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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아가리 털지 말고 그냥 조문상에 단서 한마디만 추가하면 됨 “단, 가공의 창작물은 제외한다.” 판새들이 그렇게나 입법취지를 중시하셨으면 씹덕계가 여지껏 아청법으로 불탈일도 없었지
전형적인 희망회로 불타는 개소리임 간행물의 범위를 뭐로 보느냐로 천지차이로 판결이 나뉠 수 있음 저 의원이 제시한대로 "가공의 창작품 제외" 조항 넣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민주당 했네라는 소리 밖에 안 나옴 안 넣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둬야 함
모르죠 가상의 캐릭터 지켜주고 배우가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 걸리는 곳인데
팩트체크라고 올라오는거 팩트체크인경우 한번도 없음.
팩트체크랍시고 한다는 게 전혀 팩트를 모르는군요. 기존 아청법 법안에서 조건은 수정된 게 없고 대상만 확대된 건데 가공된 창작물은 대상이 아니다? 기존 아청법으로 이미 2D의 가상물도 처벌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는데, 무슨 헛소리인지..
웹툰이나 웹소설은 제외되는듯 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서 개정안 시행 이전에 심의 받고 출판된 종이책들은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댓글에 언급되었던 춘향전 등도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의해 처벌 받지 않습니다. 기사를 읽어보세요.
활자는 확실히 포함이 안 된다 이거죠?
Hell Walker
모르죠 가상의 캐릭터 지켜주고 배우가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 걸리는 곳인데
기사 : 웹툰 웹 소설 규제 안받는다. 왜냐? 국회의원이 그런일 없다고 말했다. 처벌되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현실 : 이전 법에서 범위만 확장된거라서 처벌됨 해당 사실 국회의원에게 이미 알렸고 국회의원도 인지 하고 있음 그래서 수정한다 라고 말만 한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 수정 안됨 https://twitter.com/Magi_co/status/1331497604899774464
지금 문제는 소급 적용보단 저 개정으로 인해서 플랫폼이라 작가들이 자체검열하는게 더 큰문젠데요
게다가 간행물 범위도 막상 재판가면 어찌될지도 모르고
개정법 소급 부적용이란게 "창작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창작물 자체는 법 시행이후 파기하지 않으면 결국 소지죄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웹툰 웹소설 제외라는 것도 국회의원의 말 뿐이고 사법심사는 다른 식으로 진행되는 현실을 보면 전혀 담보장치가 안 됩니다. 너무 나이브한 댓글이라 답글을 안 달 수가 없네요.
법조문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으면 설레발이고 국회의원의 공수표일 뿐입니다. 바로 이 아청법 관련으로 전례가 존재합니다.
트윗 올리신 분의 글을 읽어봤는데, 이 분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건 마찬가지같네요. 아청법상의 제재대상이 '성착취물'로 바뀐 건 맞지만 그건 단어만 바뀌었을 뿐, '성착취물'의 정의를 이전과 동일하게 가상을 포괄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냥 단어 하나 바뀌었다고 적용이 달라질 거라니...
저딴 발상이니 '명백히'따위의 무근본 단어가 들어가는구나 싶네요
어쨌든 뭔 뻘짓을 또할지 감시는 계속해야겠지
사진이라고 명확하게 명시 안하고 간행물이라고 한거보면 나중에 뭐라할지... 이미 심의한건 상관없고 이제 나오는것들 더 깐깐히 모자이크나 짤릴수도 있을려나..
웹툰은 예전부터 자체검열하는거 같던데 뭘또...
