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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6세 이하나 신생아 상대로 성폭력 범죄 영상 80테라를 유통한 국내 다크웹 운영자를 겨우 징역 1년 6개월 때렸는데 교복 야동 올린 사람은 얼마나 때리실지 판사님들의 명판결을 기대합니다.
판사복 입고 판사를 재판하고 싶다.
야동 규제라도 풀어야지......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질 못함.... 이미 다 보고 있는데 그냥 합법화해서 산업규모로 키워라.. 미국 일본 프랑스 수십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도 별 문제 없잖아...
개소리 전문 넥서스 왔능가 ㅋㅋㅋ
근데 저 판결 대로 보면 현재 시판중인 상당수 일반판매되는 만화책이나 만화 사이트들 다 문 닫고 아청법 위반 성범죄자로 출판사나 유통업체나 국내작가들 잡혀가야 되는거 아닌가? 만화 사이트들 대놓고 교복 입은 만화캐릭터로 성인만화 광고하더만
누가봐도 학생처럼 입혀놓고 '성인임' 하면서 저질 묘사하면 당연히 아청법 대상이지요.
Nexus3po
개소리 전문 넥서스 왔능가 ㅋㅋㅋ
판사복 입고 판사를 재판하고 싶다.
근데 저 판결 대로 보면 현재 시판중인 상당수 일반판매되는 만화책이나 만화 사이트들 다 문 닫고 아청법 위반 성범죄자로 출판사나 유통업체나 국내작가들 잡혀가야 되는거 아닌가? 만화 사이트들 대놓고 교복 입은 만화캐릭터로 성인만화 광고하더만
정식수입되는 작품들은 심의를 거친 작품이라 함부로 음란물로 취급할 수 없고 권리자들의 반발때문에 막 건드릴수 없어요. 근데 권리자도 없고 심의도 스루한 야애니는 어떠한 보호도 못받고 웹하드업체는 이런걸로 돈벌려다가 엿된거죠
수위가 문제인거지 야동도 한국은 성기만 안나오면 합법적 성인물로 유통할수 있기때문에 성인영화 보면 교묘하게 안보이게 다 가리지.. 일본은 모자이크만 하면 되니 모자이크로 가리고 유통하는거고 교복을 입었냐 아니냐가 아동청소년이냐 아니냐를 가를수 있겠지만 영상물이 묘사하는 수준이 어디까지냐가 가장 큰 기준이야
정식으로 심의 받은건 상관없다고 함 은교 같은경우는 대놓고 예술작 취급하고
최근에 6세 이하나 신생아 상대로 성폭력 범죄 영상 80테라를 유통한 국내 다크웹 운영자를 겨우 징역 1년 6개월 때렸는데 교복 야동 올린 사람은 얼마나 때리실지 판사님들의 명판결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2D인권이 더 중요하기에 더 중형으로 때릴겁니다. 이미 망가번역으로 실제 현실범죄보다 더 두들겨 맞은거 모르시나요?
야동 규제라도 풀어야지......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질 못함.... 이미 다 보고 있는데 그냥 합법화해서 산업규모로 키워라.. 미국 일본 프랑스 수십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도 별 문제 없잖아...
ㅁㅁ과 확부모 표 떨어지겠죠
안되는 이유는 딱 이거임 : 학부모단체,여성단체,기독교단체
셋다 돈에 눈 먼 단체...
여긴 한국이고 문화도 정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외국과 비교하는건 어렵지
첫 경험 연령도 계속 낮아지고 사람들 의식은 점점 개방적으로 변해가는데 법은 더 보수적으로 변해감.
법이 보수적으로 변하진 않았어 그리고 성이 개방적인거랑 성범죄는 다른거야 또 개방적이 된다고 음란물을 허용하는것도 또 다른문제고
꼰대에게는 말해봤자입니다.
