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가 캡콤사에 문의한결과,
캡콤게임으로 스트리밍하거나 방송하는것, 업로드는 문제가없습니다.
문의결과
소속된 스트리머는 포함이 되지않는다. 즉 법인이 법인의 이름을 걸고
예를 들면
샌드박스가 샌드박스의 이름을 걸고 캡콤게임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안된다.
라고 하네요.
즉, 법인에 소속된 크리에이터는 포함이 되지 않고,
법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다는것.
3줄요약
1, 개인 스트리머는 소속 MCN 유무와 상관없이 하던대로 하면 된다
2. 캡콤에서 얘기하는건 샌드박스나 CJ같은 소속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캡콤 게임으로 영상을 올려서 수익을 내면 안된다는 얘기로 보인다
3. 위 내용은 샌드박스 측에서 2주동안 캡콤과 연락을 취하면서 다방면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기업이 캡콤게임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상업적인 활동하지말라는거지 머...
딱히 상관은 없었네요. 몬헌 라이즈 방송 많아지겠네
https://www.capcom.co.jp/support/faq/others_website_037152.html ■法人のお客様(企業と契約して動画配信をしている個人や、芸能事務所・プロダクション等へ所属している個人を含む) 라고스트리밍을 사업으로하는 법인소속이면 개인이여도 방송은 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한다고 명확하게 못박아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답변은 스트리밍과는 관계없는 일반적인회사다니는 회사원같은 상황일때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실황방송을 해도 되는가 여부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실제로 소속사가 올린 영상이 아닌 개인 채널에 올린 영상이여도 법인 소속이면 일괄적으로 내려간 사례가 있고 법인 소속 스트리머들은 라이센스계약여부를 영상 상세에 모두 표기하고 있더군요.
맞음.. 샌박이 그지같이 물어본건지 답변을 그지같이 해준건지 혹은 저 얘기를 한 스트리머가 잘못 말한건진 모르겠지만... https://www.capcom.co.jp/site/privacy_06.html 1.동영상 공식 가이드라인의 대상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 탤런트, 성우, 스트리머등의 관련사업을 전개하는 기업과 계약하지 않은 자 또는 단체, 프로덕션에 소속되지 않은 자 또는 단체 법인 = 기업이나, 탤런트, 성우, 스트리머등의 관련사업을 전개하는 기업과 계약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 프로덕션에 소속되어있는 자 또는 단체 법인에서의 사용은 대상외이므로 하기 창구에서 당사로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세요 이라고 관련기업과 계약된 사람은 법인으로 분류된다고 써있죠 일본도 MCN이 있기때문에 MCN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답변해줬을리도 없음..
어차피 안해서 이제 못봄
딱히 상관은 없었네요. 몬헌 라이즈 방송 많아지겠네
오옹~! 나이스~!
풍형 방송에서 몬헌볼수있겠네 굳
그냥 상식적으로 기업이 캡콤게임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상업적인 활동하지말라는거지 머...
침착맨 역전재판 방송 이제 못보나 했는데 다행이네요 ㅋㅋ
nokcha
어차피 안해서 이제 못봄
어머 어머 안뇽하세요 초선이에요
이거 근데 21년 1월 6일 출시되는 게임부터 적용되는거라 과거 게임은 상관없는걸루 앎
상식적인거네
결국 평소와다르지 않게 하면되는건데 유튭누구는 제대로 확인안해보고 급발진하더니...
샌드박스가 그간 마인크래프트가지고 관련상품에 상업활동 열심히 해댔으니 게임회사 입장에서는 저런 가이드라인 나올수밖에 없을듯
즉, 샌드박스배 몬헌 수렵제같은걸 개최할려면 샌드박스가 라이센스비용을 내라는거네요
몇몇 프로게임 채널은 팀 이름으로 방송을 하는데 이런건 안되겠군
https://www.capcom.co.jp/support/faq/others_website_037152.html ■法人のお客様(企業と契約して動画配信をしている個人や、芸能事務所・プロダクション等へ所属している個人を含む) 라고스트리밍을 사업으로하는 법인소속이면 개인이여도 방송은 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한다고 명확하게 못박아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답변은 스트리밍과는 관계없는 일반적인회사다니는 회사원같은 상황일때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실황방송을 해도 되는가 여부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실제로 소속사가 올린 영상이 아닌 개인 채널에 올린 영상이여도 법인 소속이면 일괄적으로 내려간 사례가 있고 법인 소속 스트리머들은 라이센스계약여부를 영상 상세에 모두 표기하고 있더군요.
