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저러는거 보면 저 조항이 있을건데..난 못찾겠네. 초중등교육법 13조 3항이 중등 의무 입학해야 된다는거고
4항에 령으로 세부사항 정한다고 있는데 11년 령 14조에서 29조까지 의무에 대해 국외유학에 대한 부분이나 부모 등에 대한 부분이 없어.
동장이 취학명부 작성하고 부모와 교욱장에게 통보하고 안될 경우 독려하고..독려횟수에 따라 미이행시 과태료 정도지
어디에도 부모 동반하라고 말이 없다는거지. 그리고 모든사람이 모든 법을 다 알 수 없으니 동장에게 권한을 주고 알려야 되는게 먼저라는거지.
이거 만약에 행정지침 등에 처박혀있다면 일반인은 지킬 필요가 없는 공무원만 지키면 되는 부분일거고..이건 굳이 찾을필요도 없지.
만약에 부모 동반이란 조항이 있다. 이건 이거대로 문제인게 부모가 없이 친척 손에 자라는 아이는 유학 가지말라는 소리임.
그래서 정말 보호자가 아니라 부모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지 호기심에 찾아봤는데..정말 없네요. 찾은분 있으면 몇년 대통령령에 조항 좀 적어봐줘요
안구테러 예방 ㄱㅅ
조국 욕할 때 있던 조항이 자한당 원내대표가 한 걸 얘기할 때는 없어짐?
조국땐 글케 욕하더니 이제 나베스트는 실드침?? 실드가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길게도 썼네 본인 대글에 팩트에 대해선 어떤 입장임?? 아 시파 구라치다 걸렸네 요러고 있슴?? ㅉㅉ
안구테러 예방 ㄱㅅ
민주당이 저러는거 보면 저 조항이 있을건데..난 못찾겠네. 초중등교육법 13조 3항이 중등 의무 입학해야 된다는거고 4항에 령으로 세부사항 정한다고 있는데 11년 령 14조에서 29조까지 의무에 대해 국외유학에 대한 부분이나 부모 등에 대한 부분이 없어. 동장이 취학명부 작성하고 부모와 교욱장에게 통보하고 안될 경우 독려하고..독려횟수에 따라 미이행시 과태료 정도지 어디에도 부모 동반하라고 말이 없다는거지. 그리고 모든사람이 모든 법을 다 알 수 없으니 동장에게 권한을 주고 알려야 되는게 먼저라는거지. 이거 만약에 행정지침 등에 처박혀있다면 일반인은 지킬 필요가 없는 공무원만 지키면 되는 부분일거고..이건 굳이 찾을필요도 없지. 만약에 부모 동반이란 조항이 있다. 이건 이거대로 문제인게 부모가 없이 친척 손에 자라는 아이는 유학 가지말라는 소리임. 그래서 정말 보호자가 아니라 부모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지 호기심에 찾아봤는데..정말 없네요. 찾은분 있으면 몇년 대통령령에 조항 좀 적어봐줘요
연쇄작용
조국 욕할 때 있던 조항이 자한당 원내대표가 한 걸 얘기할 때는 없어짐?
연쇄작용
조국땐 글케 욕하더니 이제 나베스트는 실드침?? 실드가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길게도 썼네 본인 대글에 팩트에 대해선 어떤 입장임?? 아 시파 구라치다 걸렸네 요러고 있슴?? ㅉㅉ
우와 이분누구?? 미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