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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가짜이거나, 협박, 폭력 등으로 검사 못한 경우엔 처벌 안 받는데, 이 경우엔 검사 자체를 안한듯
부모랑 같이 와서 부모가 미성년자한테 술 먹인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업주만 처벌 받음 법이 참 ㅂㅅ 같음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5. 2. 3., 2015. 5. 18., 2016. 2. 3., 2018. 3. 13., 2018. 12. 11., 2019. 4. 30.>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법은 개정된 거 맞음. 다만 속았다는 걸 증명해내야 하니까 문제.
미성년자를 처벌 안할거면 관리 소홀인 부모라도 대신 처벌해라 ㅅㅍ
급식세끼들 저러다가 제대로 조져놔야 본보기가 확실히 될텐데 법이 오히려 범죄자의 싹을 키우고 있으니 ㅉㅉㅉ
이거 루리웹 댓글들에서 법고쳤다고 하던구만 안고쳐졌는데?
핑크삭스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가짜이거나, 협박, 폭력 등으로 검사 못한 경우엔 처벌 안 받는데, 이 경우엔 검사 자체를 안한듯
미성년자를 처벌 안할거면 관리 소홀인 부모라도 대신 처벌해라 ㅅㅍ
사기꾼을 처벌하는게 아닌, 피해자한테 사기당했다고 처벌하는 별거지같은 법 시스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5. 2. 3., 2015. 5. 18., 2016. 2. 3., 2018. 3. 13., 2018. 12. 11., 2019. 4. 30.>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법은 개정된 거 맞음. 다만 속았다는 걸 증명해내야 하니까 문제.
제발 뿅뿅같은거 아니면 그냥 사든 말든 가게 좀 제발 내비둬 쳐 마시고 피우다 걸린 놈을 처벌 하라고
부모랑 같이 와서 부모가 미성년자한테 술 먹인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업주만 처벌 받음 법이 참 ㅂㅅ 같음
생각 이상으로 지금 개념으로 보면 말도 안되는 법들이 꽤 있는데 고칠 생각은 전혀 없어보이네요. 관심이 안가니 굳이 나서질 않겠죠.
급식세끼들 저러다가 제대로 조져놔야 본보기가 확실히 될텐데 법이 오히려 범죄자의 싹을 키우고 있으니 ㅉㅉㅉ
법을 집행한다는 새키들이 법에 대해 x도 모르는 일반인들조차도 하지 않을 ㅂㅅ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가 저거. 그 새키들은 부모한테서 개념없게 교육을 처받았거나 유전자 품질이 심각하게 미개하고 열등한 족속들임이 틀림없다고 봄.
이거 진짜 웃기네... 술 판매할수 있는곳에서는 사기친 가해자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왜 피해자인 점주를 처벌하는거지???????
법을 만들거나 실행한다는 새키들이 당장 폐기처분해도 될 정도로 미개하고 열등하고 썩어빠졌다는 증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