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외 다수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26일 오전 1시10분께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피해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유죄로 보고 최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최씨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진 이 사건은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최씨는 구속된 지 3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최씨도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심은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1심이 선고한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법리에 비춰볼 때 최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선 이 사건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와 이 시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항의하는 '맞불시위'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다.
당시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측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사법부가 무죄추정 원칙을 어기고 유죄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페미니즘 소모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가해자 진술엔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진술만 문제시하는 건 성범죄 피해자가 겪어온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안스쳐도 깜빵임 그냥 일관되게 진술만해도 증거로 인정됨 감수성 재판하는 유사국가 ㅎㅎ
만난적 없어도 일관되게 진술하면 그게 증거임
일반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상황근거만으로는 절대 유죄 안나옴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상황근거만으로도 유죄 이게 법이냐?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게 제일 문제 성인지 예산 31조,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멀쩡한 남자들 말려 죽일 예정
스치면 깜빵
스치면 깜빵
지금곧갈께
안스쳐도 깜빵임 그냥 일관되게 진술만해도 증거로 인정됨 감수성 재판하는 유사국가 ㅎㅎ
짱1깨들 시진핑 독재랑 쪽1본 아베 유사민주주의 보고 주변국가들 다 왜이러냐 하면서 비웃었는대 남 비웃을때가 아니었음 ㅅㅂ
ㄹㅇ 중국 사법체계 욕 못할 유사국가수준까지 떨어짐 이게 나라냐 ㅋㅋㅋ
검레기는 성추행 가능하다는 그거
누구는 동영상에 얼굴 다 나와도 무죄고, 1.5초에 깜빵행;;;
판결내린넘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게 제일 문제 성인지 예산 31조,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멀쩡한 남자들 말려 죽일 예정
성인지 예산 31조는 선동인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까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만든거니까 니가 확인하시구요 선동은 니가 하지마세요 4페이지에 31조 잘만 나오니까
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33315745&fSHC=&fName=2020%EB%85%84%EB%8F%84+%EC%98%88%EC%82%B0%EC%95%88+%EC%84%B1%EC%9D%B8%EC%A7%80+%EC%98%88%EC%82%B0%EC%84%9C+%EB%B6%84%EC%84%9D.pdf&fMime=application/pdf&fBid=19&flag=bluenet
이 선생님 여기에 기사글좀 쓰시던데 이정도 수집능력도 없이 선동선동거리시는거보니 hoxy? ㅋ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성인지예산이 오르지 여성을 위해서 쓰이는것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쓰면 그게 선동이지 뭔데요?
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인가요? 국가기관인 국회예산처 공식 자료에 유튜브 화면으로 대응하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10. 고용노동부 (1) 취업성공패키지지원(4122억) (2)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사회적기업가 육성(346억) (3) 청년내일채움공제(5962억) (4) 인문특화청년취업 아카데미(221억) (5) 해외취업지원(571억) (6)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260억) (7) 실업자능력개발지원(949억) (8)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156억) (9)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조 3562억) (10) 사회적기업육성(812억) (11) 고용창출장려금(1758억) (12)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1113억) (13)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4146억) (14) 전직실업자 등 능력 개발지원(6006억) (15) 근로자 능력개발지원(953억) (16) 일학습병행운영지원(845억) (17)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570억) (18) 직업훈련생 생계비대부(317억) (19) 조기재취업수당(2101억) (20) 고용안정장려금(1486억) (21)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498억) (22) 모성보호육아지원(1조 4552억) - 출산 전후 휴가 급여지급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3) 장애인 취업지원(168억) (24)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137억) (25) 근로자 건강보호-근로자 건강센터(147억)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 내역 중 일부인데 이게 오르지 여성만을 위한 예산인가요? 그리고 밑에 재정법 안보이시나요.
