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30일까지 5차례에 걸쳐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관여 사실을 진술했다”며 “6월 30일 이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시기에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다 사임한 변호사도 국민일보에 “이 전 부지사의 주장 내용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 대표도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위법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포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고~ 뉴꽁센세 나오셨습니까 어찌 기체후 일향만강 하신가 ㅋㅋㅋㅋㅋ
국민생각 ㅡ대한민국 검사가 고작 술판 정도로 회유했겠냐 더한 것도 하고도 남지
1찍 승급을 못해 속 쓰리시답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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