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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증인이 부족하면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무죄가 되야지
유죄라니까 논란이지
증거 불충분인데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라고 했으니 당연히 논란이지
사람들이 개돼지가 아니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든국민이 보는 앞에서 응 졋까~ 여자편들꺼야 하는대 논란이 안되게 생겼냐
사람들이 개돼지가 아니라서
손은 눈보다 빨라서? 에라이...
집밖은 위험함.
유죄라니까 논란이지
증거증인이 부족하면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무죄가 되야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군요.
https://youtu.be/VmqsYTU5BIk 현재 여성의 증언 우선주의가 된 이스라엘의 실태입니다. 다만 후반에(22:43쯤) 좀 씁쓸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무죄추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벌을 받아야 할 이도 법적으로 풀려나게 되고 결국 피해 여성이 위험해지고 말게 된다면서, 여성이 죽음을 막지 못하느니 차라리 결백한 남성을 체포하는게 낫다고 말합니다. 물론 본인도 여성들의 허위신고와 씨름했다곤 하지만 결국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는것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백방으로 시도한다면 결국 남자들만 고통에 빠질 뿐이라며 이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임?
그럼 무죄추정의 법칙항목을 삭제해야되겠군요
갑자기 왠? 무죄추정의 원칙은 잘못된 판결을 막기위한 최후의 양심이자 사법절차의 안전장치입니다.
댓글 순서가 꼬인듯. 댓머리에 보면 알겠지만 님한테 단 댓글이 아님.
그러네요 뭐가 잘못된건지 다시 찾아보기까지 했었음 ㅋㅋ
댓글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는 부정한다기보단 현실적 한계로 인해 남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서 자조적인 토로라고 봤습니다.
1.3초만에 가능하다고 검레기 주장했지
증거 불충분인데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라고 했으니 당연히 논란이지
증거가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 딱 이거 하나기 떄문에 문제가 되는거지 당연히 증거, 증인이 없으면 무죄추정에 따라 무죄인거지
일관된 진술의 문제점은 무죄추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시민의 말을 인용하자면 예외가 하나하나 생기게 된다면 다른 쪽에서도 생겨날 것이고 결국 법은 박살날것이라고 말이죠. 썰전에 나왔는데 맞는진 모르겠네요. 근데 성 문제에 한해서 허용한다면 결국 다른 문제에까지 허용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 당장은 아닐 뿐이죠.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든국민이 보는 앞에서 응 졋까~ 여자편들꺼야 하는대 논란이 안되게 생겼냐
공론화 해서 괘씸죄 적용한거. 검, 판 다 공론화 극혐 한다는 말 많잖아. 거기에 1심 때 국선 변호사 써서 ‘이게 날 개 ㅈ으로 보나?’ 라는 귀족 마인드 발동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귀족인건 사실이긴 하지...
결국 모든 판례와 원칙을 무시하고 판사맘대로 할거면 도대체 법이 왜 있는건지 모르겠다
법이야 당연히 가진 자들 지켜주기 위해 있는게 1차적 목적이고 그 다음이 천한 것들끼리 소모적인 다툼으로 생산성 떨어뜨리지 말라고 있는거지.
준비만전이에요!
사실 여부를 밝히는게 중점인데 그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건 말이 안되고 공론화 했다는거 자체를 사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봐서 그런거.
준비만전이에요!
그게 피해 사실 여부와는 관계가 없지. 그건 그거대로 따로 봐야 할 문제임.
준비만전이에요!
그게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면 판레기들 전부 갈아치워야겠네. 그건 그거대로 따로 민사를 걸던가 해야 하는, 완전 별개의 문제지.
준비만전이에요!
... 사실여부와 상관 없이 '여론을 환기' 했다고 보상판정을 해 줌? 이게 정상이라고?
피고측 관계인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재판에서 거짓은 상당히 타격이 커
삭제된 댓글입니다.
준비만전이에요!
내생각엔 정상인에게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인것 처럼 들이밀면 당황하게 되는,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음
국민참여재판을 했어야 됬는데 판결내용이랑 cctv외엔 아무것도 아는게 없으니 난 모르겠다
모든 증거, 증언 :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추행 했는지는 모른다. 법원 판단 : 그럼 피해자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증거가 없네 -> 너 유죄.
사법부가 전문을 공개하면 되는데 안함
애초에 남자 자세에 변화가 없는데 신장 차이 고려했을 때 그 위치에서 그 자세로 손이 둔부를 움켜쥘 수 있느냐 하는게 애매해던데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문제 같음.
준비만전이에요!
아니 내 말은 1.33초랑 전혀 다른 말이니까 다시 읽어봐라.
준비만전이에요!
시간 문제랑 물리적으로 길이가 가능 하냐 불가능하냐 라는걸 같게 보네;
준비만전이에요!
애초에 내가 보기에는 어깨를 내리지 않으면 손가락이 허리 정도 까지 밖에 안 닿는다는 얘기임. 여성의 일관된 주장이 증거인데 그 여성의 주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
준비만전이에요!
물론 이거는 공론화 자체에 대한 사법부와 국민의 기싸움 문제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해도 유죄는 나왔겠지만.
준비만전이에요!
아니 ㅋㅋㅋ 그건 그쪽이 그렇게 보는거고 나는 다르게 보는건데 그럼 실험을 해봐야 할 것 아님 ㅋㅋㅋ
남자측 변호사가 바보여서 그래.
이거는 세상 바뀌거든 예전 유신, 5공정권 때 간첩조작, 고문 피해자들처럼 재심청구해서 명예회복해야 한다 ㄹㅇ... 40년 전에는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더니 오늘은 개법부가 사법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구나!
여기 댓글 보고 깨달은건, 아무리 돈 없어도 국선은 쓰지 말자. 되도록 좋은 변호사 써서 어떻게든 이기고, 상대에게 변호사비용 부담시키자. 가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