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아냐" 주장…법원 "폭동 등 진압 용도"
2심에서 형이 늘어난 걸 보니 기사에 나온 것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겠다 강제전역 당하고 퇴직수당도 왕창 깎이겠네
매는 예로부터 약이었다. 그치만 업무 보고 좀 못했다는 게 '진짜' 이유라면 대상이 반대가 되야겠네
위험한 물건 아니니까 딱 때리만큼만 맞자 그러면 맞아주냐
규범에 어긋나는 구타면 원칙대로좀 해라. 사격장 같은 특정장소아니면 위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