닌텐도가 앞서서 동일한 정책을 시행중이라 닌텐도쪽으로 보면 해외에는 더 사례가 많습니다. 소니,코나미랑 세가도 아직 가이드라인만 발표안했을뿐이지 동일한 대응으로 대처한 사례가 있구요.영상에 법인이름이 걸렸냐 여부가 아니라 영상활동에대해 법인과 계약관계이고 영상수익을 소속법인과 공유하는이상 원칙적으로 라이센스허가를 취득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아직 해외 사례만 있어서 한국은 실제로 대응이 이뤄질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점이 문제겠네요.
헐라다크
맞음.. 샌박이 그지같이 물어본건지 답변을 그지같이 해준건지 혹은 저 얘기를 한 스트리머가 잘못 말한건진 모르겠지만... https://www.capcom.co.jp/site/privacy_06.html 1.동영상 공식 가이드라인의 대상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 탤런트, 성우, 스트리머등의 관련사업을 전개하는 기업과 계약하지 않은 자 또는 단체, 프로덕션에 소속되지 않은 자 또는 단체 법인 = 기업이나, 탤런트, 성우, 스트리머등의 관련사업을 전개하는 기업과 계약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 프로덕션에 소속되어있는 자 또는 단체 법인에서의 사용은 대상외이므로 하기 창구에서 당사로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세요 이라고 관련기업과 계약된 사람은 법인으로 분류된다고 써있죠 일본도 MCN이 있기때문에 MCN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답변해줬을리도 없음..
헐 본문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네요
저렇게 적혀있어서 애초에 논란이 됐던건데... 정말 공식 답변이 본문 같다면.. MCN에 당장은 강하게 대응할 생각이 없거나 단순히 저 가이드라인과는 관계가 없다(적용대상인 개인이 아니니까) 라고 한걸 방송해도 된다는 의미로 잘못 알아들었다던지 뭔가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된게 아닐까 싶네요
저렇게 적혀있지만, 샌드박스측에서 들은 답변은 법인만해당되고 아직 개개인까지는 적용되지않는다고합니다.
그 법인에대한 정의을 법인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해서 법인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6월1일부터 적용되는 정책이니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면 맞는말이긴 하네요.
질문이 정확히 어떤식이였는지 다시한번 확인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법인 내 스트리머라는걸 서로 다르게 이해했을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위에 글처럼 구분되어 잇다면 법인 직원이 개인적으로 방송하는거는 어떻냐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답변이 왔을가능성도 무시못하네요...
개인은 얼마든지 방송 해도 되지만 사업체가 하면 안된다는... 다만 그 개인이 샌드박스 소속이면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법인에서 자체 대회로 캡콤게임으로 수익낼려면 승인받아야한다는거겠네요
짧고 굵게 말하면 광고영상 넣지 말라는거네
개인은 상관없구남
저 답변대로라면 실시간 스트리밍은 상관없을거 같은데, 영상편집해서 케이블방송에 나가거나 MCN자체 채널로 올라갈때는 문제되겠네요. MCN측에선 어찌됐든 고민이 깊을듯.
개인이 돈버는 건 지금처럼 그냥 허용.. 그걸 소속된 스트리머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면 안된다는 소리네요. 지금처럼 개인 방송하면서 돈버는 건 문제없을듯.. 그걸로 홍보하거나 해서 사업에 이용하려는 소속사는 머리 아플테고.
캡콤의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알아보면 되는 거죠. 보통 회사에 공개된 이메일로 이메일 보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이메일 주소는 보통 알바급 인력이 관리합니다.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쓸데없는 메일이 오기 때문이죠. 캡콤의 법무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해서 비슷한 대답을 얻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 아마 이메일 보내서 답신 받은 거겠지만) 법적 효력도 없고 실제와는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간 문의사항이고 이슈사항인데 대충 답변한다구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