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배상 청구
[Wii하드] "닌텐도 Wii, 기술 훔쳤다" 특허침해 소송 배상액 1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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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라이프라는 곳에서 여러군데에 비슷한 소송을 하는 거 보니 아이라이프의 의도가 의심이 되는군요
닌텐도가 법정에서 패배하는걸 본적이 없으니 이것도 항소로 엎어지겠지.
닌텐도는 킹콩의 저작권이 소멸된 것을 증명해서 재판에서 이겼다. 그것은 이렇게 된 일이었다. 본래 킹콩은 메리언 쿠퍼라는 사람의 원작으로 그 상속인이 RKO 픽처스와 계약을 해서 1933년 영화가 상영되었다. 유니버설은 이 영화의 리메이크 판을 만들기로 했는데, 원작료를 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1975년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1933년에 제작되고 40여년이 지났으므로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 재판에서 유니버설이 이김으로써 킹콩의 저작권은 소멸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 덕분에 유니버설은 1976년 새로운 킹콩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했던 것이다. 자신들이 없애버린 저작권을 가지고 닌텐도와 다른 기업들을 협박한 것이라는 사실이 백일 하에 드러났다. 재판을 담당했던 스위트 판사는 유니버설을 무섭게 질책했다. "유니버설은 RKO 재판의 결과로 원작이든 리메이크든 킹콩의 시각적 외양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자 '막강한' 유니버설에 대적할 능력이 없거나 대적할 의도가 없는 기업들로부터 라이센스 계약을 우려낼 요량으로 어처구니없는 소유권을 주장했다." 스위트 판사는 얄팍한 상술로 동키콩을 카피했던 타이거 사에게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니버설은 자신들이 협박했던 회사들로부터 일제히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야 했다. 닌텐도는 1985년 유니버설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18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냈다. 요약:그냥 유니버설이 병슨짓 한거임.
저게 몬 게소리지..
역관광 나올 각. 닌텐도한테 싸움 걸면 개털리는데..
저게 몬 게소리지..
세상에는 특이한 특허들에 많네요. 동작감지기술을 돌연사증후군을 막기 위해 사용할 줄이야
크레오지
하지만 아이라이프라는 곳에서 여러군데에 비슷한 소송을 하는 거 보니 아이라이프의 의도가 의심이 되는군요
응 인수각
닌텐도가 법정에서 패배하는걸 본적이 없으니 이것도 항소로 엎어지겠지.
실은 닌텐도야말로 표절 소송으로 시작도 못하고 끝날 뻔 했죠.. 다름아닌 출세작 '동키콩'이 '킹콩'을 표절했다고 소송당한거.. 그리고, 누구나 본 게임이 킹콩을 흉내냈다는 점을 간파할 수 있기에, 닌텐도의 패소는 당연한걸로 받아들여졌으나.. 또 누구도 생각못했던 반전.. 다름아닌, 킹콩의 제작사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킹콩의 저작권을 등록 안한거..; 살짝 고전 영화였기에, 의외로 저작등록을 안했다는 맹점 때문에, 심리적으론 표절 맞으나, 법적으로 표절 성립이 안되서 무죄.. 아이러니하게, 요즘이었다면 빼박 표절로 패소됐을 닌텐도가, 운 좋게 살아남고, 그걸 계기로 누구보다 IP 저작권을 강하게 행사하는 기업이 됐으니 아이러니, 그 자체..ㅎ
link
닌텐도는 킹콩의 저작권이 소멸된 것을 증명해서 재판에서 이겼다. 그것은 이렇게 된 일이었다. 본래 킹콩은 메리언 쿠퍼라는 사람의 원작으로 그 상속인이 RKO 픽처스와 계약을 해서 1933년 영화가 상영되었다. 유니버설은 이 영화의 리메이크 판을 만들기로 했는데, 원작료를 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1975년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1933년에 제작되고 40여년이 지났으므로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 재판에서 유니버설이 이김으로써 킹콩의 저작권은 소멸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 덕분에 유니버설은 1976년 새로운 킹콩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했던 것이다. 자신들이 없애버린 저작권을 가지고 닌텐도와 다른 기업들을 협박한 것이라는 사실이 백일 하에 드러났다. 재판을 담당했던 스위트 판사는 유니버설을 무섭게 질책했다. "유니버설은 RKO 재판의 결과로 원작이든 리메이크든 킹콩의 시각적 외양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자 '막강한' 유니버설에 대적할 능력이 없거나 대적할 의도가 없는 기업들로부터 라이센스 계약을 우려낼 요량으로 어처구니없는 소유권을 주장했다." 스위트 판사는 얄팍한 상술로 동키콩을 카피했던 타이거 사에게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니버설은 자신들이 협박했던 회사들로부터 일제히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야 했다. 닌텐도는 1985년 유니버설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18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냈다. 요약:그냥 유니버설이 병슨짓 한거임.
콘솔워즈에선 그 부분이 살짝 두루뭉실하게 표현됐어서,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썼는데, 실상은 유니버설도 스스로 알고있었군요..ㅎ 그리고, 원작자가 따로 있었다니..자업자득; 그 당시 닌텐도를 제외하고 동키 콩의 저작권을 썼던 다른 세 곳은 합의하는 쪽을 택했다네요, 상대가 상대다 보니.. 당시 담당자였던 링컨은 저작권 자료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간파하고, 대기업과 싸우는 쪽을 택했다고.. 실상이 이러니, 닌텐도가 저작권에 목숨거는 것도 이해가 가는 듯.ㅎ
배상판결은 100억인거네요. 이재 1심이니 것도 항소하겠지만..
댓글반응이 ㅎㄷㄷ
안질꺼 같은데.. 1심 판결이라니...흠
역관광 나올 각. 닌텐도한테 싸움 걸면 개털리는데..
역시 잘될때 헬조선이나 외국이나 같구나 ㅋㅋ
도둑질은 아주 나쁜건데.
[보통사람]
[딱한사람]
[보통사람]
하... 왜 이럴까 이 사람은.
모를 땐 팝콘입니다
1심에서 패했나보군요.
언제나 그렇지만 남의 싸움은 숟가락 얹지말고 팝콘이 최고임
다른 기업에도 고소했는데 기각 되었다는 걸 보면 확실히 의도가 느껴지긴 하네요. 일단 지켜보긴 해야될듯. 근데 닌텐도가 거의 대부분의 소송에서 이겨왔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일반 유저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