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에 걸친 표창본 원본 제출 요구에도 정 교수가 원본을 내놓지 못한 것은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결정타’로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본이 있다면 원본을 제출했을 것”이라며 “원본을 못 주는 이유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ㅁㅁ 보소 기소해놓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누가 주냐? 언플하는 꼬라지 봐라 ㅅㅂ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을 토대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위조 수법도 아주 간단했다. 단순한 오려 붙이기 수준에 불과한 위조였다. 기존 상장 하나를 스캔한 뒤 아랫부분에 총장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인 뒤 흑백으로 복사해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에 냈다는 것이다.
뭐여 그럼 박지원이 보여준 사진이 총장 직인 부분을 오려서 붙인 위조한거라고?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보이냐???
그리고 언제는 또 날인을 한거라며 또 갑자기 왜 또 말이 바꼈냐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그래도 법은 지켰네요. 하긴 상대가 법에대해서 무척 잘 아는 사람이니..
물증도 없이 기소했네 미친떡검
상상임신 같은건가
검찰은 개떡이지만 조국장관님은 대단하네 머리좋은놈들 몇십명 붙어서 털어도 나오는게 없어 ㅋㅋ
검찰놈들 다 자르고 이해관계 충돌금지법 만들어서(안하면 또 전관예우로 해먹을테니) 취업도 못하게 해버려야 됨
그 표창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대가리 좋은놈들 몇십명이 붙어서 조사하냐
물증도 없이 기소했네 미친떡검
상상임신 같은건가
원본도 없는 주제에 기소.. 실소가 나오네
뭐여 요즘은 검찰하려면 관심법이라도 갖고 있어야 하는거야? 이야 허들 높구만
검찰은 개떡이지만 조국장관님은 대단하네 머리좋은놈들 몇십명 붙어서 털어도 나오는게 없어 ㅋㅋ
원본없움 ㅋㅋㅋㅋㅋ
여러 차례에 걸친 표창본 원본 제출 요구에도 정 교수가 원본을 내놓지 못한 것은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결정타’로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본이 있다면 원본을 제출했을 것”이라며 “원본을 못 주는 이유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ㅁㅁ 보소 기소해놓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누가 주냐? 언플하는 꼬라지 봐라 ㅅㅂ
그 표창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대가리 좋은놈들 몇십명이 붙어서 조사하냐
검찰놈들 다 자르고 이해관계 충돌금지법 만들어서(안하면 또 전관예우로 해먹을테니) 취업도 못하게 해버려야 됨
원본 받아서 인주 제대로 찍혀있어도 기소했을거면서 언플하지마라 떡검ㅅㄲ들아
당연 원본 안주죠. 보여준다고해도 재판당일때 공개하죠.
정경심은 구속이 거의 확정이군요
왜?
유우성사건 모르시나요? 그냥 답정너 입니다. 자세한건 영화 자백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겁니다.
풉
이 물건은 몽둥이 찜질이 거의 확정이군요.
이쯤에서 검찰이란 씹사쿠 집단들은 언제까지 인간과 동급인지 연구해봐야 됩니다.
인간이 아님 그냥 지들 권력 놓치지 싫어서 개지럴병 떠는거예여
물증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조국 부인이 유죄라는 논리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을 토대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위조 수법도 아주 간단했다. 단순한 오려 붙이기 수준에 불과한 위조였다. 기존 상장 하나를 스캔한 뒤 아랫부분에 총장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인 뒤 흑백으로 복사해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에 냈다는 것이다. 뭐여 그럼 박지원이 보여준 사진이 총장 직인 부분을 오려서 붙인 위조한거라고?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보이냐??? 그리고 언제는 또 날인을 한거라며 또 갑자기 왜 또 말이 바꼈냐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그래도 법은 지켰네요. 하긴 상대가 법에대해서 무척 잘 아는 사람이니..
이제 짤빵러들 다 깜빵가는건가..
ㅄㅅㄲ들인가
솔직히 검찰수준이 과학상자 조립대회 동상 보다도 못한 상장에 목을 매달리는 느낌임 ㅋㅋㅋㅋ 이게 그렇게 대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