애초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여성한테 이득이 되는 예산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성하면 성인지 예산으로 잡는 건데 성인지 예산 31조니 남자 말려죽는다 이런 얘기하는 게 문젠거죠. 게다가 성인지 예산이라지만 가로수 정비 사업 같은 것도 성인지 예산으로 잡아서 논란이 있기도 하고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1114435334869 각 부처에 예산을 합치고 거기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합산한거라 봐야하는데 씨가 말른다랑 거리가 멀다고 봄 내년도 성인지 예산은 각 부처에서 작성한 예산안을 취합한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 성인지 예산이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 나눴다. 솔직히 저딴 판결 내린건 열받고 어이없는데 이거랑 저거랑 이어서 말하는건 말이 안됨
그냥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니 아 성 붙었으니 여성 예산이네. 아이고 남성들 죽는다 이런 논리 흐름일테니...
그런 논리 흐름 아니구요, 자료만 보더라도 국가재정법률에 의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주도하는게 여성가족부입니다. 겉으로는 법률에 의하여 남성도 넣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쪽의 의견이 더더욱 반영되는게 현실적 추세구요, 저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여성부가 하는데 이러한 기준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과 체계성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하구 있구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입니다. 남성을 위한 의견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누가 국가재정법에 따르는 남녀평등 모릅니까? 현실적으로 이번 판결도 그렇고 남자들은 불리하게 반영되는 추세인데요 그리고 제가 저 트숫이라는 분 의견에 반대한건 남녀평등을 부정한게 아니라 저분이 31조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선동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 한 걸로 받아들여서 예산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서로 의견에 대한 오해가 있는거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여가부가 주도하고 여성 의견이 더더욱 반영 되는 게 현실적 추세라고 하는데 기회재정부 주도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 중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가부가 인원이 250명 정도로 나오고 기재부 같은 경우 1000명이 넘는데 재정 관련부분에서 여가부가 주도할 능력이 되나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 정부기관들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여가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해서 300명도 안되는 인원으로 전국 예산도 주도하나요?
네 저는 충분히 여가부쪽에도 힘이 있다고 봅니다. 기준 마련부터 성인지 예산 교육 및 작성 방법을 여성부와 그 산하 기관이 담당하는 것도 그렇고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도 다 여성부에서 진행하죠 여기서 이미 여성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봅니다. 정책은 누구에 의해 시행되는 것도 크지만 그 과정과 평가 후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추후 큰 힘을 발휘한다고 보거든요
예산 수립 부분은 기재부가 담당하고 분석 보고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하지만 여가부가 영향이 있을 것이다는 이유로 비판을 한다면 그런 것 보다는 예산 자체를 따져보는 게 더 맞지 않나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1114435334869 예산 편성 된 결과를 찾아봐도 성인지 예산이라고 이름 붙은 것 중에 여성이 혜택 받고 남성이 소외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길래 성인지 예산으로 문제가 벌어질 거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가부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근거보다 편성된 예산이 더 확실한 근거 아닌가요?
조옹나 무섭다진짜
ㅆㅂ
무섭다 페미가 시비걸면 반드시 피해야함
선멸악신
만난적 없어도 일관되게 진술하면 그게 증거임
몇년전 일이지만 알거나 만나보기는 커녕 아예 모르는 생판 남이 전화 한번 한거 가지고 설계당해 앞날이 완전 망가진 남자도 있었지.
유죄맞내 판새들한테 성상납 같은거 안해주고 클린하게 산 죄 ㅅㅂ
무서워 어디 돌아다니겠나 진짜
그렇게 아예 안나올까봐 돌아다니지 않아도, 마주친 적이 없어도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도 조질 수 있도록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지만 남성을 깜방에 보내기 위해선 유죄추정도 불사한다.
점점 상상 초월하는 일들 많아 질겁니다. 그냥 여자를 멀리하세요..ㅎㅎ
일반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상황근거만으로는 절대 유죄 안나옴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상황근거만으로도 유죄 이게 법이냐?
살인죄도 정황만으로는 유죄 안나오는데 여자 기분 상해죄는 일관된 진술로만 6개월 ㅋㅋㅋ
페슬람국가네 ㄷㄷ
이래놓고 결혼 안 한다고 ㅈㄹ
난 모르겠다 근데 대법까지 가는 과정이 진짜 정신적 금전적으로 장난 아니었을 텐데 내가 볼 때 더블 KO다
여성은 민사소송으로 이제 받는일만 남았는데요.
