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를 달리는 카트의 렌탈 서비스를 전개하는 'MARI모빌리티 개발' (이하 MARI사, 구사명 마리카)와 그 대표에 대하여, 닌텐도가 불법경쟁행위금지 등으로 건 재판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1월 29일, 손해배상금 5천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닌텐도는 2017년 2월 MARI사가 손님에게 카트를 렌탈할때 '마리오' 등의 캐릭터의 코스츔을 빌려주면서, 그 고스튬이 찍힌 화상과 동영상을 허가 없이 선전, 영업에 이용한 부분이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1심의 도쿄지검은, 2018년 9월 닌텐도측의 부정경쟁방지행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며, MARI사에 대하여, 마리카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과, 카트 렌탈시 닌텐도의 캐릭터인 마리오 등의 코스츔을 사용하지 않을 것, 손해배상 1000만엔의 지불 등을 명하였다.
MARI사측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닌텐도측도 1심판결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불복하여, 항소하는 것과 함꼐, 손해배상청구의 금액을 1000만엔에서 5000만엔으로 증액하였다. 이엇에 대해 지적재산 고등법원은 2019년 5월, 'MARI사의 행위는, 닌텐도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다'는 중간판결을 내리고, 손해배상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지적재산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은 MARI사는 홈페이지에서 '당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내용을 정밀조사하여, 계속하여 대응해나가겠다' 고 코멘트하였다.
닌텐도는 '당사는, 오랜 기간의 노력에 의해 쌓아온 당사의 소중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재산 침해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라고 코멘트하였다.
===============================================
'닌텐도와 관계 없습니다' 라고 써붙이고, 마리오 의상 빌려주면서 카트를 태워주고,
사명도 최초에 마리오 카트를 연상하게 하는 '마리카'라며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닌텐도가 가만히 있을리가 없지요.
마리오 옷 입고 카트 몰다가 대형 사고라도 터지면, 누가봐도 닌텐도랑 관련 있는 사업으로 알테니.
사이트 보니까 닌텐도 옷 말고도, 스파이더맨 같은 히어로 옷 같은거도 대여해주던데, 디즈니의 후속타가 예상됨.
벌금 5억으로 와..
언젠간 벌금 쎄게 먹을거라 생각은 했는데 ㅋㅋ
허허 재밌게 잘 탓었는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