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에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이 특별법을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의 결과다.
법은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자, 야권은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선거 개입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선거용이 아니라 국가 대계”라고 반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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