페미공화국 클라스 보소 나라가 망해가니 터지는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네
여론은 무슨 실형 6개월 확정나고 나서 인터넷에서 화재된건데 뭔 여론플레이? 그냥 증거없이 보.빨 판사가 원님 재판 한거지
첨에 검찰이 기소했을 때 300만원이었고 판사 입장에서는 성추행을 한 게 맞는 데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반성 하지 않는 게 괘씸해서 6개월 준거 아니었음?
그러니까 그게 뭔 여론 플레이냐고 실형 뜨고나서 인터넷에 알려졌는데 증거도 없는데 괘씸하다고 지 맘대로 6개월 실형 내리는게 유사 국가지 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다른 경우를 살펴봐도 성추행이었다면 6개월 나올 일은 없을 거란 거. 근데 괘씸죄 같은 부분으로 6개월 나왔다는 거. 반성의 여지가 보인다 이러면 감형해주니.
애초에 여자가 가해자였으면 기소조차도 안됨 그냥 2등시민 남자라서 당한거 맞음
https://news.joins.com/article/21860954 이 건은 남자가 가해자여도 기소조차 안되어서 재기수사로 처벌 받은 경우도 있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23692 이 건도 불기소 건이고. 여자가 가해자였으면 기소조차 안 된다지만 저 케이스 말고 여자라도 기소된 경우 검색해도 주욱 나오고 남자여도 불기소 된 경우 넘치게 나옴.
ㅅㅂ ㄹㅇ 페미나치제국... 토악질나오네
실제 범죄가 일어 났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 일관된 진술과 정황만으로 판단하다니 다른 법규는 후퇴하는데 저런건 앞서나가네
반대임 다른 법규는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이지만 개정해서 바뀌어가는데 저건 후퇴하는거임
일관된 진술이라는게 당당히 사법부에서 판결에 인용된다는게 진짜 충격적이다. 너무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 사법부가 정권 엿먹으라고 일부러 논란거리를 만드는건가 싶은 병진같은 생각마저 들 정도.
증거 없이, 일관된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 받아도 되나..
이래놓고 일본정치 사회 욕하는 한국 ㅋㅋㅋㅋ ㅅㅂ 도찐개찐인데뭐
유사민주주의국가 욕하는 유사법치주의국가 ㄷㄷ
어허 애초에 떼법이 헌법위에 있는 나라임
여긴 남자 2년동안 노예처럼 굴려먹기도함 일본에게 진거같음 ㅋㅋㅋ
일관된 진술이 유죄의 이유가 되나? 뭐 이런 개같은 판결이 다 있냐. 진짜.
그냥 재판부가 오심을 인정하면 자존심 상하니깐 원심 유지한거로 보인다....
그건 아님. 원심 파기하고 돌려보내는 경우 엄청 많아요 가장 최근에 논란 있었던 원심파기건이 스티브 유 비자 발급건임
현정부 들어서 안희정 사건 부터 해서 젠더관련 개죶같은 판결이 늘어나고 있음 ;; 저렇게 정부가 젠더갈등 조장하면서 결혼하고 애는 낳으래 정부 미쳤냐 이 시발?!
판결은 정부가내리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쉴드치려고 하셔도 여혐이라면서 최소한 젠더갈등 존내 부추긴 ㄹ혜/죶박이 시절땐 저런 개같은 판결은 안나왔음 글고 현 대법원장 누가 임명하셨는지 아시죠?
아무리 삼권분립이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에 인사권 등 여러모로 영향력이 상당한데 페미쪽 행정부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사화되서 알려져서 그렇지 이명박근혜시절에도 상황증거만으로 인생 쪽박친 남성들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버스같은 대중교통이용하면서 성추행으로 몰려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거 밖에서 여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은 21세기 들어서 생긴 말이고 10년이 넘었음요
김학의건이랑 너무 다르지 않나???
이 판결은 정말 남자들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판결이네 증거는 하나도 없어도 그저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만 하면 된다는 거 아냐 이로써 스치는 장면이 찍힌 cctv와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멀쩡한 남자도 골로 보내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잖아
아님 cctv는 제대로 안 찍히면 오히려 방해됨 Cctv없는데서 님이 만졌다고 여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면 그게 유일한 증거로 인정됨 ㅋㅋ 여긴 그런 유사 법치국가임
삭제된 댓글입니다.
