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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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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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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방통위가 시발이지 공정위는 일 잘하는거 같던데요.
공정위는 회원이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유튜브가 사전 통지 없이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 종료 사유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이 60일 이내에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구글 본사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개별 국가 정부가 시정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문을 읽어봅시다...
내용 보지도 않고...
정부가 싫은건 알겠는데 내용보면 저건 잘하는건데 보지도 않고 일단 까는군. 대체 이러고 살면 그동네 애들이랑 차이가 뭐임?
사고치는건 여가부,방통위,인권위 요 세군데 요 세군데만 조지면 됨
요즘 정부가 고치라는 것 보면 의심부터 들던데 .... 또 무슨 중국스러운 짓거릴 하는지 ....
그림자효과
여가부, 방통위가 시발이지 공정위는 일 잘하는거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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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지도 않고...
그림자효과
공정위는 회원이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유튜브가 사전 통지 없이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 종료 사유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이 60일 이내에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구글 본사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개별 국가 정부가 시정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문을 읽어봅시다...
그림자효과
사고치는건 여가부,방통위,인권위 요 세군데 요 세군데만 조지면 됨
그림자효과
정부가 싫은건 알겠는데 내용보면 저건 잘하는건데 보지도 않고 일단 까는군. 대체 이러고 살면 그동네 애들이랑 차이가 뭐임?
이건 꽤 유명함.. 유튜브만 그런것도 아니고, 블로거를 비롯해서 다른 부분들도 많이 그럼.. 울나라의 경우 tistory가 이짓해서 무조건 삭제하다가, 시정명령 받고 이젠 블러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고치라고 기회줌.. 아 글고 보니 블로거도이렇게 바뀐듯.
에효......
저장해두면 삭제해도 플레이 된다는 그거 문제인가 그건 충분히 문제인거 같은데
Tiger Voraus
10위권경제국가고 미디어컨텐츠나 It관련시장은 탑3~5권입니다. 마블영화개봉하면 한국방문하는거 보세요. 아무리 구글이어도 쉽게 생각하지 못할겁니다.
Tiger Voraus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27779.html 구글이 모바일 게임만 가지고 1년에 3.4조를 법니다. 물론 거대 시장들에 비해서는 크다고 할 수 없지만, 1년에 3.4조 매출 나오는 시장을 생각없이 버릴 바보는 없습니다.
구글 지맘대로 무통보 영상 삭제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것도 고치라고 했네. 물론 구글처럼 내로남불인 애들은 이 정도는 사뿐히 씹을듯
훠훠 재미있는 시정권고눼요
그 시정권고를 맘대로 https 사이트 차단하는 정부와 방심위에도 시정권고해주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