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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회유 시기 앞뒤 안 맞아" CCTV 보존 기간 지나 확인 불가
검찰은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된다"며 "사무실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도에 설치된 CCTV 기록물의 보존 기간도 30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만약 이화영이 그때 상황을 증명할 무언가가 있다면?
두근두근
지금껏 검찰한테 이렇게 당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말이 나올까 싶음..
법적대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던진 카드로 보이던데 어케 될라나요.
허위 진술이라는 법적 증거가 있나? 있으면 증거를 가져와봐 증거 없으면 진실인거지
뚜껑식 화법으로 그건 검찰이 해야할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겠지 ? ㅋㅋㅋㅋ
입만 털지말고 ㄱㄱ
진술만으로 재판도 하는 놈들이 진술을 무시하네 ? ㅋㅋㅋㅋㅋㅋ
증거가 명확하니 이렇게 언론 플레이 이상은 안함 쓰레기들
CCTV 없음 ... 예언이었네 ㅠㅠ 출입기록 까자 ..
예상대로 CCTV 영상 없겠지 ㅋㅋㅋㅋ
와 진짜 천공때랑 다른게없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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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이라는 법적 증거가 있나? 있으면 증거를 가져와봐 증거 없으면 진실인거지
검찰은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된다"며 "사무실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도에 설치된 CCTV 기록물의 보존 기간도 30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두근두근
만약 이화영이 그때 상황을 증명할 무언가가 있다면?
법적대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던진 카드로 보이던데 어케 될라나요.
검찰은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된다"며 "사무실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도에 설치된 CCTV 기록물의 보존 기간도 30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만약 이화영이 그때 상황을 증명할 무언가가 있다면?
두근두근
지금껏 검찰한테 이렇게 당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말이 나올까 싶음..
법적대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던진 카드로 보이던데 어케 될라나요.
허위 진술이라는 법적 증거가 있나? 있으면 증거를 가져와봐 증거 없으면 진실인거지
뚜껑식 화법으로 그건 검찰이 해야할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겠지 ? ㅋㅋㅋㅋ
입만 털지말고 ㄱㄱ
진술만으로 재판도 하는 놈들이 진술을 무시하네 ? ㅋㅋㅋㅋㅋㅋ
증거가 명확하니 이렇게 언론 플레이 이상은 안함 쓰레기들
CCTV 없음 ... 예언이었네 ㅠㅠ 출입기록 까자 ..
예상대로 CCTV 영상 없겠지 ㅋㅋㅋㅋ
와 진짜 천공때랑 다른게없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