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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김학의 출금 위법 논란에 "검찰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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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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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분신술
아데아 | (IP보기클릭)211.184.***.*** | 21.01.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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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고 자시고 다 헛소리고.. 김학의라는걸 다 알아볼수있는 영상을 외 검찰은 구분 못한다는 거짓말을 했으며.. 출국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있는데 왜 검찰은 밍기적거렸는지를 먼저 설명해야지.. 뭐.. 어차피 검새들은 김학의가 자기편이라고 감싸주려고 하면서.. 해외 도피 시키고, 해외에 있어서 수사 못함~ 이라는 계엄령 문건 사건처럼 뭉개고 넘어가려고 그런것이겠지만..
룰뷁씨 | (IP보기클릭)121.138.***.*** | 21.01.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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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이제 언론이 바른 말을 들고 와도 믿기가 어렵다. 무슨 뜻이냐면 추미애 장관이 정말 잘못했고, 반박할 수 없는 확고한 증거를 mbc 포함 전 언론사가 1+1=2처럼 확고하고 알기 쉬운 논리를 펼쳐서 잘못됐음을 말하기 전까진 다 찌라시.. 그전까진 이젠 그냥 다 추미애 장관 음해론으로 밖엔 안 들림. 그래서 클릭조차 안할 거지롱~ ㅎ
link | (IP보기클릭)175.114.***.*** | 21.01.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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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상황도 코메디였지 출국 금지시키라고 국민들이 계속 난리였는데 계속 밍기적거리다가 결국 가짜 내세워 출국 시도까지 한거 같은거 같은데
잠만자는북극곰 | (IP보기클릭)223.38.***.*** | 21.01.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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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이제 언론이 바른 말을 들고 와도 믿기가 어렵다. 무슨 뜻이냐면 추미애 장관이 정말 잘못했고, 반박할 수 없는 확고한 증거를 mbc 포함 전 언론사가 1+1=2처럼 확고하고 알기 쉬운 논리를 펼쳐서 잘못됐음을 말하기 전까진 다 찌라시.. 그전까진 이젠 그냥 다 추미애 장관 음해론으로 밖엔 안 들림. 그래서 클릭조차 안할 거지롱~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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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상황도 코메디였지 출국 금지시키라고 국민들이 계속 난리였는데 계속 밍기적거리다가 결국 가짜 내세워 출국 시도까지 한거 같은거 같은데

잠만자는북극곰 | (IP보기클릭)223.38.***.*** | 21.01.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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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분신술

아데아 | (IP보기클릭)211.184.***.*** | 21.01.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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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고 자시고 다 헛소리고.. 김학의라는걸 다 알아볼수있는 영상을 외 검찰은 구분 못한다는 거짓말을 했으며.. 출국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있는데 왜 검찰은 밍기적거렸는지를 먼저 설명해야지.. 뭐.. 어차피 검새들은 김학의가 자기편이라고 감싸주려고 하면서.. 해외 도피 시키고, 해외에 있어서 수사 못함~ 이라는 계엄령 문건 사건처럼 뭉개고 넘어가려고 그런것이겠지만..

룰뷁씨 | (IP보기클릭)121.138.***.*** | 21.01.16 19:18
룰뷁씨

ㅋㅋㅋㅋㅋㅋㅋ 살인자라도 제대로된 영장 없이 절차 안지니고 체포구속하면 위법임. 그쪽이나 헛소리하지마셈 ㅋㅋㅋㅋㅋ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175.223.***.*** | 21.01.17 08:48
룰뷁씨

