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교부 "홍콩 관련 의사표현 대한민국 법률과 규범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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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1일 최근 대학가에서 홍콩 시위 지지 여부를 둘러싸고 한-중 학생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홍콩 상황과 관련해 의사 표현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범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대학을 비롯해 국내에서 홍콩 문제와 관련한 동향에 유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가지 궁금한 건데요, 현행 국가보안법에서는 공산당을 찬양하는 행위나 발언 그 자체가 범죄인 걸로 압니다 그럼 공산국가인 중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모택동, 공산당을 찬양하면 국보법에 걸리나요? 아니면 외국인이라서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나요?
방위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서 국가 보안법상 북한만 해당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법률과 규범 안에서 공산당 찬양은 문제 없을꺼 같은데..
법률전문가 등판 하지 않은 이상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 없을듯.. 아니면 진자 일일히 검색해보셔야할듯.
그러니까 외국국적인 사람에게는 단지 공산당 찬양은 문제가 없다는 거군요 공산당을 조직한다면 모를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