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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공수처법 기권에 징계..금태섭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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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주장을 어필하려면 당내에서 토론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지. 이미 토론을 통해서 결론 나온 상황에서 자기 정치적 입지나 유명세를 위해서 당의 결속력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결국 당 동지보다는 자신의 입신양명과 자기 출신인 검찰 쪽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지. 사람들은 그걸 분탕종자라고 하지 않나.
The천랑 | (IP보기클릭)121.137.***.*** | 20.06.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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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당 가나요? ㅋㅋㅋ
마법사의돈 | (IP보기클릭)112.173.***.*** | 20.06.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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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으로 정해진거를 따르지 못하겠으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하면 됩니다. 당 지지자들이 반대하는데 헌법기관 운운하면서 다른 행동 취하면 나가면 되지 왜 그 표로 당선되서 지멋대로 행동합니까?
layos | (IP보기클릭)223.62.***.*** | 20.06.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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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행 추카요
나쁜놈 | (IP보기클릭)169.56.***.*** | 20.06.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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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따까리들은 분탕만 일으키지 확실히 민주당원들이 얼마나 벼루고 있었는지 경선에서 바로 보여줌
꽃길만걷자 | (IP보기클릭)58.229.***.*** | 20.06.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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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당 가나요? ㅋㅋㅋ

마법사의돈 | (IP보기클릭)112.173.***.*** | 20.06.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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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행 추카요

나쁜놈 | (IP보기클릭)169.56.***.*** | 20.06.02 09:52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개별적 판단에 의거해 정당하게 투표를 했는데 당론이랑 똑같이 안간다고 징계를 한다고? 저게 말이야 막걸리야?

카스테포 | (IP보기클릭)203.236.***.*** | 20.06.02 10:01
카스테포

파이널 파이트★포이즌 | (IP보기클릭)223.38.***.*** | 20.06.02 10:04
파이널 파이트★포이즌

저건 어느 당을 지지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당이고 저렇게 하면 코메디라는건데....... 저럴거면 그냥 거수기나 가져다 놓던가 국회의원별 투표를 할게 아니라 XX당 해당안건 찬성, QQ당 해당안건 반대........ 이런식으로 해야지

카스테포 | (IP보기클릭)203.236.***.*** | 20.06.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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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포

당론으로 정해진거를 따르지 못하겠으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하면 됩니다. 당 지지자들이 반대하는데 헌법기관 운운하면서 다른 행동 취하면 나가면 되지 왜 그 표로 당선되서 지멋대로 행동합니까?

layos | (IP보기클릭)223.62.***.*** | 20.06.02 10:11
layos

그런식으로 갈거면 제가 바로 위에도 썼지만 법안 표결같은거 할때 뭐하러 국회의원 다 모여앉아서 투표하나요 각 원내 정당 당대표끼리만 모여앉아서 우리당은 이거 찬성 저거 반대 이러면 되는걸 해당 안건에 반대한것도 아니고 기권한걸 가지고 정당 지지자나 내부자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건 그럴수 있다고 보지만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한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이네요

카스테포 | (IP보기클릭)203.236.***.*** | 20.06.02 10:14
카스테포

그냥 기권한거라고요? 반대 주구장창 외치다가 당내, 지지자들 분위기 안좋으니까 기권으로 돌아선겁니다. 반대표 던지면 본인에게 안좋은일 생길꺼 알고요. 그리고 모든 건에 다 당론이 정해져서 투표하는건 아닙니다. 당에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고 의원총회하고 당론으로 정하지 지도부서 그냥 정한다고 보십니까?

layos | (IP보기클릭)223.62.***.*** | 20.06.02 10:19
layos

어차피 반대하고 기권해서 욕먹고 지지도 떨어지면 그건 자기 잘못이니 자기 책임 지는겁니다. 중요한건 토의를 거치고 총회를 하고 뭘 했건간에 당론에 어긋났다고 해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투표에 "정당이 공식적으로" 징계를 하는게 문제인거죠 저양반 공수처 반대하고 기권하고 하면서 당 지지자들한테 욕먹고 표 떨어지겠죠 그건 상관없지만 정당에서 국회의원의 개별적 투표에 대해 징계를 하는게 문제라는겁니다. 국회의원이 일반 회사 직원이면 회사 공식 방향에 반대하니 징계한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그렇지가 않은거고 그렇게 되서도 안되는거죠

