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 귀하가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는 스크립트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레이아웃 및 컨텐츠가 정상적으로 동작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기능을 활성화 하시길 권장합니다.
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추가
---------------------------------------
출처: 한국세정신문
제외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과 그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주주택이다. 1주택 으로 취급 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범위 추가. 범위는 상속이나 장기임대나 뭔가 애매해 보이긴 한데 ...
상속은 뭐 상속세가 나가니까 양도세와 상속세를 둘다 내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긴 한듯
상속세면을 생각하면 그게 맞군요 과연
장기 임대 주택은 몇개를 갖고 있던 상관 없는건가요??
뉘앙스 적으로는 1주택일거 같긴 한데 기사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네요 기재부 자료도 따로있는 것 같으니 참고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버츄얼유튜버] 1일1버튜버도트) 745. 리리스
[K리그] 박문성, 지상파의 축협 총공 예고
[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서 영수회담
[보드게임] 2020.6.18(목) 평일 모임(267번째) 후기 in 위치스브루
[오늘의 유게] 오늘 배송 된...!!
[KIA타이거즈] 웅얼 웅얼 웅얼....
[아이유] 2024.04.26 아이유, 인천국제공항 출국(Utopia)
[수인] 수위제한 있어서 올리고 싶은거 있어도 맘놓고 못올리네
[블루 아카이브] 리세 왜하는지 알겠다
상속은 뭐 상속세가 나가니까 양도세와 상속세를 둘다 내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긴 한듯
제외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과 그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주주택이다. 1주택 으로 취급 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범위 추가. 범위는 상속이나 장기임대나 뭔가 애매해 보이긴 한데 ...
ClassicSign
상속은 뭐 상속세가 나가니까 양도세와 상속세를 둘다 내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긴 한듯
상속세면을 생각하면 그게 맞군요 과연
장기 임대 주택은 몇개를 갖고 있던 상관 없는건가요??
뉘앙스 적으로는 1주택일거 같긴 한데 기사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네요 기재부 자료도 따로있는 것 같으니 참고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