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석방됐다가 항소심 선고로 법정 구속
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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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법적 용어냐...
최근 법원 판결들 보고있으면, 법과 증거로 해야할 판결에, 판사 재량권이 너무 과하게 개입하고 있는거 아닌지 걱정되네. 법조문이나 증거랑 무관하게 판사 사견으로 유무죄 때리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는거 같음.
재판부는 "A씨의 진술 모습과 태도, 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피해자 진술은 당시 상황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묘사했고 예상치 못한 범행에 당황하는 심리가 생동감 있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아까 올라온 사건과 같은 사건인것 같은데, 1심에서는 원고 측의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정확한 증거가 될만한 사항이 없다고 무죄를 준건데 '생동감이 넘치는' 신춘 문예를 바탕으로 2심에서 선고가 뒤집히는 사상 초유의 웃기는 판결로 보임.
와 얘 썰 겁내 실감나게 푸네 생동감이 느껴져 이런건가
어휴 생동감 있네 유죄 !
생동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법적 용어냐...
판사가 경험에서 나오는 용어인듯 ㅋㅋ
진술 들어보고 꼴리면 생동감있는거
판사님 똘똘이에 따라 결정됨
어휴 생동감 있네 유죄 !
와 얘 썰 겁내 실감나게 푸네 생동감이 느껴져 이런건가
생동감이 뭔말이야 싸라있네 뭐 이런건가?
재판부는 "A씨의 진술 모습과 태도, 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피해자 진술은 당시 상황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묘사했고 예상치 못한 범행에 당황하는 심리가 생동감 있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아까 올라온 사건과 같은 사건인것 같은데, 1심에서는 원고 측의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정확한 증거가 될만한 사항이 없다고 무죄를 준건데 '생동감이 넘치는' 신춘 문예를 바탕으로 2심에서 선고가 뒤집히는 사상 초유의 웃기는 판결로 보임.
최근 법원 판결들 보고있으면, 법과 증거로 해야할 판결에, 판사 재량권이 너무 과하게 개입하고 있는거 아닌지 걱정되네. 법조문이나 증거랑 무관하게 판사 사견으로 유무죄 때리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는거 같음.
증거로 하라고 빙.신아! 아이고 머리야
진짜 리얼하게 묘사하긴 했나보넹...
죄명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임 실형 땅땅땅
말 잘하면 합의 성관계도 ㅁㅁ이 된다는 사례인가
판사가 리얼함에 감동했나봐
생동감 뭐냐 타격감느꼈나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받는 세상..
A씨가 언급한 신체 일부에서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정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안보이는건가??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3090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에서 체액이 나오지 않았지"만 진술 과정에서 언급한 다른 부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객실을 나선 후 A씨가 뒤따라 나오는 모습이 촬영됐지만 위급함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보를 종합해보면 체액은 어딘가 묻어나왔지만 CCTV에서 피해를 당한듯한 모습도확인 안됨 그리고 체액이 확인된부분이 성폭행 피해자에서 나올수있는 부분이 아니었음 잘쳐줘도 추행 까지 일거 같은데?
합의하에 했다면 당연히 남아있을 수 있죠 성폭행은 강제로 한거잖아요
기사좀 읽어 주세요.
A씨가 말한 신체 일부에서 타액이 나와서 진술이 신빙성이 더 해진거죠.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에서 체액이 나오지 않았지만 진술 과정에서 언급한 다른 부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오히려 유전자 감정 결과 이후 피고인의 행위 내용이 많아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이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는 거짓말하고 피해자는 자기가 말한 부분에 체액 나와서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지고요. 그래도 가해자 말 믿어야 하나요?
다 읽고 쓴건데요? 실제 A씨가 언급한 신체 일부에서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정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증거가 어떻게 강제성을 입증하죠? 강제로해도 합의하에 해도 타액 묻을 수 있죠 그러니까 판사도 저 증거로 걸고 넘어진게 아니라 '생동감(!!??)'을 가지고 판결?을 했겠죠
가해자가 가벼운 접촉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님이 읽으라는 기사는 아마 그에 반박한다고 다른분이 가져오신거 말씀하시나본데 타임라인이 안맞잖아요 저 위에 기사에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더해서 설령 접촉만 했다고 진술했다고 해도 재판 내용은 직접 다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런게 문제가 된다면 피해자 피의자 둘 다 진술일 뿐이고 접촉이라는 말에도 어느게 어떻게 접촉된 줄 모르는데 그냥 생동감으로 판결하는게 납득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법은 기본적으로 증거 우선주의입니다 그 이유는 법의 합리성과 보편성을 지키기 위해서에요 아무리 심증으로 정확적으로 범인이 맞다고 백이면 백 다 말해도 증거가 확실치 않으면 무죄를 하는 이유는 저런 원칙을 지켜야 누구나 법을 따르고 믿는다는 신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성관련 범죄는 저런 근간을 많이 흔들고 있죠 법조인들도 많이 하는 소리에요 특수한 경우가 보편화된 상황이라고요
첫번째 기사에 있어요. 진술이 엇갈리면 누가 거짓말 했는지 찿아내는건데...피해자는 가해자가 접촉한 부분 진술했고 그 부분에서 타액 반응 , 정씨 유전자 반응이 발견했고요. 그래서 판사가 생동감이랑 표현 했나본데 좀 웃기죠. 가해자는 진술 번복했고 그 이유도 설명 못 했고요.
진술만으로 판결을 하는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그럴싸한 진술로 판결이 난다면 뭐하러 증거수집합니까? 진술 연습이나 하죠..저런 판결 자체가 법의 근엄성을 떨어뜨리는거에요
죄가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죄가 없는 사람에 형벌을 가하는건 없어야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 우선주의가 있는거에요
저게 진술만으로 판결 내린거에요? 피해자가 말한 부분에 가해자 타액 나와잖아요 가해자는 거짓말 하고요. 에휴...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서 판결한거라 하셨다가 '진술'만으로 판결한건 아니라 하셨다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도 안됩니다 죄가 있던 없던 생동감 있는 진술이 판결을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합의하에 발가락을 빨았다 > 타액 ㅇ 성폭행으로 발가락을 빨았다 > 타액 ㅇ 그럼 누구 말이 맞냐 함 들어보자 <<<<<<<<이 프로세스 자체가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기피해야하는 거구요 보통의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우리나라 검사들은 기소도 안해요 성공 확률이 높을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나 기소합니다 근데 성범죄만 특별히 심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판결도 물론 특이하게 하고 있구요 생각이 많이 다르신거 같은데 저는 이만 가도록하겠습니다 뭐 쓰다보니 내 자식도 아닌데 왜 이러고 있나 현타오네요
하..기사도 읽지도 않고 귀찮게 물어보시더니 혼자 현타 오시고... 진술에 증거가 더해지니 신빙성이 높아지죠.
증거재판주의에서 ㅋ 생동감 c8 장난치나
판사님이 혼자 상상하면서 흥분하셨나보네...
판새 : 한편의 야동을 보는듯 했다!!! 유죄!!!
ㅋㅋㅋ 진짜 개웃기는 나라네... 판사 개꼴린거같네..
생동감은 니미 시팔 그럼 영화감독들은 전부 성범죄자들이냐??
생동감.... ㅋ 괜히 판새가 아니었어....
생동감... 판사 강/간 해봤나?
만약 최민식이 사고치고 생동감있게 연기하면 무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