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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점유권이 재산상의 이익과 관계가 없다? 판사 대가리에 꽃이 폈나?
점유권을 넘기는 순간 이 집에 대한 내 모든 권리가 사라져서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 이건 재산상의 피해가 아닌가?
현실에서 전월세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면 저따위 판결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정도면 법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점유권이 재산상의 이익과 관계가 없다? 판사 대가리에 꽃이 폈나?
점유권을 넘기는 순간 이 집에 대한 내 모든 권리가 사라져서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 이건 재산상의 피해가 아닌가?
현실에서 전월세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면 저따위 판결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정도면 법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러니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거 아닌지...
역시 고시오패스 다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군요 빨리 AI로 대체되길
판사 머리에 법전이 아니라 꽃밭만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