군들 ㅂㅅ만드는 소리
염 병하네
저는 군대를 다녀와서 내면의 소리가 탁합니다.
현역 및 예비군들 ㅂㅅ만드는 소리
반대아냐?
객관성을 버리고 주관성을 넣는다고?;;;
뭐임마? 나쁘게 말하자면 멋대로 하겠다는 소리잖아. 법관 위치에서? 그래서 거기에는 무죄 때리고 증거 없어도 유죄때린거야?
흠... 결국 판사 꼴리는데로라는 이야긴데... 판사의 내면이 바르다는걸 어떻게 믿지? 양승태껀만 해도 양심에 털난 판사가 수두룩한데...
지가 신인 줄 아는 미친 놈이 저기 있었구나...
판사는 공무원일뿐인데 무슨 신성한 재판장이란 용어에,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런 말은 왜 써야하는지. 이러니깐 자기가 마음가는 대로 해도 되는 뭐든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을듯. 사람이 사람을 판결하는 자체가 모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지만, 법률 이라는 공정한 테두리 안에서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안을 하는 건데, 요즘 판결내용들을 보면 판사권한을 낮추고 심사 기관과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AI와 배심원제도 위주로 가는게 더 옳은 방향으로 보이네요.
무엇보다 국민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 받으시고....
이래서 법관은 AI로...
ㅋㅋㅋ
문제는 이제 대체복무가 어떠냐에 달렸지 쓰레기같은 1.5배에 출퇴근가능하면 그야말로 헬로가는 길인거고 최소 3배에 합숙형태에 지뢰제거같은걸 시켜야 납득가능함
이게 뭔 소리야...객관적인 정의가 아닌 지 주관의 정의에 따라 판결한다고? 기레기가 제목 왜곡한 것이길 빈다
"어떤 판사님이 개인의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에 좇아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선언된 법질서에 온전히 따르는 존재라면 AI(인공지능)와 다름없다" "이미 선언된 보편적 법질서나 윤리·도덕과 충돌할 때 나를 포기하고 보편적인 법질서에 따른다면 그것을 양심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법관 또한 자기 내면의 진지한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오히려 판사의 이상적인 형태는 아집이나 사심의 개입여지가 없는 AI아닐지
...얼른 AI. 빨리.
궁예
"어떤 판사님이 개인의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에 좇아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선언된 법질서에 온전히 따르는 존재라면 AI(인공지능)와 다름없다" << 너님같은 분들이 있기에 국민들 대다수는 법관 AI를 요구하고 있는 것 모르시나?? 스스로 무덤파고 있으시네.. ㅉㅉㅉ
ㅡ
판사는 법따라 재판을 해야지 내면의 소리는 또 뭔데
캐소리 작렬 ㅋ 그냥 지들 꼴리는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 ㅋㅋㅋㅋ
유전면제 무전현역 유전무전에 따라서 얌심적 병역 거부를 해줘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내놓고하네. 눈치없게쓰리.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네 ㅋㅋ
역시 사법적폐 새끼들이 문제야
법관님들 여자제외하고 절반이 면제라던대요
http://m.segye.com/view/20181108000659 ㄷㄷㄷ
종교도 함 까봐야 할 듯
반대잖아요ㅋㅋㅋ 내면의 소리같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법에 의한 판단이라는 객관성을 따라야죠ㅋㅋㅋ 이 무슨 개그를....
내면의 양심은 얼마짜리에요?
...뭔 소리야? 내가 잘못본건가;;
사법부에 로봇 ai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시발 그거 자체가 불공정이야
견소리 잘하네
법을 가지고 판결 하는게 아닌 어디서 빛이 나고 나한테만 소리가 들리는 그런 재판을 한거야. 미친 야 짤라라 ㅋㅋㅋ
그럼 판사 하지말고 도나 닦으러 산에나 들어가라...ㅋㅋ 정신나갔네
그는 허영 교수의 헌법 교과서를 인용하면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도 김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 "판사의 양심과 일반인의 양심을 혼동한 견강부회(牽强附會)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지가 인용했다는 교과서 저자조차 외면
병역의 의무가 떡하니 있는데 무죄라.. 나도 납세의 의무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싶네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가주도적 약탈행위에 양심적으로 거부.
선용이가 언젠가 한건할줄 알았는데 이런식으로 하네 ㅋㅋㅋ
법은 그런 요소를 배제하고 가능한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적용되기 위한거 아니었냐?
와~ 이러니 적폐색히들이지, 법은 왜 있는건데? 니들 꼴리는대로 하지말고 법전을 통해 원칙을 지키라고 있는거지 니들 개떡같은 대가리로 쓰라는게 아니야 이 븅신들아,
반대 아냐?
법대로 판결하는게 정상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