헌법의 영장주이, 형사소송법은 다 범죄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임. 범죄자라서 지키지않아도된다는 논리는 형사소송법 존재자체를 부정하는것임. 그러면 형사소송법은 왜존재함? 그냥 다 갖다 잡아들이면되지 박정희시절처럼 ㅋㅋㅋㅋㅋㅋ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175.223.***.*** | 21.01.17 08:52
1235123849123912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문제임.. 앞뒤관계, 원인결과 등등을 전부 무시하고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한뒤에, 그것이 마치 전부인양 이상한 소릴 하는거임.. 그 당시 상황은.. 김학의에대한 별장성접대 폭로가 터졌고, 김학의 라는걸 다 알아볼수있는 영상까지 나온 상태였음.. 그리고 김학의 축국금지 및 바로 수사르 ㄹ해야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왔었음.. 근데 검찰은 거걸 다 씹고 몇일뒤에하자 몇일뒤에 하자 이러던 상황에서 김학의가 해외로 도망가려고 했던거임.. 즉.. 검찰이 바로 움직여서 출국금지를 걸거나, 바로 수사를 시작했거나 하는 아주 당연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건번호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나올거 없이 절차대로 완벽하게 진행됐을거임.. 즉.. 검찰이 김학의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려고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수사를 늦추고, 출국금지도 늦췄다는거.. 그렇다면.. 출국금지 하는게 위법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기전에.. 검찰이 왜 그때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도 김학의 출국시도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느냐!! 이걸 먼저 따지는게 당연한 수순 아님?? 이걸 먼저 설명하는게 아주 당연한거 아님??

룰뷁씨 | (IP보기클릭)121.138.***.*** | 21.01.17 16:57
룰뷁씨

검찰이 의도적으로 방기한것도 잘못한것임. 그치만 형사소송법 어긴것도 잘못한것임. 그 두개는 연관관계가 없음. 둘다 따지면 됨. 둘다 위법이면 위법사항이지, 앞이 위법이라고 뒤가 적법이 되는게 아님. 별개의 사안으로 선후관계를 따질 이유는 없음. 검찰이 바로 움직여서 출국금지 안하더라도,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 가능한 사안임. 다른 적법한 방법이 있음에도 위법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적법이라 주장할 수 없음.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17:01
룰뷁씨

미란다원칙 고지 안하면 살인범도 무죄로 판결할 수 있듯이 절차의 정당성은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임. 소위 민주라는 이름을 붙인 집권여당 출신 정부에서 형사절차를 어긴것은 큰 잘못임. 근데 위법이긴 하나 어쩔수없었다고 주장하는건 어느정도 납득은 가능. 그러나 현재 여당이나 법무부는 그게 관행이었다는 말도안되는 논리로 적법하다고 주장함. 그게 잘못임.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17:03
1235123849123912

검찰내의 관행여부는 알수없으니 뭐라 판단할순 없지만, 그 관행이 설령 실제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게 현행법을 어긴 시점에서 잘못된 관행이 맞음.. 그러니 그게 관행이었다는 법무부측의 해명은 잘못된게 맞음..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작은 문제임.. 절차적 정당성은 보장되어야 ㅎ하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수 없었던 상황이 바로 김학의 출국 시점이었음.. 검찰의 김학의 봐주기와 출국금지간의 과정은 절대 별개의 사안이 아님.. 이걸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건 "사건번호" 상에서 별개의 사안이 되는것이지.. 사안으로는 하나의 연결되는 사안임.. 검찰이 정상적으로 대응 했다면, 그런식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행위 자체가 있지 않았음.. 시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를 할수있는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음.. 그런 상황에서 출국 금지를 안시켰다면 김학의는 해외도피 성공후 계엄령 문건처럼 검찰에 의해 덮여졌을거임.. 사건번호같은 법적 절차하에서는 다른 사안일지라도.. 김학의 사건이라는 사안하에서는 하나의 연결된 사안들임.. 검찰의 직무유기와 출국금지관련 내용을들 결코 분리해서 봐서는 안됨.. 물론 이게 법원으로 가면 당연히 분리될거임.. 하지만, 법원에서 분리된다고해서 사건들을 전부 별계의 사안으로 보면 안됨.