기사 잘보면 아청법 초기 때 사건이고 공유사이트 운영자인게 문제
단순히 만화 애니메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노골적인 성행위가 다 묘사되는 그려진 야동이나 마찬가지라 결국 처벌대상이긴 한데 그 처벌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냐 그냥 음란물이냐의 문제겠지 그리고 음란물 자체보단 대부분 처벌은 그걸 유포하거나 공유한 경우 처벌되고
아청법은 소지죄도 포함되고 처벌수위도 일반 음란물보다 더 쎄고 검사판사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게 문제죠 최근에 본 사례중에 토렌트 채증으로 음란물 적발되고 하드 조사받다가 2d 일러가 발견되서 소지죄로 아청법이 적용된일도 있었음
법적으론 그렇지만 단순히 소지민 하고있다고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없고 대부분 음란물은 유로 공유자가 처벌받는거야 비슷하게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불법소프트를 사용한다고 개인이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지 대부분 불법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경우 걸리는거고 토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았건 몰랐건 공유되고 있는게 문제인거고
그리고 처벌 자체도 일러스트 한두장 영상 한두개 가지고있던게 토렌트로 공유되고 있다고 해도 실형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해 그게 걸렸다고 다 처벌받거나 실형 받는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될려면 진짜 엄청난 시간이 걸리 듯
중국도 문화검열 존나게 함 ^^
근데 중국은 독재 사회주의 한국은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화 검열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 이건 문화도 정서 쪽 문제라고 보는데?
어 그래서 독재가 자링이야? 한국은 검열을 비판하고 고칠수라도 있지 중국은? 프리티벳, 프리위구르!
할말없으니 통한의 비추를 누르고 침묵하는 ㅠㅠ 나는 티벳독립과 위구르 독립 지지한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의 적이다!
독재 국가라면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없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셧다운제도라는 것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행 중국은 셧다운제가 없다가 한국 사례를 보고 결국 똑같이 셧다운제를 실행 중국 보다 더 한 문화 검열은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렇지 애초에 이런 법이 나오고 시행 하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판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맞긴 한데 어차피 문화 정서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일이 발생 하니까 문제
어 그러야 너도 비추 누르고 너는 그저 나에게 시비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
응 한국은 거기에 대해 항의할수있는 자유를 보장^^ 천안문 민주주의 시위, 홍콩자유시위 만세!
그리고 그렇게 중국이 좋으면 중국인터넷 써 왜 한국인터넷에서 헛소리를 해 꼭 한국 인터넷에서 중국찬양하는 애들은, 정작 중국식 인터넷은 안하려 하더라
너는 나에게 시비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끼자만 할게 분명히 전에 내 마이피에서도 그런 댓글 달던데 예전에 발터를잘맞는다카키양인가 하는 녀석도 시비 엄청 걸던데 논리는 모두 무시하고 매번 프리 티벳 하면서 시비 걸었거든 너 그녀석이냐?
논쟁에서 밀리니 도망.jpg 티벳독립만세! 上次说要为香港示威加油的是什么? 你用韩文问过"想知道西藏人民是怎么被共产党镇压的吗?"
대표적으로 교복 입고 나오는 트러블 다크니스 앞으로 후속작 나와도 정발은 캄캄하겠네.
그거야 성행위도 없고 심의받고 나오는거라 문제없음
교복이 핵심이 아니라 음란물이 핵심이야.... 노골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음란물 중에서 교복이니까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다 하는거지 애초에 수위가 그정도가 안되는데 교복을 입던 빤쓰만 입던 아무 상관 없지
교복은 일제강점기의 시절의 잔재이고 여성을 성상품화 하기 위한 수단
성인인데도 교복을 입으면 아청법에 걸린다니 이게 말이야 빙구야?
