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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형 언론사에서 단한곳도 이 기사를 쓴곳이 없음 지들 광고주라서 과잉충성하는듯
저 옷이 문제인듯. 일본어로 적어놨어야 했는데 한글이라 못 읽었나봄.
저기 직원은 눈이 없나?! 교육중인 안내견이라는 게 뻔히 쓰여져 있는데... 하긴 회사 자체부터가 쓰레기인데 직원들 서비스 방침도 지들 수준에 맞게 했겠제...
아 삼성마크 달고있었으니까 그렇지 욱일기였으면 vip였다고..
조떼가 조떼했네
조떼가 조떼했네
현재 대형 언론사에서 단한곳도 이 기사를 쓴곳이 없음 지들 광고주라서 과잉충성하는듯
오히려 삼성 무서워서 더 기사화 해야되지 않나??? 이건희의 최애 복지 사업중 하나인 삼성 안내견인데...
롯데 버릇 어디 안가지
저기 직원은 눈이 없나?! 교육중인 안내견이라는 게 뻔히 쓰여져 있는데... 하긴 회사 자체부터가 쓰레기인데 직원들 서비스 방침도 지들 수준에 맞게 했겠제...
롯데는 진짜 한국인 알기를 롯으로 아는 것 같음. 전범기업들보다 더 악독해.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어디서어떻게
저 옷이 문제인듯. 일본어로 적어놨어야 했는데 한글이라 못 읽었나봄.
예전에 이마트에서 일한적이있는데 마트에서 정말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임 아무리 롯데마트라고해도 지방 3일장같은 분위기도 아닐거고 큰소리를 먼저내면서 싸움을 걸지도 않았을게 확실함 큰 내용은 안내견을 출입 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내용은 뻥튀기 되어있을듯 ㄷ 중국 마트도 아니고
경험상 ㅂㅅ이 아니고서야 요즘세상에 고객에게 먼저 들이대진 않음 절대 저런거 이슈터지면 매니저 점장 다 노예ㅅ끼 월급쟁이인데 좋을게 없음 그냥 추측이긴하나 윗분 말대로 안내견 교육핑계로 을질했을 가능성이 큼 요즘은 을질이 진짜 무섭고 진짜 이상한 인간들 많음 아무리 ㅈ떼라도 대놓고 ㅂㅅ짓은 안한다는 소리
아 삼성마크 달고있었으니까 그렇지 욱일기였으면 vip였다고..
이래서 롯데색히들을 극혐한다니깐, 이 색히들이 만든 상품들은 하도 많아서 전부 다 거르기가 좀 귀찮은데 하여튼 제조사명을 확인해서 다 거르고 있음.
근데 이 뉴스보고 처음 안 건데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데리고 있어도 들어갈 수 있나요? 기사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이 데리고 들어갔다고 되어있네요.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이 탑승해있지 않으면 무조건 주차 불가인데 안내견은 아닌듯?
쭈쭈가오
궁금해서 찾아보니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장애인이 동행중일때 말고도 교육 관련자가 데리고 교육중일때도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다... 고 법에 되어있네요.
퍼피워킹이라고 일반가정에 1년간 일상생활하면서 간단한 훈련받다가 1년 지나면 훈련소로 보내져서 본격적으로 안내견 수업을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퍼피워킹 동안에도 출입하는게 자유롭습니다 훈련받는 안내견도 불쌍하고 좋은마음으로 1년동안 위탁하시는분 마음에도 큰 상처가 될듯
롯데가 안내견보고 지랄했다는게 이 사건이었꾸만
강아지 눈빛보니 괜히 제가 다 미안해집니다
이거 보니 짤방으로 신문이라는게 이제는 자신의 고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내용을 보여준다 라는게 어떤거지 실감이 된다는 느낌이다. 정치 검찰 이런 쪽은 감이 잘 안왔는데 경험했던곳이니 이게 이런거구나 라는 느낌이 옴 마트라는곳이 물건을 훔치다 걸려도 고객님 고객님 이러면서 큰소리 안내는곳인데 저걸로 그랬다니...허허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조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차별행위'입니다. 따라서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않은 물건, 서비스, 편익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위는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건 막연한 편견일 뿐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려견 출입 어려운 곳도 보조견은 가능 보조견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곧 시각장애인의 출입을 막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반려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라도 장애인 보조견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일부 정부 지정 자연공원은 자연 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공립 수목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이때도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적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도 장애인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14년 한 시외버스 기사가 "어디서 개를 버스에 태우려고 해"라며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가 있는데요. 당시 시각장애인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하면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운전기사는 오히려 "벌금 낼테니까 당장 내려"라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버스기사와 업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고 결국 버스업체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해당 행위가 "버스나 전철에 보조견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항공사도 장애인 보조견에 예외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좌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진짜 때려 죽이고 싶다 점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넘 찢어지너 하아
왜구 졷데한테서 뭘 바래?
도대체 왜 소리를 질렀을까??
내가 근처에 있었다면 같이 매니저 조져벌텐데 이럴때 써야지 "ㅆㅂ 너보다 높은 새끼 나오라고 해 오늘 여기 뒤집는다"
저런건 같은 고객끼리 단체로 ㅈㄹ해야됨
니혼기업답구만..
이 와중에 다른 언론사와는 달리 ㅈㅅ일보는 기사 한 줄 안내보내네요. 역시 같은 일본기업이라서 그런가
포용.. 포옹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