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답합니다 l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하면서도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을 받아들여 선처를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한 달간 약 26만 4천여 명의 국민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상세한 내용은 답변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청와대 청원에는 왜 살인, 사기같은 악질에 대해서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왜이리 단결이 안됨?? 초범, 반성문, 가족부양 등등 그런 식으로 감형되는 경우 많더만... 양형을 바꿔라.. 감경사유를 바꿔라.. << 이런 것을 요구해야하는데..
가해자 중심적 양형규정 ㅋㅋㅋㅋ 개 잡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