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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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만 했으면 이지경은 안됐을텐데
그것도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됬을때 이야기지 느그 한동훈이 딸 , 느그 여사님 한테 똑같이 했어봐 이렇게 됬나
짐이 곧 법이니라도 법이냐
법으로 잣같은 짓만하는 하는데 잘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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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잣같은 짓만하는 하는데 잘 되겠냐?
짐이 곧 법이니라도 법이냐
사법을 사유화했어 더 엉망이지
지금 위엣 분들께서 학술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메시지를 곡해해서 들을시는 것 같아서 한말씀 올리자면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의 지배"의 상대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의 지배는 곧 근대적 법치주의 즉 인간이 사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 배제된 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치주의야 말로 근대국가가 전제구가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신분이나 권력으로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국정을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근대국가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집행되는 사회라면 법의 지배가 실현된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에 의한 지배는 무엇인가? 여기서 법은 국가의 통치 원리이자 원천이 아니라 지배자의 통치 도구로서 기능하는 법입니다. 소위 말해 독정정부나 전제왕조국가의 정치와 같이 모든 국정이 법의 이름하에 이루어지지만 그 법은 통치자가 자신의 국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할 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말도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통치자가 자신의 명확한 의도하에 도구로 만든 법인데 그게 통치자에 대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작금의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전제군주와 같은 자이고 검찰들 역시 역적입니다. 정적에 대해선 법을 따르라 법에 굴복하라고 협박하면서 대통령 측근과 가족에 대해선 아무런 사법조치가 없고 심지어 대법원의 명령조차 마음에 안들면 그냥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대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면 일반인이면 반드시 경찰등 공권력이 투입되서 강제집행으로 법의 명령을 이행하게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은 통치자들은 전혀 사법기관에 저해되지 않는 전제적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를 말아먹고 외교참사를 내고 불통과 오만함으로 선거에서 진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을 결딴내버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정권도 그 다음 정권도 이렇게 정치화되 공안검사들이 온존하는 한은 결코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될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히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저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은 결국 현정권의 패인은 그들이 오만하게 법을 도구처럼 사용한 법에 의한 지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민생이 우선인 것인지 법치회복이 우선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확실한건 법치과 회됮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무능하고 부패한 딸랑이들이 공직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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