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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간이다. 해외 제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수입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행위로, 밀수죄 처벌 대상이다.
서울세관은 "여러 개 이용자 계정을 동원하거나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처벌을 회피하는 위법 행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 . 저정도면 일반사람은 아니네
특별단속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간이다. 해외 제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수입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행위로, 밀수죄 처벌 대상이다.
서울세관은 "여러 개 이용자 계정을 동원하거나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처벌을 회피하는 위법 행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 . 저정도면 일반사람은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