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한 의사가 둘 이상 의료 기관에서 동시에 진료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해도 된다고 발표한 ‘낮 의원, 밤 응급실’ 근무에 대해 또 다른 정부 기관인 심평원이 ‘불법’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당황한 A씨는 관할 구청에도 문의했지만 “(전공의 이탈 사태는) 재난 위기 심각 단계가 아니라서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회] 정부 발표 믿고 응급실 지원 나선 개원의들...‘헛걸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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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네. 그만큼 의대증원으로 인한 선거가 답이 없다는 거겠지.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네. 그만큼 의대증원으로 인한 선거가 답이 없다는 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