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구본창·양해연 이영 대표
"사이트 접속자 폭증·상담 문의도 줄이어"
"돈 없어서 못 준다고? 그저 아이가 뒷전"
"법원 판결, 양육비 피해자들에겐 구세주"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사회적 공감 방증"
"입법 활동 매진할 것..지속적 관심 부탁"
'배드파더스' 구본창·양해연 이영 대표
"사이트 접속자 폭증·상담 문의도 줄이어"
"돈 없어서 못 준다고? 그저 아이가 뒷전"
"법원 판결, 양육비 피해자들에겐 구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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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파더스이긴한데.. 들어가보면 여성들 신상도 같이 나와있음..
배드파더스란 이름부터가 남녀차별인데? 배드페어런츠였으면 그나마 옹호해줬을텐데. 하나더.. 여자의 귀책사유가 큰데도 양육권을 여자쪽에 몰아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드파더스란 이름부터가 남녀차별인데? 배드페어런츠였으면 그나마 옹호해줬을텐데. 하나더.. 여자의 귀책사유가 큰데도 양육권을 여자쪽에 몰아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해가 안되는게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게 있음. 사실이라해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말을 퍼뜨린다던지하면 법적으로 제재 당한다는건데 저 배드파더스는 법적인 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닌데 어째서 무죄가 된건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입증되면 처벌이 안 되도록 되어 있을걸요
양육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보는지라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죠 차라리 고아라면 정책적으로 지원도 되고 도움의 손길이 다방면으로 있는데 부모가 존재하는 입장에서 양육비를 못 받는 건 일부러 말려 죽이는 것과 다름없어서 공공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윗분 말씀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구체적으로는 사실을 공개한 '목적'에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는가를 살펴 봤는데, 저 사이트에선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확인되면 명단에서 지우기도 해서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받은 것. 다만 성범죄자 신상 캡쳐 유포 처럼 저 명단을 캡쳐하거나 해서 다른 사이트에 공개하면 그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함. 이미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다른 것에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대상자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법원에서는 부모의 신분노출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양육비가 없어서 아이의 생존권이 위협받는게 더 크다라고 판단햇다 함니다.
이름이 파더스이긴한데.. 들어가보면 여성들 신상도 같이 나와있음..
저도 이름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굳이 파더스라고 한 것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성별이 남성 즉 아빠 쪽이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 즉 엄마인 경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처음에 명단 받을 때 남성들만 모여서 '배드 파더스'라고 했는데, 나중에 여성들 중에서도 양육비를 안내는 사례가 쌓이기 시작. 그런데 이미 '배드 파더스'라는 명칭이 정착해버린 나머지 현재까지 이름을 바꾸기 어렵다던가...
거슬리긴 한데 안내는 놈 80프로가 남성이랍니다...파더스 붙여도 할말없긴하죠. 예전부터 법이 너무 허술한게 사실이었어요. 법원에서 위자료 지급 권고가 나도 무시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