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돕는 활동지원사 “바우처 아닌 월급을 달라”
허진무: 2020.02.19 21:23 수정 : 2020.02.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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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1. 장애인 활동 지원사 노조 기자회견.
⑴ 장소: 청와대 앞.
가. 기자회견.
1. 장애인 활동 지원사 급여는 시급.
⑴ 주 52시간 초과 노동중.
2. 초과 노동 상황.
⑴ 기록: 휴식 시간(무임금).
⑵ 실제: 노동 시간(유노동).
2.1 이유: 고용주가 임금을 주기 않기 위해.
3. 개선점.
⑴ 급여: 월급 필요.
⑵ 유노동 무임금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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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입장에선 외제차도 끌고 다녀야 하고 지들 자녀 해외연수도 보내야 하고 달달이 고액과외도 시켜야 하는데 활동지원사에게 줄돈이 어딨음? 그러니깐 정부는 국민 혈세 끌어다 고용주들 주머니에 돈다발 꽉꽉 채워주라 이말이지. 하여든 복지 관련 사업하는 인간들 보면 하나 같이 돈에 환장한 놈들 밖에 없더라. 겪어 보면 진짜 이것들이 인간인가 싶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