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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득내면 처벌받는군아
말도 안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정보 들었다고 주식 사는 사람들은 다 범법자게요.
이해가 좀 안가는데 '미공개 정보를 들어서 주식을 사서 이득을 취했다' 라는데 뭐 주가 조작이라도 해서 부당이득 취한거임? 저게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실분?
주식 이득내면 처벌받는군아
이해가 좀 안가는데 '미공개 정보를 들어서 주식을 사서 이득을 취했다' 라는데 뭐 주가 조작이라도 해서 부당이득 취한거임? 저게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실분?
헬리오트로프
말도 안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정보 들었다고 주식 사는 사람들은 다 범법자게요.
상장된 주식에는 '시장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거래가대로 사고 파는 게 규칙이니까 공인된 거래소라는 게 있는 거죠. 정교수님은 조국펀드 코링크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기업인 WFM 주식을 시장가보다 싸게 삽니다. 만약 정교수님이 조국펀드, 민정수석이라는 배경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손해보고 저가에 팔았을까요? 당장 팔아도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을 생판 남에게 손해보고 저가에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교수님이 저가에 매입한 후, WFM은 호재성 공시를 하고 가격이 오르죠. 그렇게 오른 가격으로 정교수님이 본 부당이득이 1억 6천4백만원입니다. 원래 정교수님은 2억4천만원 싸게 샀으나 매도할 때는 그만큼 이득을 못 본 모양이죠. 그래서 아쉽다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호재성 공시가 되기 전이면 오하려 매수가보다 쌀 때 아닌감? 그럼 손해본 거잖아?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다는 증거가 있냐 이 말이지. 아마 없을껄? 호재 공시전에 산게 죄라고 하진 않겠지.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으로 이득보는 사람들은 전부 범죄자란 소리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