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10만 명에 '청년 수당' 지급.
이상순 /2019-10-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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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가. 청년 수당(서울시청).
1. 대상: 청년 3.3만명(년).
2. 지원: 월 50만원(6개월).
3. 조건.
⑴ 졸업 후 2년간 미취업(19~39살).
⑵ 중위소득 150%(월 2.6백 만원)까지.
나. 청년 월세 지원(서울시청).
1. 대상: 청년 1.5만명(년).
2. 지원: 월 20만원(최대 10개월).
3. 조건.
⑴ 1인 가구(19~39살).
⑵ 중위 소득 120%(월 2.05백 만원)까지
다. 기타.
1. 나여래(청년수당 참여자)
⑴ 나에게, 청년 수당은, 사회의 위로와 치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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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런데 미취업인데 월소득이 260만이면 엄청난 금융자산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