은하수코알라
성행위는 서로간의 행위인거고 음란물은 미디어가 만들어지고 배포되니까 문제인거야 개개인의 사적 영역과 다른 부분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니까 이상해보이는거지 니가 딸치는걸 누구한테 보여주던 서로 합의했다면 아무상과누없는데 니가 딸치는걸 찍어서 배포하면 그건 범죄야
실제 행위와 표현물을 구분 못하니까 얘기한거잖아 그래도 딱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그리고 성희롱이든 명예훼손이든 이런 비실명 게시판은 특정성이 없어서 죄가 성립이 안되
은하수코알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께 성관계는 누구랑 하던 자유야 문제는 댓가성 있는 성매매가 문제인거고 하지만 아동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만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성행위를 범죄로 보고있기 때문에 만 16세 이상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학생이랑 눈맞아서 성관계를 해도 만 16세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거지 대략 고등학생 그 다음, 교복이 나오는 표현물 표현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하게는 음란물이지 음란물 자체도 문제야 야동만 해도 국내에선 합법적인 야동은 성기가 노출되면 안되고 19세 이상 연령 제한을 둬야해 하지만 출연자는 미성년자면 당연히 안되고 만약 교복을 입고 나왔다 하더라도 실존 인물은 배우의 정보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배우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문제가 안된다는 판결이 있었을꺼야 잘 기억은 안나지만.. 어쨌든 사람은 실제인물이 성인이면 기저귀를 차고나와도 오케이 문제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등인데 실제인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극중 나이가 반영되는거야 야동의 경우도 아무리 누가 교복을 입어도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그저 교복입은 배우일 뿐이야 하지만 애니메이션등 실제 인물이 아닌경우는 거기서 학생으로 나오면 보는사람도 학생으로 인지할수밖에 없어 그래서 단순히 교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학생의 나이라고 묘사되면 그건 아청법에 걸릴수밖에 없는거야 물론 여기서 중요한건 교복이나 나이가 아니라 음란물이라는 가정하에서 첫번째는 음란물이냐 그리고 두번째가 등장인물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야 애초에 음란물이 아니면 교복을 입던 빤쓰만 입던 아무 상관이 없고 법이 그렇게 지멋데로 들쑥날쑥한게 아니야
은하수코알라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은 멋데로 만들어내지 말았으면 좋겠네? 니가 댓글을 수정해서 그렇지 성희롱이라고 하길래 익명 게시판에선 죄가 성립 안된다고 얘기해준것 뿐이야 기분나쁜 댓글을 써도 된다고 한적 없었어 그리고 애초에 딸치는거 얘기한것도 기분나쁘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남자들이 대부분이다보니 그리고 성적인 문제를 예로 들려다보니 가장 간단하고 와닿는걸 예시로 들었을 뿐이야
은하수코알라
아동성범죄는 합의한다고 무죄가 되지 않아 위에도 말했지만 만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유죄야
은하수코알라
너야말로 친절하게 자세히 써줬는데도 못알아먹냐
은하수코알라
그리고 자꾸 표현물이라고 하는데 음란물이 대상이지 그냥 교복입었다고 아청법에 걸리는게 아니라고 교복을 입고 성기를 노출한다던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라던가 이런게 걸리는거고 물론 유사성행위 포함
은하수코알라
예를 들어줄께 만 16세 이상과 합의하에 성관계는 괜찮아 그건 그 둘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걸 영상을 촬영을 했어 그건 문제가 되 영상은 기록물이고 미디어야 영상의 출연자가 되는거지 음란물의 경우 출연자는 19세 이상이어야해 그리고 현행법상 소지도 불법이지만 소지만 했다고 잡는경우는 거의없어 대부분이 배포하다 잡히는거지 간혹 토렌트로 받아놓고 그거 걸렸다고 소지했다 걸렸다고 하는데 개인이 소지한건 잡기도 힘들고 잡지도 않아 토렌트로 자기도 모르게 공유되다 걸린거지
은하수코알라
예전에 내가 폰트회사에서 일했었어 한 10년 전쯤 불법폰트 잡잖아? 개인사용자는 못잡아... 불법폰트를 까페나 블로그등에 올려놓고 공유한애들이 다 잡힌거지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거 보고싶으면 어디 올려놓고 누구랑 나누려고 하지말고 혼자봐라
은하수코알라
판단의 기준은 다를수 있지 당연히 그래서 3심제도가 있는거고 그렇게 명확하게 다 깔끔하게 판단할수 있으면 판사가 왜 필요하냐 그냥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면 되지 그리고 판결이 항상 정확하면 뭐하러 세번이나 재판을 해 한방에 끝내면 되지 유무죄를 따질때 대법까지 가서 뒤집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1,2심 판사들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야 사건에 따라선 애매한 사건이 있는거지 그리고 판사는 죄를 판단하는게 아니야 사건이 있으면 검찰이 조사하고 유죄의 근거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재판은 그 검사측의 이야기가 타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거지 재판에서 판결은 판사가 멋데로 하는게 아니라 검찰이 무능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제대로 못쓰면 혐의는 있지만 무죄가 되기도 하고 그래 예를 들어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고의성을 입증 못하면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되 그렇다고 판사가 고의성은 입증이 안되니 과실치사 땅땅땅..하는게 아니야 그냥 살인죄에 대해 무죄라고 하지 그럼면 검사가 과실치사로 다시 기소해야하고 일사부재리에 의해 대법에서 최종판결난건 동일 죄목으로는 다시 기소할수 없어 1,2심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에서 유죄? 그건 검찰이 무죄나왔는데 계속 항소했다는건데 1,2심에선 검찰이 빙신짓 했나보지 유죄의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대법에서 보완해서 어떻게 유죄를 받아냈고
은하수코알라
소지자와 공유자에 대해선 아청법뿐 아니라 음란물 소프트웨어 등등 예전부터 있었던 이슈라 이 판결로 그게 바뀌는 일은 없단다 그리고 형사들 실적? 형사들은 그런거 안잡아 그거말고도 사건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한가하게 그그딴거나 잡고 실적을 올려...