그럼 간행물은 대체 왜 포함이야 웹툰을 간행물로 만들면 처벌할거임? ㅋㅋㅋㅋㅋ 언제나 법은 취지가 좋음~, 일본도 우리나라 강제병합할 때도 취지는 좋았다 ㅋㅋㅋ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하고자 ~ 어쩌구~
전형적인 희망회로 불타는 개소리임 간행물의 범위를 뭐로 보느냐로 천지차이로 판결이 나뉠 수 있음 저 의원이 제시한대로 "가공의 창작품 제외" 조항 넣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민주당 했네라는 소리 밖에 안 나옴 안 넣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둬야 함
자꾸 아가리 털지 말고 그냥 조문상에 단서 한마디만 추가하면 됨 “단, 가공의 창작물은 제외한다.” 판새들이 그렇게나 입법취지를 중시하셨으면 씹덕계가 여지껏 아청법으로 불탈일도 없었지
그렇게 넣으면 실존 아동 찍은 것을 리터칭해서 가공의 창작물인척 만들어 피하는 놈들 생길까봐 그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건 애초부터 가공의 창작물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음 인물화나 풍경화를 두고 가공의 창작물이라고 하는놈은 없는것과 같음
그것도 조항넣음 되죠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리터치 트레이스등 하는 창작물은 처벌한다고
팩트체크라고 올라오는거 팩트체크인경우 한번도 없음.
법을 어떤 의도로 만들던간에 적용하는건 판사맘이라는것
예전 책들이 포함안된다는건 앞으로 나올 책들은 심의대상이 될수도 있다는거 아님? 애매하게 나오다 마는 시리즈물들도 한가득인데 이런건 어쩌려고...
예전 책이 포함안된다는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현행 아청법의 경우 '소지'도 처벌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한, 이전에 발매된 책이라도 현행 법율에 걸린다면 그걸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창작물제외한다는 내용 추가 고려? 확실하게 써넣기전에는 모르는 일이지. 논란과 불안이 계속생기는 이유가 저런걸 명확하게 처리하지않고 두루뭉실하게 남기거나 미뤄버리는데에서 온건데
그냥 아청법을 실제 아동 및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실제 영상(실제 아동 및 청소년의 성관계가 촬영되어있는 영상) 및 실제 사진(실제 아동 및 청소년의 성관계 표현으로 보이는 사진)만 규제한다고 하면 해결될 일을 자꾸 꼬아서 ㅈ같이 만드네
애초에 법을 만든 목적이 그게 아닌 거죠. 처음부터 가상물까지 묶어서 규제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그걸 적당히 핑계대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
'볼 수 있는' 같은 추측성 조건이 있는한 다 쓸모 없음 걍 판검사 거시기 마음임
기사를 아무리 봐도 논리가 이해가 안됨. '창작물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의도, 취지가 아니다', '창작물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고려 중이다'가 어떻게 웹툰, 웹소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거임?
팩트체크랍시고 한다는 게 전혀 팩트를 모르는군요. 기존 아청법 법안에서 조건은 수정된 게 없고 대상만 확대된 건데 가공된 창작물은 대상이 아니다? 기존 아청법으로 이미 2D의 가상물도 처벌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는데, 무슨 헛소리인지..
행정 입법 사법 다 개판인데 입법이 그중에서 혼파망 개판인거 같음
2d에 인권이 어딨다고 ㅉㅉ 그냥 돈내놔 법이지 ㅋㅋㅋㅋ
응 180석~ 표 달달하다 ~
180석 가즈아~~~~!ㅋㅋㅋ 정작 빠르게 해야할건 미적지근~~~~
"캐릭터 인권 있나" 안통한다···성인 만화에 교복 '아청법' 처벌 [중앙일보] 입력 2020.06.17 05:00 https://news.joins.com/article/23803317 ================ 금년 6월 보도임. 판단은 알아서
성인에게 교복 입히고 찍은것도 걸린거 아니었음??
어려보이는 성인이 교복입음 -> 걸림 미성년이지만 성숙해서 성인으로 보임 -> 안걸림 뭘 위한 법인지 알 수 있는 판례
이게 진짜 답이 없는게 일본av 같은건 아청법으로 걸리더라도 배우 프로필이나 품번으로 증명만 한다면 정통법으로 빠질수있음 근데 가상물은 알짤없음. 경찰이든 검사든 판사든 미성년자로 보인다고 하면 그냥 아청법으로 처벌됨 작품 설정 나이 같은것도 소용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