룰뷁씨 | (IP보기클릭)121.138.***.*** | 21.01.17 17:16
룰뷁씨

그니까 백번 양보해서 위법사유가있었으나 작은부뷴이다라고 주장은 가믕. 그러나 법무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 안됨. 특히 법무부장관이 공문서위조가 관행이었고, 적법하다고 주장하면 더더욱 안됨. 그리고 윤총장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사항을 수사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정치적인 수사라고해서도안됨. 공문서위조한 점이 드러났는데도 조사안하면 직무유기임. 내가 이런댓글달면 나경원은 장모는 장제원은? 이러겠지만 나경원, 장모, 장제원 건 수사를 더디게핟면 그걸 비판할 일이지 공문서위조해가면 절차적 정당성 어긴 사항 수사하는것을 비판해서는 안됨. 별개의사건임. 나경원 등등 수사를 안한다고 비판할수는 있으나 그러한 점이 이런 공문서위조 문제가 적법하게되는건 절대아님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19:41
룰뷁씨

그리고 법률은 양심의 최소한이며 형사소송법은 말그대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방어권을위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하는 절차를 마련해놓은 장치임. 절차의 위법에 있어서 작은부뷴이란건 있을수없음. 절차 하나하나가 피고인 방어를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져야할 하나하나를 나열해 놓은 법임. 그 어떠한것도 지켜지지않을 경우 중대한 위법사항고 그로인해서 살인범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 내릴수있는거임.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형사소송관련해서는 실체법만큼 중요한것이 절차적 정당성임. 법 공부해본 사람은 철칙처럼 알고있는 사항임. 판사츌신인 법률가인 현 법무부장관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유기는 자체가 말이안됨.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19:46
룰뷁씨

죄명마다 하나하나 각각 따져서 무죄인지 유죄인지 따지게됨. 공문서위조혐의가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면 상황이 급박햇건 아니건 간에 유죄임. 구성요건해당성만 있으면 유죄가 되는거임. 법정에서는 별개로 판단함. 그게 죄형법정주의임. 법률상에 죄라고되어있으면 유죄인것임. 그 전의 절차가 위법햇건 어쨋건 고려사항에 해당하지않음.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19:49
1235123849123912

그건 아님.. 기본적으로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게 맞긴 한데, 사안의 급박성에따라 절차가 일부 무시되거나 추후로 미루는 경우는 왕왕 있음.. 보통 누군가를 체포할경우 체포영장이 필요하지만, 긴급할경우 영장없이 체포후에 추후 영장을 발부받는 긴급체포등이 있음.. 즉.. 사안의 긴급성에따라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지.. 절차가 모든 사안의 긴급성보다 우선시 되는건 아님. 그걸 따지는건 결국 법원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그 절차를 위반해야만 할정도로 긴급한 경우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자주 있음.. 이 경우, 긴급출국금지 결정상의 과정이 다소 절차상의 우ㅢ법사안이 있었을수는 있음.. 하지만 사안의 긴급성등을 돌아봤을때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그 출국 금지가 피고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이 사안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수없지만.. 법무부의 해명이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았냐의 문제보다.. 검찰의 김학의 봐주기, 그리고 현 시점에서 윤석열이 사건을 재배당해서 다시 수사를 하는것 등이 더 가볍게 다뤄지는것은 절대로 안될 일임..

룰뷁씨 | (IP보기클릭)121.138.***.*** | 21.01.17 21:43
룰뷁씨

그건 법률에 영장체포의 예외로서 법률에 분명히 명시되어있음. 긴급한경우 허위공문서위조 가능하다는 조문은 없음. 법적 절차의 모든 예외 역시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그 한도내에서만 가능한것임. 우리나라 어떠한 법도 긴급한 경우 공문서위조를 적법하게 봐주는 법률은 없음.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1:45
룰뷁씨

법무부는 우리나라 검찰의 총책임자임. 법률 해석을 자기맘대로 정권에 맞게 해석하는거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일임.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1:46
룰뷁씨

검찰의 김학의 봐주기 사안과는 절대적으로 별개의 사안임. 둘다 위법사항이 있으면 위법으로 다루어질일이지 김학의 봐주기가 있었다고해서 국가기관에서 공문서위조를 통한 적극적인 형사절차법 위배는 중대한 사안임.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1:47
1235123849123912