은하수코알라
기소는 형사가 하는게 아니라 검찰이 하는거고 소지자가 아닌 공유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웹을 통해 공유되니까 하나 걸리면 줄줄이 나오는거지 그렇다고 무슨 형사들이 음란물 소지자 누구 잡았다고 하면 와우 수고했어 김형사 이럴꺼같아? ㅋㅋㅋ 그게 무슨 실적이 되는데 ㅋㅋㅋ 애초에 웹상의 검거는 형사가 아니라 사이버수사대에서 하는거고 그리고 아청법이 애니메이션등의 창작물에 대해선 애매한건 인정해 앞으로는 보완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극중 설정상 고등학생이 성행위하고 성기노출하고 이런 영상이 합법일수는 없잖아?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니가말한 학생과 성관계는 합의하에 했다고 무죄 이건 애매하지 않아 만16세 이상이면 그 합의 여부만 밝혀지면 무죄고 만16세 이하면 따질것도 없이 유죄야 단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느냐 몰라느냐는 될수있겠지 그리고 니가 표현물이라고 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당연히 성행위의 묘사나 성기노출이 있는 음란물인데 등장인물의 나이를 어떻게 볼것이냐가 이슈잖아? 이번 판결은 애니메이션이야 그림이나 만화책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애니메이션에 등장인물이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고 학년을 거론하고 나이를 거론하고 내나이가 몇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등장인물의 나이가 명확한거 아닌가? AV와는 또 다른게 AV의 경우는 실제 등장인물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극중 나이 또는 외모로 볼것이냐 실제 배우의 나이로 볼것이냐의 이슈는 있었는데 결론은 배우의 나이로 결정됐어 이런 영상들이 인터넷으로 공유되고 돌아다니니까 예전 비디오 시절부터 있던 에로영화나 ㅍㄹㄴ와는 또 다르게 애니메이션등이 돌아다녀서 법이 조금 늦게 따라가는건데... 결국은 애니메이션등 음란물은 등장인물의 설정된 나이에 따르는게 맞다고 본다
은하수코알라
행위와 표현물의 차이 얘기는 이미 끝났고 그 아청법 얘기 쭉하고 있잖냐 돌긴 뭐가 돌아 너만 돌고 아있어
은하수코알라
어떤 재판이든 판결문은 그냥 몇마디로 끝나지 않아 길면 a4 10장이 넘어가는 분량이야 단순히 교복입었으니 미성년자 땅땅땅.. 그게 아니라고 교복 차림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극중 나이도 나오고 그냥 누가봐도 학생이라서..그게 이유야 단지 이건 실제가 아닌 그림이니까... 라는 이유로 아청법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슈는 있어도 나이에 대한 이슈는 이번 판결은 그냥 미성년자인거 빼박인거야
은하수코알라
재판에서는 허구의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다. 1·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비슷하게 앳된 남녀 캐릭터의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을 게재한 혐의에 대해 아청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해왔다.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라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간접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처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은 유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애니메이션 제작·유통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올해 5월 판결
은하수코알라
오히려 1,2심 판결이 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한거라고 볼수 있어 학교가 아닌 학원이라 해도 한국에 교복입고 다니는 학원이 있는것도 아니고 내용상도 학교의 개념인데 과거에 5~6년전의 판결을 보면 니말데로 그 모호함때문에 무죄를 많이 줬는데 이제 인식이 바뀌고 있는거지 그래서 교복입은 애들이 성행위하고 성기노출하고 하는게 합법이어야 할까?
