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적폐 범죄조직 중 하나로 꼽히는 인권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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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워마드 입니다 걸러야 합니다
웃긴게 주호영 글에는 절대 안나타남. 하다못해 즈엉이당때도 안나타났음. 박시장 글에만 잔뜩 나옴ㅋㅋ 검색해보면 그때만 댓글이 90개가 넘게 폭주함.
이정도 증거도 있는데 왜 주호영씨에겐 한마디도 안할까..
곧 지령받은 벌레들이 좌표찍을 글 입니다.
곧 지령받은 벌레들이 좌표찍을 글 입니다.
협기[俠氣]
웃긴게 주호영 글에는 절대 안나타남. 하다못해 즈엉이당때도 안나타났음. 박시장 글에만 잔뜩 나옴ㅋㅋ 검색해보면 그때만 댓글이 90개가 넘게 폭주함.
이정도 증거도 있는데 왜 주호영씨에겐 한마디도 안할까..
인권위원장 워마드 입니다 걸러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고소인 측이 제시한 피해 증거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텔레그램 초대화면과 자신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상담 진료 기록뿐이다." ㅉㅉ 죽은사람을 증거도없이 저렇게 몰아붙이는데 살아있었으면 그냥 십자가에 매달았겠지
진짜 ㅁㅁ보다 더한 집단이 있다면 워마드 포함 국내 여성학자들.. 벌어먹을게 없으니 여성은 피해자다하면서 여성단체에 기생하며 여가부를 한자리씩 차지하는 중. 이번 여가부장관도 여성학자 도대체 이년들은 뭘했는데 장관급 자리를 얻냐고
기이도옥보다 더한 집단이
"오징어는 적을 물리치거나 적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검은 먹물을 뿌려 물을 흐리게 만든다. 여자는 이 동물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오징어처럼 여자도 거짓으로 온 몸을 감싸며, 거짓말 속에서 편안히 헤엄친다." -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여자라는 걸 악용해서 별의별 짓거리를 하는 년들과 꽃뱀 년들에게는 쇼펜하우어의 저 말이 아주 잘 들어맞지요.
오늘따라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대사를 곱씹게 됩니다. ------------------------------------- "오징어는 적을 물리치거나 적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검은 먹물을 뿌려 물을 흐리게 만든다. 여자는 이 동물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오징어처럼 여자도 거짓으로 온 몸을 감싸며, 거짓말 속에서 편안히 헤엄친다."
이명박때 개판된후 계속 저러는거 같음
이런 걸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떠오름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하나같이 정의당도 그렇고 페미충은 하나같이 성추행으로 끝나냐
진짜 이건 레전드인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이 부분은 박시장이 너무 경솔했음. 본인 스스로 무분별한 미투운동의 촉진제가 되어버렸으니 누굴 원망할까.
안타깝게도 자충수였었죠...
4. 다음, 네이버에 등록 된 언론매체 이외의 기사 게시물 작성을 금지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게시물은 다음 또는 네이버에 정식으로 등록 된 언론매체의 기사만 게재 가능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다음 및 네이버 기사만 링크 가능하게 변경 후 적용 될 예정 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정이라고 했지 그거마저 틀어막는다면 사정게 유저들이 들고 일어날껄요.
결론을 법원이 법정에서 결정해야지 왜 인권위가 멋대로 나대냐? ㅉㅉ
지금 대한민국에서 페미, 인권 소리치는 놈들중에 정상적인 놈들이 있나? 순도 100% ㅁㅁ 집단이다.
증거좀 보여달라고 다 개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범죄자래
인권위원장 최영애 메갈리아 라는 의심이 드는건 왜일까?
기사들 찾아보니 딱히 없고 인권위원장 워마드에 다른 기사 내용에 딱히 증거도 없이 인권위가 인정? 조사해도 없다는데 뭐냐 ㅋㅋㅋㅋㅋㅋ 난 뭐 사과하고 뭐하고 인정했다길래 보니까 뭐 달라진게 없는데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51명에 달하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피조사자인 박 전 시장의 진술을 듣기 어렵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실 관계를 더 엄격히 따졌으나, 성희롱으로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