기아 떼껄룩스
그래서 입법부가 열심히 일해야함 있는 법도 시대에 따라서 수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화되게 계속 수정보안해야하무하지만 지금은 밥그릇 싸움만 하고있으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김학의 무죄는 진짜 시발 ㅋㅋㅋ
그냥 여자란 존재랑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될듯 안그래도 미친 페미 여기자들이 많음 갑자기 여기자들이 많아진것인지 온통기사 보면 다 여자기자임 그냥 처다 보지도 말아야 할 존재 그 자체
같은 공간은 커녕 집에서 자고 있어도 여자한테 일관되게 지목 당하면 성범죄자임
와...ㅅㅂ
여자 괴벨스 양산하겠군...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그냥 나랑 상관있는 여자 부모님, 친구 친인척 아닌 이상 무슨일 당하던 말던 눈 앞에서 살인나도 그냥 지나치고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 세상임
변호사가 변호를 엄청 못했다고도 하던데.....
변호사가 변호안하고 재판장에서 탭탠스 춰도 증거없이 진술만으로는 유죄 안나옵니다. 막말로 저게 살인사건이였으면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는 무조건 무죄떠요.
그렇긴 하죠. 진짜 맘에 안드네....... 예전에 교통사고로 부인 죽여놓고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보험금 타먹은것도 무죄 처리 하더만...
남자가 엉덩이를 움켜쥘 정도로 손을 댔으면 여자 옷에서 남자 상피 세포를 추출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증거로 제시 못하면 손 댄 적 없다고 추정해야되는 거 아니냐?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 찍을 거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지.
여성의 기분 >>>> 물리적 증거
이거에 병역거부에 스티붕까지 최근1년내에 너무 이상한판결들이 나오는데
미쳤다
중요한 쟁점은 이거임 증언이 일관되면 증거로 채택한다는 말도 안되는 법칙 증언을 바탕으로 증거를 찾아야지 일관된 증언이 증거가되면 모함하기 너무 쉬워짐 성별을 떠나서 저런 증거 채택방식은 잘못되었다고 봄
괜찮음 남자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채택 안될테니까 1등 시민 전용 증거임.
lsdㅁㅇ 밀수건도 그렇고 엉 우리 판사들 참 개같음
펜스 룰 만이 답이다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논리정연함 피고인 진술: 오락가락하고 모순됨 CCTV 촬영시점과 신고 신고경위도 명확함 이정도면 없던 죄도 만들어질 정도로 불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재판 과정을 다 봤을 때 남자가 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단순히 진술 일관성만 아니라 "CCTV 영상에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최씨도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 남자 측에서 진술 번복 내용 있었던 거 아님? 그리고 첨에 올린 글엔 없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도 남자가 불리 하게 나왔다하고. 물론 그건 법적 증거로 안 하는 조건으로 했긴 하지만.
접촉이 단순접촉일수도 있죠 그건 보인도 인지못할수도 있으니 번복한거겠고
접촉이 일절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접촉했을 수도 있겠다고 주장을 바꿨다면 재판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겠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게 재판에 치명적임
그니까요 번복이란게 그게 본인도 인지 못할수준이고 쟁점이 움켜잡았다는건데 씨씨티비 찍힌것도 없이 징역내리는게 정상이냐 이거죠
이제 증거 없어도 남자를 합법적으로 조질수가 있구나...
감수성으로 조지는 법
2D나 빨자
ㅋㅋㅋㅋㅋㅋ엌
하아... 진짜 이 나라를 떠야 하나..
근데 법원 판결과는 상관없이 cctv 동영상 2가지 각도 있는데 두가지 다보면 엉덩이 만진거 같긴함
그냥 성범죄자 몰릴것 같으면 걍 강도로 돌변하던지 폭행을 하던지 어차피 인생 ↗될것 같다싶으면 그래야 할듯하네 진심 미쳤다 성인지 감수성은 여자에게 만 해당하나보네요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서 감수성은 개나 줬나보네 뭔 평등이냐 뭐같은 여대에서 배워서 나와서 하는짓이 어디서 보도 못한 한국형 페미니즘이나 하고 있고 X 발 진짜 뭐같네
대단하다
유죄추정의 원칙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