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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을 운전자들이 무서워한다면 성공적인거 아닌가싶은데
재네가 낸 법안으로는 스쳐도 감옥임
애초 민주당 원안이 12대 중과실 포함이었고 그걸 빼고 통과시킨게 자일당이 한 짓이라...
보수 네티즌들에게 공격받는 민식이 엄마 "신상 털리고 SNS에 악플..얼굴 반쪽 됐다" https://news.v.daum.net/v/20191203111703668
수위가 아니라 기준이 논란일텐데.
애초 민주당 원안이 12대 중과실 포함이었고 그걸 빼고 통과시킨게 자일당이 한 짓이라...
보행자 9 : 1운전자의 비율산정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 대상으로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1의 잘못이 있어도 다치면 최소 벌금형, 사망시 징역이라는게 논란...
초기에 30키로만 준수하면 해당 안된다는게 법알못들의 구라라는게 너무 늦게 알려짐.
민식이법 시행 후 벌어질 풍경 (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 1. 스쿨존 피해서 다닌다. 2. 스쿨존을 통과해서 꼭 가야 한다면 스쿨존 통과 이후 까지 ' 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 하고 계속 클락슨 울리며 다닌다. 운전자에게는 민식이법이 무서워서 어린아이들 상대로 주의시키는 시키는 식으로 다닌다. ( 이 경우 민식이법이랑 무관한 스쿨존 주변 주택가들은 소음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 ) 3. 운전면허증 보유자들 단체로 항의성 운전면허증 반납한다. ( 현실성 1도 없긴 하지만, 진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흉기차가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법안내용에는 공감이 가지만 논란이 있는 만큼 한편으로는 개정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4. 스쿨존 현재에도 러시아워때에는 막히는데 더 막히게 생겼음.
초등학교 바로 옆 아파트 거주자고 옆에 초등학교에 아이 보내는 입장인데... 방지턱도 많고 과속은 안해요. 워낙 돌발이 많아서..휴대폰 울린다 잠깐 고개 돌렸다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거라 재미있었던건 아침 등교시간에 학교정문옆 그러니까 보호구역안에 경찰차 주차시키고 경찰이 정문 앞에 나와있는데..이제는 보호구역 바로 밖에다 경찰차를 세워두더군요.
입법이 좀 신중치 못했던듯
보수 네티즌들에게 공격받는 민식이 엄마 "신상 털리고 SNS에 악플..얼굴 반쪽 됐다" https://news.v.daum.net/v/20191203111703668
자유한국당 : 거봐라. 이래서 우리가 통과를 늦춘거였다. ...라고 말 할 구실이 생겼네요
☆★五德友☆★
재네가 낸 법안으로는 스쳐도 감옥임
보수 유튜버들은 그런 식으로 찌라시 뿌리던데, 정작 자유당은 자기들이 늦춘게 아니라 민주당이 늦춘거라고 하는게 개그
스쿨존을 운전자들이 무서워한다면 성공적인거 아닌가싶은데
아이들 교통사고를 스쿨존에서만큼은 없어야한다는 사고를 갖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듬. 이러다가 나중에 아이 교통사망사고라도 나면 정부는 뭐했냐고 빼액댈 거지.
미국가봐라 애들 학교앞 등하교길 시속20 마일이다. 거기에 겅찰이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놈들은 거기에 단속 카메라만 설치해되니 그잎에서 속도 줄이고 넘어가면 달리는고있지 그리고 스쿨버스스탑 시스템 보면 앞뒤로 다 차서는거보면 놀랄꺼다 애낳을라고 개소리 고만 떨고 있는 애들이나좀 죽이지말고 잘지키자..........
시속 20마일이면 저 민식이 사고 속도보다 훨씬 빠르네. 저 사고 운전자는 훨씬 서행 중이었고 운전자 입장에서 능력과 주의에 따라 사망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접촉은 피할 수 없었고 반면 보행자 입장에서 차 사이에서 달려나오기 전에 한 번만 돌아봤으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사고였음. 저 법에 저 이름을 붙인게 기레기인지 누군지 몰라도 그 사고 상황에 저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 문제 맞다고 보는데.
법 이름 때문에 일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작 저 사고는 이번에 바뀐 법에 적용 안 받습니다. 이후에 스쿨존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자고 만드는 법이고, 이후에 나는 사고에 적용되는 거지.
그 운전자는 서행은 했는데 부딪히고 난 후에도 계속 서행하다가 멈추는걸로 보이더군요. 브레이크등이 좀 나중에 켜지던데
소급 적용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면 문제라고 본다고 써놨습니다.
그건 이 법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게 아니죠. 그 상황에 접촉만으로 저 법이 적용되는가가 문제니까요.
미국은 스쿨버스 추월 금지에 스쿨버스에 애들 내릴때 반대차선 초록불이라도, 주행 금지임
불법주정차만 없어져도 사고 많이 줄어들 듯.
법 조문 찾아봤는데 문제 없더만. 한문철 유투브도 바보같이 해석해서... 일반인들이 해깔려하지. 일단 스쿨존내에서 지킬거 다 지키면 민식이법 처벌조항이 적용이 안된다. 왜냐면 "위반하여" 라고 명시가 되어있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