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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케백수 뿐만이 아니라 수신료 위탁징수로 거액 수수료 벌어들이는 한국전력도 같이 조져야 됨.
우리집 서울인데도 건물에 둘러쌓여 방송 나오지도 않고 IPTV도 보지않아 없애버렸음. 근데 왜 수신료를 받아감? 이거 불법이라 봐야하지 않나?
btv를 통해서 티비보는데 수신료를 받을려면 btv쪽에서 지불해야 되는거 아닌가? 난 티비시청을 btv를 통해서 보고있는데 왜 방송국채널 하나분을 왜 따로 뜯어가는건지...
한전에 전화하면 안쓰는 티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후 이후 방문점검 하겠다고 말하면서 수신료 없애줍니다. 방문점검은 사실 안나온다고 보면 되긴함. 다만 아파트나 원룸 등 건물 전체에 유선이나 iptv 들어가는 곳은 다시 일괄부과 하니 꼭 다시 확인해야함
이건 케백수 뿐만이 아니라 수신료 위탁징수로 거액 수수료 벌어들이는 한국전력도 같이 조져야 됨.
TV같은 수상기 소유 등록 절차에 대한 문제이지, 수신료 걷는 자체가 위법은 아니네
우리집 서울인데도 건물에 둘러쌓여 방송 나오지도 않고 IPTV도 보지않아 없애버렸음. 근데 왜 수신료를 받아감? 이거 불법이라 봐야하지 않나?
티비 없고 안보는거 증명하면 안낼수 있을걸요? 제 친구도 iptv만 보는데 그거 내서 전화해서 취소시키고 받았음
폐인킬러
한전에 전화하면 안쓰는 티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후 이후 방문점검 하겠다고 말하면서 수신료 없애줍니다. 방문점검은 사실 안나온다고 보면 되긴함. 다만 아파트나 원룸 등 건물 전체에 유선이나 iptv 들어가는 곳은 다시 일괄부과 하니 꼭 다시 확인해야함
btv를 통해서 티비보는데 수신료를 받을려면 btv쪽에서 지불해야 되는거 아닌가? 난 티비시청을 btv를 통해서 보고있는데 왜 방송국채널 하나분을 왜 따로 뜯어가는건지...
2중 납부로 소송 할 만 하긴 할거 같더군요 법률이 이상하면 위헌소송으로
난시청지역의 경우 지역유선 반드시 가입해야 정규방송 시청이 가능했는데 그때도 수신료 걷어 갔었습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기 전임. ...이게 아직도 결론이 안남...
이걸 왜 한전에서 하는지도 의문임;
다큐만 믿고 보는 방송국
고지서 계의 양대 악의 축 1. 수신료 2. 적십자회비 개인정보 무단 수집
수신료 관련하여 한전(123)에 전화해봄. "집에 IPTV 사용중인데 TV수신료를 왜 내야 하는 거냐? 이거 IPTV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아니냐"라고, 물어보니 한전에선 해줄수 없으니 KBS(1588-1801) 에 연락해보라함. 상담원에게 같은 이유로 TV수신료 문의를 하니 TV를 보던 안보던 수신기(TV ,TV모니터, 셋탑박스)가달려있는 제품을 가지고만 있어도 방송법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라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