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재부는 장기투자 소득을 단기투자 소득에 비해 우대할 경우 “자본의 동결효과가 발생하여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러 장기투자로 변경하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만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미 장기투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루 만에 샀다 팔았다고 해서 3년 이상 보유한 것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장기보유에 대해 혜택을 주려면 누진세율을 도입해 단기간 보유한 투자자에 불이익을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가 도입되지만 보유기간에 따른 누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얼마 기간을 보유하든 3억원 이하 주식 양도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서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계좌(ISA)를 활용하면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ISA 계좌를 활용해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0만원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9%)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을 재조정하는 데 이어 주식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 중이다. 장기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하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다.
선진국일수록 금융교육과 투자를 키우는데 정부는 어디를 집중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