은하수코알라
정보가 없기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건 이상하지 않은데? 명확하게 배우가 있다면 극중에 아무리 고딩이네해도 고딩을 연기하는 성인 연기자라는걸 알거든 그 기준이 없으니 시각적 정보 상황 정황 등등 일반 사람들이 인식할수 있는 정보를 통해 유추하는거지 그럼 나이 안밝혔다고 만사 오케이야? 법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은데 마치 주어드립같은거야 주어민 안쓰면 누굴욕해도 대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착각하는거 직접 언급 안해도 유추 가능하면 죄가 성립되거든
은하수코알라
어쨌든 유죄 판결이 처음도 아니고 난 술빨러 간다 ㅎㅎ
은하수코알라
그건 내알바 아니고 ㅋㅋ
은하수코알라
아니 아청법 이슈가 있을만한 애들 음란물도 쉴드치는 양반이 딸친다는 표현이 그렇게 지랄같으셨어요? 나는 딸이 있어서 그런지.. 아청법에 걸릴만한 그런 음란물 쉴드치는 놈들이 더 역겨운데
은하수코알라
넌 내 딸이 아니잖아? 거기다 성인이고 남자고 내 아들이 성인인데 너처럼 등신같은 소릴하면 똑같이 예를 들어줬을꺼야 그리고 난 너보고 역겹다고 안했어 난 그냥 음한물 쉴드치는 놈들이 역겹다고 했는데 찔리나보네? ㅋㅋㅋ
은하수코알라
아..애초에 우리 아들이 그딴 음란물 쉴드치고 그러면 욕부터 한바가지 먹겠지 넌 내 아들이 아니니까 적어도 욕은 안먹었잖아? ㅋㅋㅋ
은하수코알라
그리고 넌 법이 우습니? 그냥 니 맘에 안들면 잘못된거야? 너도 얘기했잖아 법에 안걸리려고 학교를 학원이라고 칭하고 일부러 나이도 안밝힌다고 그따위 꼼수가 통하면 그게 법이니? 그렇게 해서라도 교복입은 여자애들이 성기노출하고 성행위 하는게 보고싶어? ㅉㅉ
은하수코알라
취향은 인정하는데 나도 야동 보니까 야동도 불법이야 적어도 내가 보는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알아야지 존나 떳떳하게 왜 그게 문제냐고 할께 아니라
은하수코알라
ㅇㅇ 난 주어를 너라고 얘기 안했거든 주어드립친거야 ㅋㅋㅋ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라고 하고 나이 안밝혀서 오케이라며? 그따위 꼼수는 안통한다고 나도 명확하게 너한테 한소리도 아닌데 니얘기인거 어떻게 알았냐? 주어가 니가 아닌데? 그래도 니얘긴거 알겠지?
은하수코알라
애초에 법도 제대로 몰랐던 양반이 뭐가 지나치고 형평성이 어쩌고 하니까 내가 설명해준거잖냐
은하수코알라
이해가 안가니? 내가 위에 학교가 아니라 학원아라고 하고 이딴 꼼수는 주어드립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했잖아 주어 얘기안하면 모르니? 나도 알잖아 그거 비꼰거야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라고 하는 그따위 꼼수는 안통한다고 주어드립으로 비꼰거야 아니 뭘 이해를 해야 무슨 얘길하지 이런것도 성명해야하는 수준이냐...답답하네
은하수코알라
아니 아청법 이슈가 있을만한 애들 음란물도 쉴드치는 양반이 딸친다는 표현이 그렇게 지랄같으셨어요? 나는 딸이 있어서 그런지.. 아청법에 걸릴만한 그런 음란물 쉴드치는 놈들이 더 역겨운데 내가 쓴거야 첫문장은 니얘기고 두번째문장은 음란물 쉴드치는 놈들 전체를 얘기한거야 일부러 주어드립치려고 너를 언급은 안했지만 너 포함이 맞아 ㅎㅎㅎ
은하수코알라
명예훼손에 필요한 조건이 세가지야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공연성은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성은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거야 그중 내가 말한건 특정성인데 대상이 누구인지 알수 있어야해 익명이라 해당이 안되는건 온라인상 니 닉네임 하나로는 현실에서 니가 누군지 아는게 불가능하거든 무슨 유추를 하던 니가 누군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 주어드립을 치더라도 대상이 실명 또는 누군지 알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거지 그리고 얘기했지 드립은 드립이라고 비꼴라고 일부러 주어드립친걸 죽자고 달려드네 ㅎㅎㅎ
은하수코알라
진짜 법은 제대로 아는게 없구나...
