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제게 피의자 신분에 의한 출석요구를 하였다고 강변합니다. 그 중 2회는 피의자에게만 보내는 출석요구서가 분명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총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왜 2회만 말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피의자로 기재하였거나 입건하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여타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월 10일자 경향신문을 통해 유엔인턴십 활동을 수사한다면서 유엔인권정책센터에 근무하는 활동가에게 참고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체포 운운하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정식 입건이 이루어지면, 공직자의 경우 소속기관에 수사개시통보를 하는 절차가 있고 검찰에 의해 입건된 다른 공직자의 경우 그런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를 대상으로 한 통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본건의 진행 과정에서 각종 경로를 통해 자신들의 입으로도 제게 수제번호가 부여되었을 뿐, 피의자가 아니라고 확인했던 사실을 검찰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 거듭 밝히지만, 제가 받은 출석요구서 3장의 어느 부분에도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모두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 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등에서 정한 피의자 출석요구시의 서식과도 맞지 않고, 제10장에 정한 수사사건의 수리 및 처리절차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수사사건을 피의자로 입건할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필수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주장처럼 제가 피의자였다면, 검찰은 저를 피의자로 전환한 시기,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피의자 신분의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묻는 제 공개질의에 즉각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 다르니 답하지 못하고 ‘미란다원칙’ 기재를 운운하는 교묘한 언술로 핵심을 피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을 확정하는 사실일 뿐, 저들의 정당성을 입증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이 간명한 사실을 호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허위사실에 근거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한 후, 응분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레기들이 중앙지검장이 막았다는 허위 사실 유포를 해대더만?
소환조사도 없이(당연히 참고인 조사 통지만 보냈으니 응할 의무 없음. 피의자로 정식으로 조사 통지를 보내지도 않음) 그냥 기소한다고
해서 소환조사 하라니까 씹고 총장한테 올림
이걸 싹 잘라서 중앙지검장이 막았다 라고 허위 사실 유포하는 기레기들
기레기나 검레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