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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1월부터 8월까지 매월1일과 12월11일등 정기국회 왜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최대330일에서 45일로 단축 국회출석률에 따라 엘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도입 30%로 이상 빠지면 제명가능 출석정지 등의 징계규정을 마려해 30%로이상 불참하면 제명가능
미래통합당이 일하는 국회법이 '여당 독주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상세하게 국회법 내용을 보지 못하고 언론 또는 자료를 통해 본 것들을 가지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개정안을 상세히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지들이 국회 일 안하면서 뭔 ㅋㅋ
의전금지, 지원금 금지, 월급 반납, 출석일수를 뺀 나머지 미출석일수에대항 과태료, 차량지원 금지, 공항 출입국시 국회의원 해택 금지... 이런식으로 세분화해서 입법시켜라..30% 미만 미출석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사라지게 해야지..
미래통합당이 일하는 국회법이 '여당 독주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상세하게 국회법 내용을 보지 못하고 언론 또는 자료를 통해 본 것들을 가지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개정안을 상세히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지들이 국회 일 안하면서 뭔 ㅋㅋ
일하는 국회법 1월부터 8월까지 매월1일과 12월11일등 정기국회 왜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최대330일에서 45일로 단축 국회출석률에 따라 엘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도입 30%로 이상 빠지면 제명가능 출석정지 등의 징계규정을 마려해 30%로이상 불참하면 제명가능
제명가능 이부분이 헌법소원들어가면 위헌날꺼 같은데
제명이 뱃지 반납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회 활동을 안하는 경우 소속당 차원에서 최악의 경우 출당 가능하도록 여지를 둔거 아닌가요?
다른당 당원을 강제로 제명하게 한다는 것도 위헌같은데요
적극 찬성 합니다.
제명부분은 확실히 위헌소지가 높아서 빠져야할것 같네요
제명 하려면 개헌이 있어야 할거 같고.. 세비 반납 정도로 조정 하는게.,.
의전금지, 지원금 금지, 월급 반납, 출석일수를 뺀 나머지 미출석일수에대항 과태료, 차량지원 금지, 공항 출입국시 국회의원 해택 금지... 이런식으로 세분화해서 입법시켜라..30% 미만 미출석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사라지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