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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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0025)
최근 국민들의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제20대 국회에서의 거듭된 공전으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야 함.
이에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이런법 통과시키라고 밀어준거겠죠. 20대때 꼬라지들 사무치게 봤고 당대표 원내대표 두분다 확고하시니 전 통과되길 바랍니다.
이정문(충남 천안 병, 더불어민주당)
이런 법 만들어야 일하는 십새키들 뒤졌으면
는 20대 국회 21대는 이미 원내대표가 주장한 내용이라 통과 안 될 수가 없음.
작고 별것없지만 권리 당원 권한 최대한 이용 해서 당에 요구 할거임
이정문(충남 천안 병, 더불어민주당)
이런 법 만들어야 일하는 십새키들 뒤졌으면
미빨당 의문의 집단사망 ㅋㅋㅋㅋㅋㅋㅋ
일하는? 일 안하는 아니고?
탈고: 이런법 만들어야만, 일하는 십새키들 뒤졌으면
이런법 특. 통과 안됨.
작고 별것없지만 권리 당원 권한 최대한 이용 해서 당에 요구 할거임
*바가지*
이런법 통과시키라고 밀어준거겠죠. 20대때 꼬라지들 사무치게 봤고 당대표 원내대표 두분다 확고하시니 전 통과되길 바랍니다.
*바가지*
는 20대 국회 21대는 이미 원내대표가 주장한 내용이라 통과 안 될 수가 없음.
국회의원 소환제와 탄핵제도 절실함
제발 통과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