카스테포 | (IP보기클릭)203.236.***.*** | 20.06.02 10:24
카스테포

그런식으로 했다가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됐죠? 서로 지 목소리 내다가 사분오열되서 정권도 넘겨주고 당은 당대로 개박살났습니다. 자기 주장만 할거면 왜 당에 있습니까? 왜 그 지지자 표로 당선되서 지지자들하고는 다른 소리를 내죠? 모든 건을 다 당론으로 정하는것도 아니고 또 당론이 정해졌으면 그에 따르는것도 당에 소속된 의원이 지켜야한다고 봅니다. 정말 따르기 싫으면 나가면 됩니다. 반대표 던졌다고 징계 받는거는 저는 당에 소속되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거에 따른 벌이라 지지합니다

layos | (IP보기클릭)223.62.***.*** | 20.06.02 10:38
layos

민주주의에 근간한 국회 시스템상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독립성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정당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그 독립성에 어떤식으로던 영향을 가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당에 소속되었다고 해서 모든 방향성에 동의하고 따라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항목에서 다른 생각을 가질수도 있지요 정말 그렇게 모든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게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든 당에서 설득을 했어야지요. 아니면 그냥 저 꼬장새끼는 제끼고 간다고 그냥 생각하는거지 정당이 "우리 맘대로 표결 안했으니 너 징계!"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는거라고요? 열린우리당이요? 당이 개박살나고 보수당이 집권해서 그건 그거대로 개판났으니 더민주 깃발 꽂으면 군소리 말고 그거 따라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잘못은 되풀이 하면 안된다? 특정 정당의 집권이, 혹은 특정 세력이 집권을 막는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것보다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정당이 역으로 그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면 안되는거지요

카스테포 | (IP보기클릭)203.236.***.*** | 20.06.02 10:49
카스테포

당 나가면 국회의원 자격 없어지나요? 정당이라는 외부요인이 싫으면 당 나가서 무소속으로 활동하던가, 본인 신념에 맞는 당 찾아가면 되는데? 독립성 유지하고 싶으면 나가서 하면 됩니다.

TYPE;Unknown | (IP보기클릭)121.140.***.*** | 20.06.02 10:51
TYPE;Unknown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의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항목에서 다른 생각을 가질수도 있는거지요 물론 정당빨 받고 싶어서 그냥 뭉개고 있는걸수도 있지만 그거야 명확하게 본인 마음속을 보지 않는 이상에야 어쩔 수 없는거고요 그리고 독립성이야 정당 소속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유지되야 하는거죠 정당에 소속되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정당이 문제가 되는거죠

카스테포 | (IP보기클릭)203.236.***.*** | 20.06.02 10:57
카스테포

거꾸로 생각해서, 다 지 멋대로 행동할거면 당이 왜 필요함? 위에 다른 분도 얘기했지만,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당론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안건이고 당의 존립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의 안건이니까 내부적으로도 당론을 정해서 가는 건데, 그거 안 따를 거면 그냥 당에 맞지 않는 사람인 거죠. 당의 안위를 해치는 사람을 왜 당이 품어야 하나요?

TYPE;Unknown | (IP보기클릭)121.140.***.*** | 20.06.02 11:01
카스테포

님하고 저하고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네요. 당이란건 서로 비슷한 가치추구를 위해 뭉친 정치적 집단입니다. 물론 모두 다 같은 생각을 가질수는 없지만 당론이 정해지면 그에 따르는것도 당에 소속된 의원이라는 겁니다. 당이라는게 당원의 의견을 따라 소속의원들을 조율하고 그것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건데 그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 무시할꺼면 왜 당소속으로 있나요? 막말로 단물만 쏙 빼먹고 지 맘대로 하겠다는건데?

layos | (IP보기클릭)223.62.***.*** | 20.06.02 11:05
TYPE;Unknown

중요한 안건인건 사실이지만 저거 통과 못하면 당이 없어지기라도 한답니까? 당론이고 뭐고 간에 집당의 안위와 존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기 내부 구성원중에 설득이 안된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숫자만큼이 당의 역량인거에요 근데 고작 정당따위가 어떤식으로든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투표권에 대해서 제제를 가한다는게 저는 절대로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카스테포 | (IP보기클릭)203.236.***.*** | 20.06.02 11:06
카스테포

당원을 설득 못한 건 당의 역량 부족이고, 당을 설득 못한 당원의 역량 부족은 역량 부족이 아니다?

TYPE;Unknown | (IP보기클릭)121.140.***.*** | 20.06.02 11:09
TYPE;Unknown

당연히 설득 못했고 저양반은 그정도 역량이니 그냥 혼자 꼬장부리는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지지자들 깎아먹는건 자기가 감수해야 할 문제인건데 정당이 공식적으로 징계하는게 문제라는거죠

