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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단독]"노예계약 아니다" 하이브의 해명...주주간계약 살펴보니

일시 추천 조회 6670 댓글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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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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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하이브에 억하심정 있으심? ㅋㅋㅋㅋㅋㅋ 아까부터 계속 하이브쪽 해명만 희한하게 꼬아서 해석하시네 ㅋㅋㅋㅋㅋ
루리웹-0789329760 | (IP보기클릭)123.214.***.*** | 24.04.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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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옹호쪽은 님 말 그대로 하이브의 해명을 신뢰하는 스텐스고, 님은 하이브의 해명을 괴상한 논리로 비튼 다음 다시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모양새라 물어보는 거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0789329760 | (IP보기클릭)123.214.***.*** | 24.04.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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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안된다는 건데 저 계약서에 따르면....
루리웹-3848152720 | (IP보기클릭)121.144.***.*** | 24.04.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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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발 기사인데.. 이 내용만 보면 민희진이 유리한 내용임... 근데 한경도 100프로 확신 못하는게.. 경업금지에 대한 불만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다는데 있음
박주영 | (IP보기클릭)221.164.***.*** | 24.04.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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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뉴진스를 지지함. 소속이 어디인지는 상관없음.
예림이그패사쿠라여 | (IP보기클릭)220.73.***.*** | 24.04.26 18:58

오?

루리웹-3848152720 | (IP보기클릭)121.144.***.*** | 24.04.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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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발 기사인데.. 이 내용만 보면 민희진이 유리한 내용임... 근데 한경도 100프로 확신 못하는게.. 경업금지에 대한 불만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다는데 있음

박주영 | (IP보기클릭)221.164.***.*** | 24.04.26 18:51
박주영

그래서 한경도 조회수빨려면 확신의 제목을 적는편인데... 안그러는건 이유가 있음.. 한경기사 한두번 보는게 아니라

박주영 | (IP보기클릭)221.164.***.*** | 24.04.26 18:56

하이브는 언플 먼저 하다가 어제일 당해놓고 또 그러네

클로리나 | (IP보기클릭)211.193.***.*** | 24.04.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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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배주현

님은 하이브에 억하심정 있으심? ㅋㅋㅋㅋㅋㅋ 아까부터 계속 하이브쪽 해명만 희한하게 꼬아서 해석하시네 ㅋㅋㅋㅋㅋ

루리웹-0789329760 | (IP보기클릭)123.214.***.*** | 24.04.26 18:58
루리웹-0789329760

그렇게 따지면 하이브쪽 주장만 맹신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ㅋㅋㅋㅋㅋ 왜 그분들 한테는 뭐라 안하세요?? ㅋㅋ

배주현 | (IP보기클릭)211.241.***.*** | 24.04.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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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현

하이브 옹호쪽은 님 말 그대로 하이브의 해명을 신뢰하는 스텐스고, 님은 하이브의 해명을 괴상한 논리로 비튼 다음 다시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모양새라 물어보는 거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0789329760 | (IP보기클릭)123.214.***.*** | 24.04.26 19:04
루리웹-0789329760

그리고 이건 제가 꼬아서 해석한게 아니라 기사에요 ~

배주현 | (IP보기클릭)211.241.***.*** | 24.04.26 19:0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배주현

이거만 보면 하이브가 악랄하게 한거 맞네. 4.5퍼를 민희진 마음대로 팔수가 없는데 저게 남아 있으면 경업 금지라니...

제니퍼로렌스 | (IP보기클릭)1.209.***.*** | 24.04.26 19:0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배주현

상법상 주식 양도제한 상법상으로도 정관으로도, 등기이사 계약으로도 다 가능 다만, 매도할때 금지약정되어있다면 주주는 회사에 주식매수청구할수있고 회사는 그 주식 사거나, 다른 3자지정해야함 경업금지의무는 이사, 피용자면 상법상 당연 디폴트임. 상호 허가받는경우 제외

와사비맛쌈무 | (IP보기클릭)110.70.***.*** | 24.04.26 19:0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배주현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 이미 보냈다"고 공식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이미 하이브 입장문에도 적힌 내용임 저거

은까냥 | (IP보기클릭)106.101.***.*** | 24.04.26 19:07
배주현

기사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만 쏙빼고.. 한경도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만 쏙 빼고 긁어오는건 ... 좀;;

박주영 | (IP보기클릭)221.164.***.*** | 24.04.26 19:09
루리웹-0789329760

네 그건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거고 저는 저대로 생각하는거에요 ㅋㅋㅋ 제 개인적으로 하이브쪽 해명이 속시원하게 해명된 느낌이 아니라서요 제가 뭐 님들한테 제 생각을 강요 한적도 없는데?? 제가 하이브를 신뢰하지 않아서 많이 불편하신가봐요

배주현 | (IP보기클릭)211.241.***.*** | 24.04.26 19:09
박주영

기사 전문을 다 긁으면 너무 길어질거 같아서 계약과 관련된 얘기만 긁은건데 한경도 조심스러워 한다는 부분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조심에 조자도 없는데 ㅋㅋ 불편하시면 댓삭하죠 모

배주현 | (IP보기클릭)211.241.***.*** | 24.04.26 19:15
배주현

런치겠다고 당당히 말씀하시네

루리웹-0789329760 | (IP보기클릭)39.7.***.*** | 24.04.26 19:16
루리웹-0789329760

뭔 런을 쳐요 ㅋㅋㅋ 루리웹 활동기간이 얼만데 ㅋㅋㅋ 본문에 링크된 기사내용 댓글에 긁어왔다고 공격에 생 공격을 당하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보여서 걍 댓삭만 하는건데요 활동내역보니 루리웹 가입한 이후로 이제 겨우 댓글 5개 다신 죄수번호분이 저보단 런치기 더 좋은 상황 아닐까요 ㅋㅋ

