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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 특검으로 가야지..
그걸 안하려고 조국 턴거잖아요
황품권 조지러 가즈아 ㅋㅋㅋ
검찰총장이란놈이 쥐박이따까리에 그당시 서울중앙지검장ㅋ아예 수사도 안했다잖어
옥토퍼스 mark 0.5 버전인가?
황품권 조지러 가즈아 ㅋㅋㅋ
?? :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국만 조질건데요?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 특검으로 가야지..
이 정도면 쿠데타의 수괴 교활이를 긴급 체포 해야하는거 아니냐??
특검 가야겟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요약 : 내란죄는 미수 및 예비, 음모 만 했어도 처벌이 큰데,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 가 사실상 없음. 촛불계엄령 수사를 오래 질질 끌지 않고 대충 정리하고 급히 마무리한 이유.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시효 끝날때까지 끄는게 안되서 대충 마무리 지어버리고 '이 건은 여기서 끝!' 이래야 자기들이 사니까...
갠적으로 조국 좋아하진 않는데 왜 검찰이 조국 터는 식으로 황교안 안 터는지는 좀 짜증난다 시발
김명민
그걸 안하려고 조국 턴거잖아요
김명민
검찰총장이란놈이 쥐박이따까리에 그당시 서울중앙지검장ㅋ아예 수사도 안했다잖어
윤석열은 검찰이 논두렁 시계 언플하면서 대통령 능멸했던 그 시절이 가장 좋았다고 여김
하여튼 저놈의 군사독재 해봤던 DNA때문에 쿠데타에 대한 미련이 마.약같을 거임. 그 시절엔 부정부패 맘껏 저질러도 누가 태클 걸 놈도 없고 설사 대든다 해도 국가를 흔들려는 빨갱이 딱지 씌워서 제거하면 그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