카스테포 | (IP보기클릭)203.236.***.*** | 20.06.02 11:19
카스테포

정당따위라... ㅎㅎ 정당 그리고 정당정치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거같군요 당론위배투표를 했다고 법적 징계를 준다면 그건 정당하지 않지요 국회법에 그렇게 되있으니까 그러나 이건 정당 내의 문제고 정당 차원에서 내부적 징계를 한 것 뿐입니다 당론을 어긴데에 대해 최소한의 경고조차 못한다면 애초에 당론을 왜 정합니까? 국민들은 대부분 정당을 보고 투표하지 의원들만 보고 투표하지 않습니다 정당이란 현대 대의제에서 결코 '따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상당한 과정에서 의원과 유권자들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막말로 헌법과 법률이 비례대표제를 왜 명시하는데요. 정당해산을 왜 엄격하게 제약하는데요. 정당은 민주주의 구성의 핵심 요소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체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법안 하나가 아닙니다 공수처는 총선과 대선 모두에서 정당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 총선 대선 핵심공약이 입법으로 결실을 맺는 중요한 순간에 기권을 한 것은 일개 법안에 반대하는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의미라는 겁니다 당에 왜 남아있느냐고 충분히 물어볼수 있는 수준의 사건입니다 과거 한나라당은 더했습니다 당론 위배 투표를 했다고 아예 의원들을 출당, 제명까지 했었습니다 솔직히 경고가 무슨 징계입니까?

상상하는 태일 | (IP보기클릭)211.119.***.*** | 20.06.02 20:14
상상하는 태일

국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에 비교하자면 정당 따위지요 그리고 명목상 정당인 아무개를 징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국회의원 아무개를 징계하는거지요 그냥 말장난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관련법안은 분명 민주당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법이지만 위에도 썼다시피 그렇게 중요해서 당내 만장일치가 필요했다면 무슨수를 쓰건 설득을 했어야지 결국 그건 못해놓고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표결에 대해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에서 과거에 더했다고 하시는데 일단 초반부 댓글에도 썼지만 어떤정당이건 간에 이딴짓을 한다는것 자체가 문제인거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면 더더욱 하면 안되는거죠 저놈들이 100만원 훔치고 내가 만원 훔쳤다고 내 행동이 정당하다고 할겁니까

카스테포 | (IP보기클릭)223.38.***.*** | 20.06.03 06:31
카스테포

누가 보면 정당은 투표 안받는줄 알겠네요? 정당은 헌법에 안나오나요? 정당해산은 법무부 청구를 거쳐 헌재까지 가야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만 나와도 의원직 상실됩니다. 국회의원 한명이야말로 정당 중요성에 비하면 따위입니다. 오신환 같은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하다가 바미당에 의해서 상임위 강제사보임까지 당했지요. 그거 헌재에 가서 뭐라 결론났는지 아십니까? 정당의 자율성 내에 속한다고 기각되었습니다. 그 사안과 이사안 비교해서 어느쪽이 더 중할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건 정당 내에서의 징계일뿐이고 국회의원 신분이나 직권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데 왜 자꾸 국회법을 드시지요?

상상하는 태일 | (IP보기클릭)211.119.***.*** | 20.06.03 14:42
상상하는 태일

정당에서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속 국회의원이 당론과 무관하게 기권표를 던져서지요? 국회의원의 개별적 표결을 이유로 하여 제제를 가하는거죠? 국회법 법령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정당에서 제제를 가하는 사유가 해당 의원의 표결에 대한것이라는 시점에서 저 조항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카스테포 | (IP보기클릭)110.14.***.*** | 20.06.03 14:48
카스테포

나.현대의 민주주의가 종래의 순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다만,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보다는 오늘날 복수정당제 하에서 실제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려는 견해와, 반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중시하고 정당국가적 현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전체국민대표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하려는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국회의원의 원내활동을 기본적으로 각자에 맡기는 자유위임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내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정당의 독재화 또는 과두화를 막아주는 순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자유위임은 의회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ㆍ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 헌법재판소 판례 2002헌라1, 2003. 10. 30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58378

상상하는 태일 | (IP보기클릭)211.119.***.*** | 20.06.03 17:55
상상하는 태일

법령으로는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론에 거스르는걸 제제하는건 적법하다고 하니 뭔가 앞뒤가 안맞는것 같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는거겠지요 헌법재판관중에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걸 봐서는 제 생각도 아예 헛다리 짚는 나가리는 아니라는점 정도로만 생각해야겠군요

카스테포 | (IP보기클릭)110.14.***.*** | 20.06.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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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따까리들은 분탕만 일으키지 확실히 민주당원들이 얼마나 벼루고 있었는지 경선에서 바로 보여줌

꽃길만걷자 | (IP보기클릭)58.229.***.*** | 20.06.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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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주장을 어필하려면 당내에서 토론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지. 이미 토론을 통해서 결론 나온 상황에서 자기 정치적 입지나 유명세를 위해서 당의 결속력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결국 당 동지보다는 자신의 입신양명과 자기 출신인 검찰 쪽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지. 사람들은 그걸 분탕종자라고 하지 않나.

The천랑 | (IP보기클릭)121.137.***.*** | 20.06.02 10:10

김해영이가 다음이네! 금태섭하고 둘이 나가주라

layos | (IP보기클릭)223.62.***.*** | 20.06.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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