법의 해석은 판사나 변호사들, 기타 법조계인사들에따라 얼마든지 달라짐.. 동일한 사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건 법률 해석상의 문제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건 부당한게 아니라 법률 시스템이 그렇게 생겨먹은것임.. 법률의 해석이 동일하다면 1심, 2심 3심 의 모든 재판에서 언제나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함.. 하지만 그렇지 않음.. 법률 해석은 결국 법을 해석하는 사람의 몫이라는거임..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걸 누구에 맞춰서 해석하느냐보다.. 검찰총장 마음대로 동일한 사건의 특정 부분의 심각성을 마음대로 판단하는것이 더 부당한거임.. 지금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이라는게.. 결국 검찰총장의 "관심사안" 이라서 이런것인데.. 그 검찰총장 관심사안이 사건의 경중이 아닌, 검찰총장 개인의 사익이나 사적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게 더더욱 부당하고 심각한 문제임.

룰뷁씨 | (IP보기클릭)121.138.***.*** | 21.01.17 21:51
룰뷁씨

그러니까.. 결국 다 진행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임.. 김학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그것도 확인하고.. 그 전에 검찰의 김학의 봐주기나 해외도피 등에대한 문제도 확인하면 됨..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입김이나 힘이 작용하면 안됨.. 지금 시점에서 이 일은 검찰총장 개인의 이해충돌 사안이 되버버렸기 떄문임.. 떄문에 최근에 검찰총장이 이 사안을 재배당한것부터 다시 바로 잡던지 해야함.

룰뷁씨 | (IP보기클릭)121.138.***.*** | 21.01.17 21:53
룰뷁씨

절차법에 관련된 사항은 해석상 의견차이 발생의 여지가 적을수 밖에 없음. 이번 사안은 공문서위조인 점은 명백함. 절차는 지키라고 있는 것임. 그래서 윤석열총장 징계 집행정지도 절차의 문제로 집행정지된것임. 총장관심사안이라서 여러범죄중 특정범죄만 수사한다고해서, 그 특정범죄 자체가 범죄가 아닌게 되는 것이 아님. 도대체 왜 여러범죄중 특정사안만 수사한다고해서 그 특정사안이 적법해지는것인지 이해가 안감.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1:54
룰뷁씨

여당 혹은 법무부장관 중 다 진행하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없음. 김학의 출금금지 건은 다 적법하다고 주장하고있음. 그게 문제임.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1:56
1235123849123912

난 그 사안이 적법하다고 한적은 한번도 없음.. 단지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적법 절차 여부가 무시되거나 미뤄질수있고.. 그것이 유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임..

룰뷁씨 | (IP보기클릭)121.138.***.*** | 21.01.17 21:58
룰뷁씨

검찰총장이 김학의 봐주기 수사를 안하고, 출국금지 사안만 수사한다고 하면 비판 가능하고 잘못된것임. 검찰총장이 잘못한다고해서 법무부장관도 똑같이 잘못하는건 잘못임. 현재 법무부장관은 김학의 출국금지과정 알아보라고 하고 있지않음. 적법절차였다고 주장하고있음. 그게 문제임. 윤석열 비난받는 점과 마찬가지의 잘못을 법무부장관도 저지르고 있는것임.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1:58
룰뷁씨

긴급성에 따라 적법절차 여부가 무시되거나 미뤄질수있다는 조문이 있어야함. 그리고 공문서위조의 점은 적법절차여부가 무시되거나 미뤄진 것과는 전혀다름. 공문서위조한점이 왜 절차의 생략정도로 치부되는지 이해할수없음.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1:59
1235123849123912

그럼 마찮가지로.. 야당이나 검찰에서 출국 금지건과 기존 김학의 봐주기건에 대해 수사 진행하라는 의견도 없음.. 그것도 문제임.. 결국.. 범죄에대한 사안을..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들어온거임.. 이미 몇년전부터 검찰이 수사했던 부분을, 야당과 검찰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안에 위법사안이 있었다라는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만들엇허 들고온거란거임..