배주현 | (IP보기클릭)211.241.***.*** | 24.04.26 19:1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배주현

관련 상법 내용임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①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목개정 2001. 7. 24.]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1. 7. 24.> ②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루리웹-4241338838 | (IP보기클릭)175.209.***.*** | 24.04.26 19:20
배주현

주식을 못팔게 한다고 무한정 못판다는게 아니라 팔고프면 회사에 신청하고 이사회는 1달 이내에 허가 혹은 불가로 답을 하면됨 허가시 팔면되는거고 불가시 제335조의2 -4에 따라 20일 이내에 회사 보고 사라고 하던니 아니 살사람을 회사에서 대려오라고 요구가 가능

루리웹-4241338838 | (IP보기클릭)175.209.***.*** | 24.04.26 19:24
배주현

관련 내용보면 하이브 문제가 하나도 없음

루리웹-4241338838 | (IP보기클릭)175.209.***.*** | 24.04.26 19:24
루리웹-4241338838

이해할 능지로 보이진 않네요

핑크파이브 | (IP보기클릭)223.38.***.*** | 24.04.26 19:39
핑크파이브

상식적으로 주식 강제로 못팔게 하고 직업 못구하게 계약서로 하면 법이 잘도 냅둘듯 뭐 기밀관련해서 일정기간 못하는거야 어쩔수 없지만 일정기간후는 당연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루리웹-4241338838 | (IP보기클릭)175.209.***.*** | 24.04.26 19:46
핑크파이브

언제봤다고 능지타령이신지 모르겠지만 그간 다신 댓글들을 보면 입에 걸레라도 무신것 같아서.. 이해할게요 ..

배주현 | (IP보기클릭)211.241.***.*** | 24.04.26 19:51
루리웹-4241338838

상식적으로 주식 강제로 못팔게 하고 직업 못구하게 계약서로 하면 법이 잘도 냅둘듯~ 인 그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는게 민씨 주장이니 지금 하이브 해명으로 해소가 됐네 안됐네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맞네 마네 온갖 커뮤가 논쟁중이겠죠.. 법이 잘도 냅둘듯~ 하셨으니 소송전 들어가면 법이 냅둘지 말지 결정 하겠죠

배주현 | (IP보기클릭)211.241.***.*** | 24.04.26 20:14
배주현

기사 내용 전문이랑 법률 보신거 맞음??

루리웹-4241338838 | (IP보기클릭)175.209.***.*** | 24.04.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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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뉴진스를 지지함. 소속이 어디인지는 상관없음.

예림이그패사쿠라여 | (IP보기클릭)220.73.***.*** | 24.04.26 18:58

그럼 13.5프로 풋옵션으로 넘겨서 천억확보하고 4.5프로는 주식소각 해서 털어버리면 되겠네 이사회가 전원 자기편인데 손털 방법이 없는것처럼 언플은

곰 충격 | (IP보기클릭)58.233.***.*** | 24.04.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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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충격

그게 안된다는 건데 저 계약서에 따르면....

루리웹-3848152720 | (IP보기클릭)121.144.***.*** | 24.04.26 19:10
곰 충격

소각이 안되는거 아님??

laim0909 | (IP보기클릭)223.62.***.*** | 24.04.26 19:12
곰 충격

겸업금지가 걸린다면 제삼자가 아닌 하이브에 넘기면 되지 그냥 18% 천억에 넘긴셈 치고. 천억이면 본인회사 하나 차릴정도 되지잃나? 이번 생 난리만 아니면 네임벨류 가지고 창업하는게 얼마든지 가능했을거 같은데

현무킥 | (IP보기클릭)59.20.***.*** | 24.04.26 19:18
laim0909

"양도" 할 수 없다지 소각 하는건 조항에 안보임

곰 충격 | (IP보기클릭)58.233.***.*** | 24.04.26 19:20
현무킥

하이브가 찌질하게 굴면 주식 양도에 동의 안해서 묶어두고 다른회사 못가게 막을듯 이걸로 평생 묶인거다 라고 언플 하는거 같은데 주식은 현금이 아니니까 이사회 동의에 소각 해 버릴 수 있는데 13.5프로 만으로 천억짜린데 4.5프로 아깝긴 하지만 11억에 18프로 사 놓고 몇년만에 천억에 팔면서 남은 4.5프로 소각 못해서 하이브에 평생 묶였어요 라고 징징대는것도 웃김

곰 충격 | (IP보기클릭)58.233.***.*** | 24.04.26 19:25
곰 충격

18% 저가양도받은거 맞음, 풋옵션 13.5% 걸 수 있는거 맞음 근데 4.5% 털 방법이 없는것도 맞음. 75%로 명시되어있어서 지금 미리 4.5%를 소각 할 수 없으니 25년 1월에 풋옵션 행사하고 난 후에 남은 4.5%를 소각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하는데 일이 이렇게되면 이미 어도어 이사회는 하이브 사람들로 바뀌거나, 매출나오는 95.5% 지분율 자회사를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으니 하이브가 다시 흡수합병하면 하이브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하기때문에

Cva | (IP보기클릭)211.60.***.*** | 24.04.26 19:35
Cva

근데 위에 상법얘기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네... 결국 소송으로 가야하는 문제인데 답변서가 상법에 의거한 답변을 보내줬는지까지 확인되면 이 문제는 결론이 날듯

Cva | (IP보기클릭)211.60.***.*** | 24.04.26 19:38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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