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슈팅게임 '오버워치' 에임핵, 악성프로그램 아냐"
'자동조준' 프로그램 팔고 돈받은 혐의
"악성 프로그램인가"…1·2심 판단 갈려
대법 "게임서버 장애 일으키진 않는다"
'자동조준' 프로그램 팔고 돈받은 혐의
"악성 프로그램인가"…1·2심 판단 갈려
대법 "게임서버 장애 일으키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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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결국 처벌은 받는거네요.. 제목보고 처벌 안되는줄;
제목은 어그로성인건가
법 개정하는곳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금지!
데이터 위변조...를 안하기는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결국 처벌은 받는거네요.. 제목보고 처벌 안되는줄;
데이터 위변조...를 안하기는하는데..
어디서어떻게
그게 아니라 기존 정보통신법인가 뭔가 거기서 정의한 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거죠. 처벌하고 싶으면 법을 제정하던가 개정하던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언제나 사회변화를 법이 못 따라가는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 같네요. 제대로 일 안하는 사법부를 욕합시다...
어디서어떻게
그건 영업방해행위.. 악성프로그램 정의가 서버를 파괴한다던가 마비시킨다던가 개인정보를 빼간다던가 하는게 악성프로그램이라 이 판결은 제대로 된게 맞다고 생각함
게쁘리
법 개정하는곳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사회변화를 법이 못따라가는데 왜 사법부를 욕하나요? 입법부를 욕해야지.
아하 그러네요 .입법부. 지적 감사합니다.
어디서어떻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금지!
디도스 마냥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상태 변조로 분류돼서 그런 듯
제목은 어그로성인건가
대법 "슈팅게임 '오버워치' 에임핵, 분류상 악성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형사 처벌 가능성 있어" 기사의 목적이 진정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라면 아무리 줄여도 이렇게는 써야하는거 아니냐?
이제 안사고 안쓰면 ㄷㅅ 인건가??;;;
기사를 읽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건 고려 안하고 말그대로 물리적 손상에만 중심을 두는듯 ?
집유 기간에 제발 또 처팔다 걸려서 ㅈ됐으면 좋겠다
이건 기소를 잘못한거같은데
ㅇㅇ... 다른 법으로 걸만한 기소가 많은데 에임핵을 서버관련으로 기소 걸어버린건... 겜알못인듯
판결 잘 한것 같은데.. 이걸 악성프로그램으로 잡아버리면 PC게임 모드들 다 악성 프로그램이 되버림
기사들은 제목장난질 때문에 내용도 꼭 읽어봐야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 어그로 개쩌네.... 결국 핵에대한 죄는 받았는데 저게 서버쪽 법에는 안걸린다는 거잖아
롤 헬퍼도 변조가 아닐텐데 악성프로그램이 아닌거라는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