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11231107001
파기 X
종료 O
협정에 따라 종료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아님
이걸 파기라고 하는 언론들은 기자가 수준이 많이 부족하거나, 언론사가 친일이거나
계약기간 끝나가서 연장 안하는건데 자꾸 파기랴...
파기 아니죠 종료 맞습니다 ㅋ
토착왜구의 입장에선 파기ㅋㅋㅋ
기레기들이 공부를 안해서 한글을 잘 모르는듯.
계약기간 끝나가서 연장 안하는건데 자꾸 파기랴...
파기 아니죠 종료 맞습니다 ㅋ
아베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ㅋㅋㅋ
청와대가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가즈아~~~
재계약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재계약조건을 제시하라고 세상에 공짜가 어딧냐 일본놈들 날로먹을라고해
벌레새키들 파기선동할듯 종료단어 쓰세요
기간이 지나서 더는 연장 안하고 종료 굿
기레기들이 공부를 안해서 한글을 잘 모르는듯.
지금 어리버리 되느라 정신 없을거임.. 이 새키들은 2차 대전 때 지들 조상들과 같은짓거리 하고 있음. 자기들이 짜넣은 판에 그대로 돌아간다는 착각하다가 얻어터지는 짓을 하고 있다. 하여간 답없어...
토착왜구의 입장에선 파기ㅋㅋㅋ
지소미아 종료를 파기라고 하는 놈들 인터넷 계약이나 보험 계약 핸드폰 계약 등 기간 종료 되면 꼭 위약금 무시길
일본 언론은 파기라고 보도하고 있음 등신들ㅋ
파기라고 쓰는 놈들은 다 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