룰뷁씨 | (IP보기클릭)121.138.***.*** | 21.01.17 22:00
룰뷁씨

더군다나 공문서위조의점은 절차법상 위법사항이 아니라 실체법상 위법사항임. 적극적인 공문서위조행위는 긴급성으로 위법성조각될 사안이 아님. 긴급성이란건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어야함. 그러나 이미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가능한 사안임. 보충성 요건조차 지켜지지 않았는데 긴급성으로 위법성조각 될 리가 만무함.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2:01
룰뷁씨

정치적으로 끌고들어왔어도 국가기관이 위법을 저지른건 저지른것임.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2:02
룰뷁씨

애초에 위법을 안저지르고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 시켰으면 아무문제 없었을 사안임.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2:02
룰뷁씨

공문서 위조라고 하는데.. 검사는 자기 판단하에 출국금지를 신청할수 있음.. 이건 적법한 범위임.. 근데 그 공문서 위조라고하는게, 기존 사건번호를 가져와 사용했다는 부분임.. 그 사건번호를 엉뚱한걸 가져다 쓴게 공문서 위조일지라도.. 사건의 심각성과 긴급성과 비교했을때 그렇게 위중한 문제인가 싶음.. 거기다.. 그 가져왔다는 사건번호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번호가 아니라,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내린 사건번호임.. 무죄 판결난 사건번호가 아닌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번호를 가져와서 쓰면 안된다는 법조항이 있는게 맞음?? 그러한 법 조항이 있어야만 위법사안이고 허위공문서라고 볼수있는거 아님?

룰뷁씨 | (IP보기클릭)121.138.***.*** | 21.01.17 22:04
룰뷁씨

여당이 180석 가지고있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야당이 김학의 봐주기건 수사진행하라는 의견없다는건 전혀 비판거리가 아님. 정당은 원래 본인 정당 유불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임. 180석 여당이 김학의 봐주기건 수사 촉구하면 되는 사안이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시키든지 하면 될 일임. 야당이 그걸 주장 안한다고 비판안하는건 현대 민주주의 정당정치 기초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것임.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2:04
룰뷁씨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가능한 것임. 애초에 김학의는 당시 피의자가 아니었음. 그러니까 사건번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 예전에 무혐의 받은 피의자는 피의자가 아니며 당연히 해당 사건번호 쓸수 없는건 설명조차 필요없음. 그럼 10년전에 무혐의받은사람도 예전 사건번호 써서 출국금지시켜도 된다는소리인데. 그런 조문을 하나하나 넣을 만큼 국회의원이 한가하지 않고 법집행하는 검사가 바보가 아님.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2:07
룰뷁씨

추미애나 집권여당 의원이 바보가아님. 법률이나 판례근거를 들어서 적법절차임을 주장하고 있지않음. 기껏해야 관례였다는 등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시켰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을뿐임. 무혐의된 종결된 사건번호 가져와서 쓰면안된다는 주장은 님만 하고있음. 그게 타당했으면 진즉 추장관님이 주장했음.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2:09
1235123849123912

마찬가지임.. 야당에서는 그걸 그렇게 주장하는걸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침.. 근데 그걸 검찰이 하면 안되는 거임.. 법무부장관이나 법무부가 출국금지관련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게 문제이고.. 마찮가지로 검찰이 김학의를 봐준걸 입닫고 암말 안하고 있는것도 문제라는 거임.. 법무부도 검찰도 똑같이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정부기관임.. 이중 어느 한쪽이라도 위법사안이 발견될경우 가만 있다면 직무유기가 될수 잇음.. 법무부나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사안을 실드치는건 문제있고, 이걸 검찰이 놔두는건 직무유기라면.. 동일한 논리로.. 김학의 봐주기를 한건 검찰이 가만히 놔두는것 역히 문제고 직무유기임..