은하수코알라
ㅇㅇ 법적으론 그래 하지만 아무말이나 막해도 된다는 얘긴 안했다고 또 그럴의도로 얘기한것도 아니라고 한참 위에 섦명했던건 기억이 안나니? 붕어야? 무슨 했던말을 또하냐 기억 안날테니까 복사해서 붙여줄께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은 멋데로 만들어내지 말았으면 좋겠네? 니가 댓글을 수정해서 그렇지 성희롱이라고 하길래 익명 게시판에선 죄가 성립 안된다고 얘기해준것 뿐이야 기분나쁜 댓글을 써도 된다고 한적 없었어 그리고 애초에 딸치는거 얘기한것도 기분나쁘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남자들이 대부분이다보니 그리고 성적인 문제를 예로 들려다보니 가장 간단하고 와닿는걸 예시로 들었을 뿐이야"
은하수코알라
내가 어찌살던 그건 니가 참견할바가 아니고 관심꺼
은하수코알라
난 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성별이 대부분 남자니까 그렇게 얘기한거지 누가 너보고 남자래? 난독도 있냐?
은하수코알라
그리고 위에 추천은 내가 잘못누른거니까 너무 설레이지 말고 ㅋㅋㅋ
은하수코알라
니 댓글에 참견이 아니라 등신같은 소릴해서 알려준거 뿐이야 니가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쓴 이상 그 글을 보는 사람이 있고 댓글을 달수도 있는거야 공개된 장소에서 니 의견을 얘기했기때문에 당연히 태클도 있는거지 하지만 니가 인생을 어찌살건 어쩌구 저쩌구 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어 어떻게 하는 말마다 그렇게 앞뒤가 안맞을수가 있지?
은하수코알라
넌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네
은하수코알라
아 그런말을 했었구나 알려줘서 고맙다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했어 그래서 남자 아니야? 여자니?
은하수코알라
야 꼬투리 잡을꺼 잘찾았네 이제 그거 하나가지고 존나게 공격하겠네 말 잘못했다고 ㅎㅎㅎ
은하수코알라
니가 먼저 꺼낸 얘기잖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아냐고 나도 관심없어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어차피 안밝힐꺼면 이제부터 니가 남자니 여자니 어떻게 아냐는둥 그얘긴 안하는걸로
은하수코알라
예의를 갖출지 말지는 내마음이고 예의를 안갖춘다고 잡혀가니? 여고생 성행위나 보겠다고 법도 모르면서 아청법이 과하다는둥 그런분이 할말은 아닌듯하오
은하수코알라
오케이 디지털 여고생이 성행위 하는거나 보겠다는분으로 정정할께
은하수코알라
내입장에선 뭐든 역겹긴 마찬가지니까 너도 내가 딸친다는 표현이 기분나쁘다며? 나는 그런 니 존재가 기분이 나쁘다 적어도 딸치는건 불법은 아니잖아? ㅎㅎ
은하수코알라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향은 존중해 그렇다고 기분도 안나뻐야하는건 아니니까 내가 사람 기분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다고 했지? 맞아 있어 내가 너한테 왜이러는지 이제 슬슬 알겠지? ㅎㅎㅎ
은하수코알라
너도 기분 나쁘다며? 내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나도 기분나쁘긴 마찬가지란 얘기란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하시지? ㅎㅎ
은하수코알라
그리고 진짜로 모욕적인 말은 참고있는거야 애초에 처음 예를 들겠다고 한 얘기 이후로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답답이한테 이곳저것 설명해준게 대부분이야
역겨운 꼰대 한마리가 염병떨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