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
당시 국민 대다수가 농민임을 감안하면
소작농이 아닌 자기 땅에서 농사지어 먹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땅을 분배한다는 것
지금으로 치면 청년들에게 청년배당 하는 성남시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꼬라지를 보면 헌법은 대놓고 생까고 있죠
허허허헣 재벌? 허허허허허~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애기해줄까? 민족반역자 새키들을 오마분시 못한게 이나라의 가장 큰문제다
땅을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보면 안되고, 농지로 지정된 땅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로 잡힌 땅 규제 풀어달라고 민원 탄원넣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죠
잘못된 개소리 달지 마세요. 당시 농민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 국가가 나서서 국민기본 생활 보장한다는 겁니다.
땅있는 사람, 지주의 땅을 가져다 국민에게 재분배한다는 게 이 조항이고 당시 대표적인 땅부자 김성수가 동의해서 나온 게 이 조항입니다. 어디서 잘못배워와서 허위사실 퍼뜨리지 마시길
농지법에서 농지 정의 및 소유제한 보시면 될겁니다
분배 개념으로 보게 되면 내가 퇴직 후 농사짓겠어요라고 서류나 민원신청하면 정부는 헌법에 의거 무조건 분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단지 교육 등 혜택을 줄 뿐이져
데이워커님 논리라면 법률, 시행령에 농민에게.토지를 어떤기준으로 얼마나 배분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부:헌법이 뭐임? 우걱우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