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묘사 대상이 된 아이돌 당사자나 소속사의 처벌 의지가 형사 처벌 여부를 좌우할 것
2. 당장 적용 가능한 형법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그러나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하는 친고죄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섹테(S.e.x Tape)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에 해당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4. 알페스 게재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체로 이견이 없다 , 음성&영상을 이용한 경우 성폭력처벌법까지 검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JY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명예훼손, 모욕, 음란물 유포와 딥보이스 관련 조항이 적용될 것은 비교적 명확"
+
꼬리 자르는 '알페스·섹테 SNS'…추적·수사 골든타임 '단 30일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120010003863
섹테 & 알페스 관련 글을 게재한 sns , 블로그 계정이 연이어 삭제되어 경찰 수사를 서둘러야한다는 지적
결국 핵심은 소속사가 일해야 한다는 것. 이거 때문에 처음 논란 터뜨린 애 말고는 처벌 큰 기대 안 함.
여자아이돌 대상이었으면 개거품 물고 발작했을텐데 여성이라면 3D나 2D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들이 남자관련으론 뭘해도 그럴수있지로 퉁치나
성희롱도 당한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 가능하지, 팬덤 확장한다고 당사자들이 묵인하고 넘어가는 한 외부인들이 뭐라 떠들어봤자 처벌은 힘듬.
묘사 대상이 된 아이돌 당사자나 소속사의 처벌 의지가 형사 처벌 여부를 좌우할 것 2d는 원작자 의견도 안물어보고 강력 처벌했으면서 이건 왜이렇게 온건하냐? 지금 남녀차별 하는거야? ㅉㅉㅉ
앞으로는 2d 캐릭터한테도 수치심을 느끼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결국 핵심은 소속사가 일해야 한다는 것. 이거 때문에 처음 논란 터뜨린 애 말고는 처벌 큰 기대 안 함.
성희롱도 당한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 가능하지, 팬덤 확장한다고 당사자들이 묵인하고 넘어가는 한 외부인들이 뭐라 떠들어봤자 처벌은 힘듬.
여자아이돌 대상이었으면 개거품 물고 발작했을텐데 여성이라면 3D나 2D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들이 남자관련으론 뭘해도 그럴수있지로 퉁치나
묘사 대상이 된 아이돌 당사자나 소속사의 처벌 의지가 형사 처벌 여부를 좌우할 것 2d는 원작자 의견도 안물어보고 강력 처벌했으면서 이건 왜이렇게 온건하냐? 지금 남녀차별 하는거야? ㅉㅉㅉ
앞으로는 2d 캐릭터한테도 수치심을 느끼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음란물이면 4번 5번 같이 수사해서 잡아야 하는거고 나머지는 당사자가 나서야 하는게 맞죠. 그런데 언론들은 여태 극패미들 기분권 챙겨주다가 이제는 원리원칙 따지는거 보면 좀 웃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