룰뷁씨 | (IP보기클릭)121.138.***.*** | 21.01.17 22:09
1235123849123912

결국 그 조문이 없다면, 위법사안이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한거 아님?? 결국 그게 다 해석의 문제라는거..

룰뷁씨 | (IP보기클릭)121.138.***.*** | 21.01.17 22:11
룰뷁씨

난 계속해서 말하지만 검찰이 잘했다고 한적 없음. 그치만 법무부장관 비롯하여 여당의원들이 적법하다고 하길래, 법조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법절차의 오류는 심각한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임. 검찰이 만약 김학의 봐준게 적법하다고 말도안되는 논리로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그런 기사가 나온다면 난 비판할것임. 근데 위법이 명백한데도 적법한 절차였다고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기에 위법사항을 지적한 것일 뿐임.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2:12
룰뷁씨

판사가 바보가아님.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음. 일반 통상인의 법감정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음. 그렇게 변호사가 주장하면 쿠사리먹고 쫓겨남.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2:13
1235123849123912

검찰이 봐준게 적법하다는 논리를 누군가가 주장하지는 않아도.. 김학의를 검찰이 봐준게 분명한 상황에서, 검찰이 김학의 봐주기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건 직무유기 아님??? 여당이나 법무부장관 등을 공격하는 논리는 잘 이해하고 있음.. 그리고 마찮가지로 검찰의 직무유기 역시 같은 무게로 공격하길 바람.

룰뷁씨 | (IP보기클릭)121.138.***.*** | 21.01.17 22:16
룰뷁씨

현재 페이지 기사는 김학의 출금위법 논란 기사임. 내가 검찰의 직무유기 기사까지 검색해서 공부해서 여기에서 댓글달 의무까지 있음?? 그러한 기사가 뜨면 그러한 기사에서 주장하는 잘못이 나온다면 비판의 댓글을 쓸 의향은 있음. 법조직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내 개인 감정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걸 주로하는 편임. 직무유기에대한 타당성의 주장이 없는 이상 아무것도 없이 단순한 직무유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률상 비판보다는 감정상 비판으로밖에 하기 어려움. 그리고 계속 오타내길래 알려드리는데 마찮가지가 아님. 마찬가지임.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2:19
룰뷁씨

어떠어떠한 점이 법률상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법률상 비판을 할 의향이 충분히 있음.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2:20
룰뷁씨

그런 주장이 없는데 내가 다른 기사를 검색해서 사실관계까지 조사해서 이 기사에서 댓글을 쓸 의향은 전혀 없음.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2:21
룰뷁씨

직무유기를 했다면 직무유기겠지. 근데 직무유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비판할 요지는 거의 없음. 작위의무 있는자가 고의로 업무를 태만히 했다면 직무유기가 인정될수있겠지. 그러나 직무유기의 문제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임. 사실의 문제의 경우에는 단순히 기사 몇개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움. 판례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직무유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임. 애초에 유죄가 잘 나오지 않음.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단순히 기사 몇개만 가지고 직무유기라고 비판할 수 있는 죄명이 아님. 그러나 절차법위반은 단순함. 공문서위조역시 단순함. 그렇기 때문에 기사 몇개만 가지고도 판단하고 비판가능한거임. 직무유기에 비판한다면 법률상 비판이 아닌 단순한 감정적 비판이 될수밖에없음.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17 22:24
룰뷁씨

적법절차 여부가 무시되거나 미뤄지면 그건 적법절차가 아니지 ㅋㅋ. 절차 여부가 무시되거나 미뤄질수 있는건 계엄령때나 가능한거임.

김포전사 | (IP보기클릭)14.52.***.*** | 21.01.18 11:1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박사누구

그 장관의 출국금지 권한은 장관이 맘대로 출국금지 시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요청하면 승인할 수 있다는 권한임. 공무원 임용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대통령이 아무나 임명하는게 아니라 임명제청받으면 그걸 승인하는것 처럼

김포전사 | (IP보기클릭)14.52.***.*** | 21.01.18 11:24
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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