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에서 같은 제품임에도 외국에서 판매하는 의류에는 ‘물세탁 가능’ 표시를 하면서 국내 판매제품에는 ‘드라이크리닝’으로 표시하거나, 수입 의류에서 수출국 표시에는 물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한글 취급표시는 ‘물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으로 바꿔놓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표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ㅇㅇ
의류업체에서 같은 제품임에도 외국에서 판매하는 의류에는 ‘물세탁 가능’ 표시를 하면서 국내 판매제품에는 ‘드라이크리닝’으로 표시하거나, 수입 의류에서 수출국 표시에는 물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한글 취급표시는 ‘물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으로 바꿔놓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표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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