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갑질과 학교폭력, 성폭력 등 공익을 내세운 폭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대상이 되면서
특히 갑질과 학교폭력, 성폭력 등 공익을 내세운 폭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대상이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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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꼭 좀 사라졌으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냐고.
지적하신 부분도 맞기는 하지만, 반대로 저걸 악용하는 사례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일을 겪어본 경험이 있어서 보완을 하든 없애든 처리해 버렸으면 합니다. 피해자가 사실 관계를 가지고 따졌는데, 가해자 쪽이 되려 저걸 꼬투리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 모르죠...
본인에 대한 사실 적시와 가족은 구분되는 거죠 기사에도 있지만 본인 사실적시까지 막아버리면 얼마전까지 뜨거웠던 학폭같은 거 폭로 못하게 되죠
야 누구누구네 아빠가 감옥 갔다 왔다던데??? 하면서 학교에 소문나면 자동으로 왕따 완성이죠? 때문에 있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명문화되기 전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함부로 폐기 못해요.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빨리 입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를 쓰고 막고 있네요 ㅋㅋㅋㅋㅋㅋ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남국, 민형배, 송재호,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정필모, 최혜영, 홍기원, 홍정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취지는 찬성하는데 윤준병, 홍기원을 빼면 전부 이재명 캠프네 사실적시면 표현의 자유라는 분들이 자기 주군 욕설 파일 적시에는 발작버튼 누루고 앞뒤가 안맞지 않나 아니면 지난번 법관 탄핵 표결 때처럼 언플만 하고 슬그머니 빠질려나
진짜 꼭 좀 사라졌으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냐고.
도미너스
야 누구누구네 아빠가 감옥 갔다 왔다던데??? 하면서 학교에 소문나면 자동으로 왕따 완성이죠? 때문에 있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명문화되기 전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함부로 폐기 못해요.
누군가의 신체적 문제, 가족력을 가지고 공적인 영역을 넘어 공격 할 수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까치발
지적하신 부분도 맞기는 하지만, 반대로 저걸 악용하는 사례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일을 겪어본 경험이 있어서 보완을 하든 없애든 처리해 버렸으면 합니다. 피해자가 사실 관계를 가지고 따졌는데, 가해자 쪽이 되려 저걸 꼬투리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 모르죠...
까치발
본인에 대한 사실 적시와 가족은 구분되는 거죠 기사에도 있지만 본인 사실적시까지 막아버리면 얼마전까지 뜨거웠던 학폭같은 거 폭로 못하게 되죠
마르체라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빨리 입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를 쓰고 막고 있네요 ㅋㅋㅋㅋㅋㅋ
여러사람이 알아야 할 문제의 입막음 수단이 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