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근절…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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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 공직자 퇴직 전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 X
입법 예고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치안감)
이상 공무원,공수처장 및 차장 등의 경우 퇴직 이전 3년간 근무 했던 기관 관련 사건 3년간 수임 X
출처: 아주경제
이래서 판새들이 요즘 떡찰보다 더 미쳐서 정부 공격중 ㅋㅋㅋ
검찰 법무부에 나까지는 해먹어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는 인간들 많을꺼임 전관 없어지면 유명 로펌에서 데리고 갈 메리트가 없으니 퇴임하면 강제 변호사 사무실 개업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